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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스파이, 형사처벌 이어 민사 배상 책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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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스파이, 형사처벌 이어 민사 배상 책임까지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5.09.15 1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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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이단상담소 잠입해 내부정보 빼돌린 신천지 신도 2명에 손해배상 판결

이단상담소에 잠입해 내부정보를 빼돌리는 등 불법행위를 저지른 신천지 신도 2명이 형사처벌에 이어 손해배상 책임까지 지게 됐다. 대전지방법원은 2025년 8월 7일, 신천지 신도 B씨와 S씨에게 공동으로 3백만 원을 원고인 대전도안교회(양형주 목사)에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다만 법원은 B씨와 S씨가 소속한 신천지 맛디아지파(장방식 지파장)에 대해서는 당사자 능력이 없다며 배상 책임에 포함하지 않았다.

피해 당사자인 바이블백신센터 양형주 목사(대전도안교회)는 “이번 사건은 신천지의 불법행위가 명명백백하게 드러난 사건”이라며 “특히 신천지의 지침을 따라 스파이로 잠입했지만, 지파장과 고위 간부들은 ‘자신들은 모른다’고 발뺌해 법적 책임을 면하게 됐다”고 지적했다. 양 목사는 “신천지 위계 질서상 섭외과장은 물론 섭외부장, 지파장의 지시나 명령 없이 신도 개인이 단독으로 교회 내부로 침입할 수 없다”며 “그러나 법원은 상부 지시나 명령을 입증할 만한 자료가 없다는 점 때문에 배상 책임에서 제외한 것으로 보인다”고 분석했다.

양 목사는 “결국 지침을 따른 신천지 신도들만 전과자로 낙인찍히게 되었다”며 “이는 신천지가 신도들의 안위를 책임지지 않는 집단임을 보여주며, 그 지침을 맹목적으로 따를 경우 신천지 신도 개인에게 심각한 손해와 사회적 낙인이 돌아올 수 있음을 경고하는 중요한 판례이다”고 분석했다.

양형주 목사(대전도안교회)는 “또한 이번 판결은 신천지의 ‘추수꾼 침투’에 대해 형사 처벌뿐 아니라 민사적 배상 책임까지 인정한 첫 사례”라며 “교회와 상담소에 위장 잠입해 내부정보를 빼돌린 신도들에게 직접적 손해배상 의무가 부과된 것은 앞으로 유사한 불법행위에 강력한 경고가 될 것”이라고 진단했다. 양 목사는 “무엇보다 이번 판례는 피해 교회와 상담소가 법적 대응을 주저하지 않고 나설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것”이라며 “성도 보호와 공적 정의 실현에 중요한 이정표가 되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 사건은 2023년 8월, 형사재판을 통해 불법성이 이미 확인된 바 있다. 당시 대전지방법원 약식22단독(판사 김영호) 재판부는 신천지 맛디아지파 섭외부 소속 B씨에게 업무방해 혐의로 벌금 200만 원, 신천지 신도 S씨에게 벌금 50만 원의 약식명령을 내렸다. 또 피고인 C씨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인정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 처분은 피고인들이 7일 이내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2023년 8월 11일 확정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 B씨는 신천지 신도 S씨에게 2021년 3월경 바이블백신센터가 위치한 대전도안교회에 위장신도로 등록해 신천지에서 이탈한 상담자들의 인적사항과 상담내용을 파악하도록 지시하고, 같은 해 가을 C씨에게도 동일한 지시를 내려 대전도안교회와 바이블백신센터의 개종자 상담업무를 방해했다”고 판시했다. 이어 “이들은 점조직 형태로 위장 잠입해 상담자 인적사항과 상담내용, 교리 전파방법 등을 파악하여 신천지 신도들의 이탈을 막고자 순차적으로 공모했다. 특히 C씨는 개종자로 위장해 상담을 받으며 정보를 파악, 이를 B씨에게 텔레그램으로 보고하고 S씨와 공유했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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