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안상혁 총장, 이하 합신대원)가 ‘이단성 논란’을 빚어온 정의호 목사(용인기쁨의교회 담임)를 개강 특별 강좌의 주제로 내세워 주목된다. 합신 석·박사 과정(박사원) 원우회는 오는 2026년 8월 24일 오후 1시 30분부터 본관 4층 강당에서 ‘정의호 목사 논란, 무엇이 문제인가?’라는 주제로 개강 특별 강좌를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특정 인물을 둘러싼 신학적·행정적 문제를 교단 최고 학술의 장으로 가져왔다는 점에서 의미심장하다.
전 총장·조직신학 교수·전 총회신학연구위원장 총출동
이번 강좌는 정의호 목사 논란의 본질을 3개 세션으로 나누어 분석했다. 먼저 오후 2시부터 시작되는 1강에서는 전 합신 총장이자 명예교수인 조병수 대표(프랑스위그노연구소)가 ‘정의호 목사의 핵심 저서 비평’을 주제로 발제에 나선다. 조 교수는 논란의 근간이 되는 정 목사의 텍스트와 사상적 기저를 정통 신학적 관점에서 철저히 비평할 예정이다.
이어 3시 10분부터 진행되는 2강에서는 이남규 교수(합신대원 조직신학)가 ‘정의호 목사에 대한 상반된 평가 검토’를 발표한다. 이 교수는 정 목사를 둘러싼 교계 내부의 긍정·부정적 시각 차이와 조직신학적 쟁점을 입체적으로 해부할 예정이다. 가장 큰 파장이 예상되는 3강은 오후 3시 40분부터 시작된다. ‘정의호 목사 영입 논란’을 빚은 중서울노회의 처사에 반발했다가 행정 처분 등을 받은 문정식 목사가 강사로 나선다. 문 목사는 ‘정의호 목사와 관련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반박’을 주제로 발제한다.
주최 측은 포스터 하단에 ‘질서 유지를 위한 안내’를 별도로 명시했다. 원우회 측은 본 강좌 진행을 방해하는 무단출입, 고성, 난입, 촬영, 피켓 시위 등에 대해 형법 제314조(업무방해) 및 제319조(건조물침입)에 의거, 즉시 현장 채증 후 경찰 고발 및 민·형사상 엄중한 법적 책임을 묻겠다고 경고했다. 정 목사를 둘러싼 교단 안팎의 찬반 대립이 혹시 모를 물리적 충돌로 이어질 가능성을 염두에 둔 조치다.
이번 합신 특강을 통해 교계 이단 문제의 관심사로 떠오른 정의호 목사에 대해 어떤 정리된 입장이 나올지, 예장 합신 교단이 9월 총회에서 정 목사는 물론 중서울노회에 대해 어떤 결정을 내릴지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정의호 목사 관련 일지
1989년 : 합동신학교 9회 졸업. 이후 합신 측 경기중노회에서 강도사 인허 및 목사 안수
1995년: 성령 집회에 다수 참석하며 성령 체험
1996년 4월: 서울 광진구 화양동에서 기쁨의교회 개척
1998년 7월: 피터 와그너의 저서를 배경으로 한 중보기도 심포지엄("기도는 전투다") 개최
1999년~2007년: 미국 C.I 예언사역자 신사도 운동가 등 초청 집회 미셸 코렐, 론 사카 초청 집회, 빌 해몬 등 신사도운동 관련 인사 지속 초청 및 관련 행사 참석
2007년 2월: 경기도 용인시 기흥구 언남동으로 이전
2009년 11월: 신사도운동가 랜스 월나우 초청 집회 개최
2011년: 신디 제이콥스 초청 집회를 열고, 정의호 목사 본인이 직접 미국 IHOP(국제 기도의 집)을 방문.
2012년~2013년: 국제 영적 제자 훈련 센터 착공 및 데이비드 차 초청 여름수련회 개최
2014년: 노회가 신학과 신앙의 이상 징후를 발견하고 조사에 착수하려 하자, 자진하여 교단을 이탈하고 합신 교단을 전격 탈퇴함 (이후 KAICAM 소속으로 활동).
2015년: 방언 통역·꿈 해석 활성화 강의
2018년 8월~2019년 9월: 인터콥 최바울 초청 집회
2023년 10월: IHOP 소속 인사 웨스 홀 초청
2024년 9월: 합신 제109회 총회에서 정의호 목사에 대한 이단성 및 교류 금지 조사 연구를 하기로 결의
2025년 6월 26일: 합신 이대위의 질의서에 대한 1차 답변서를 제출하고 대면 면담 진행
2025년 7월 14일: 이대위의 지적 사항에 대한 2차 답변서 제출
2025년 8월 11일: 기쁨의교회 측에서 이대위의 지적을 수용하고 1년간 지도를 받겠다는 실천방안을 제출함
2025년 9월: 합신 이대위는 최종 보고서를 통해 정의호 목사의 회개 진정성이 부족하고, 신사도운동의 깊은 연관성, 구원론 왜곡 등을 이유로 ‘이단성이 있다’고 결론 내림. 그러나 1년간 그에게 기회를 주고자 ‘이단 규정’ 결의를 유보함
2026년 1월 15일 합신 중서울노회(노회장 주현덕 목사)가 임시노회를 열어 기쁨의교회와 정의호 목사의 전격 영입
2026년 2월 3일 중서울노회 소속 조석균·김용주 목사가 기쁨의교회 가입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재판 소청서를 합신 총회에 제출
2026년 2월 9일 합신 교수회, 용인 기쁨의교회 교역자의 목회대학원 수강에 대해 “이단성 규정이 유예되어 검증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학교가 임의로 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총회 결의를 벗어난 것”이라는 취지의 입장문 발표
2026년 2월 23일 중서울노회, 제 110회 총대들에게 드리는 입장문을 기독교개혁신보에 발표. 입장문에서 노회측은 기쁨의교회 정의호 목사 영입이 치리회에 부여된 권세와 총회 결의에 따른 적법한 절차였음을 강조
2026년 3월 23일 합신 총회 상설재판국, 총회의 이대위 결의를 위반하고 노회 간 협의 및 영입 절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중서울노회의 가입 승인을 취소하고 정 목사의 회원 가입을 ‘원천 무효’ 판결
2026년 4월 18일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 조병수 명예교수(전 총장), 증경총회장 박병식·우종휴·안만길·최칠용 목사 등 교단 관계자 210명, 중서울노회가 입장문에 대한 반박문 발표하고 ‘사태의 본질이 공교회적 질서 파괴’라고 지적
2026년 5월 27일 기독교개혁신보, 사설을 통해 중서울노회는 정의호 목사 영입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고 강력히 촉구
2026년 5월 29일 중서울노회 재판국(주현덕 재판국장), 기쁨의교회 가입 반대해온 노회 소속 3인 문정식·김용주·조석균 목사 면직 판결, 3인은 총회 재판국에 해당 내용 상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