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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 개강수련회, 기쁨의교회 영입 논란 정면 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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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신 개강수련회, 기쁨의교회 영입 논란 정면 비판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6.08.27 11: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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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병수 전 총장·이남규 교수·문정식 목사, 중서울노회 특조위 보고서의 신학·절차적 왜곡 집중 규명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합신대원, 안상혁 총장)가 2026학년도 석·박사 과정(박사원) 개강 심령수련회에서 최근 교단 안팎에서 큰 논란을 빚고 있는 용인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 영입 사안을 정면으로 다뤘다. 2026년 8월 24일 진행된 강연에는 합신대원 전 총장 조병수 명예교수, 이남규 교수(조직신학), 문정식 목사(전 합신총회신학연구위원회 위원장)가 발제자로 나섰다. 3인의 발제자는 합신측 중서울노회가 추진한 정의호 목사(기쁨의교회)의 신학적 문제는 물론 영입의 부당성과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의 치명적 결함을 조목조목 지적했다.

 ‘정의호 목사(용인 기쁨의교회)의 핵심 저서 비평’을 주제로 강연하는 조병수 교수
‘정의호 목사(용인 기쁨의교회)의 핵심 저서 비평’을 주제로 강연하는 조병수 교수

조병수 교수는 ‘정의호 목사(용인 기쁨의교회)의 핵심 저서 비평’을 주제로 강연했다. 집중 비평 대상이 된 자료는 정 목사의 저서 『시내산에서 갈보리로』였다. 조 교수는 정 목사의 저서에는 기독교 역사 속에 나타난 다양한 이단 사상이 혼합되어 있다고 비판했다. 구약의 하나님을 공포의 대상으로 치부하고 구약과 신약을 단절시킨 점은 초대교회 마르시온(Marcion), 기록된 말씀(로고스)보다 주관적 계시(레마)를 앞세운 점은 몬타누스(Montanus) 및 신사도운동의 행태, 성막의 구조를 신앙 성장 단계로 왜곡하고 ‘지성소 돌파’와 같은 개념으로 만든 것은 신비주의적 직통계시자들의 모습과 닮았다는 지적이다.

‘정의호 목사에 대한 상반된 평가 검토’ 강연하는 이남규 교수
‘정의호 목사에 대한 상반된 평가 검토’ 강연하는 이남규 교수

이남규 교수는 ‘정의호 목사에 대한 상반된 평가 검토’를 주제로 제110회 총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이대위)의 조사보고서와 중서울노회 특조위 보고서를 정밀 대조했다. 이 교수는 총회 이대위가 1년간 방대한 자료와 피해자 상담을 거쳐 신사도운동 기반의 이단성을 규명한 반면, 중서울노회 특조위는 불과 한 달 만에 피조사자인 정 목사의 일방적 해명을 그대로 조사 기준으로 삼아 면죄부를 주는 방법론적 모순을 범했다고 꼬집었다.

이 교수는 정 목사가 25년간 신사도운동 집회를 주도하고 담임목사 절대화, 구원의 취소 가능성을 통한 성도 통제, 축귀 사역, 분별력이 부족한 아동 대상의 환상·지옥 체험 강요 등을 자인했음에도, 특조위가 이를 단순한 ‘용어의 미숙함’이나 ‘일시적 오류’로 축소·왜곡했다고 강하게 비판했다.

'정의호 목사와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반박'을 주제로 강연한 문정식 목사
'정의호 목사와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반박'을 주제로 강연한 문정식 목사

문정식 목사는 ‘정의호 목사(용인 기쁨의교회)와 관련한 특별조사위원회 보고서에 대한 반박’을 주제로 발제했다. 그는 장로교 정치원리와 합신 총회 헌법을 근거로 중서울노회의 기쁨의교회 영입은 절차적으로 원천 무효임을 논증했다.

문 목사는 합신 헌법상 독립교회 연합단체(KAICAM) 출신 목회자는 강도사고시와 목사 안수 등의 강행규정을 다시 거쳐야 함에도, 노회가 이를 ‘형식적 자구’로 폄훼하며 자의적 재량권으로 대체했다고 지적했다. 또한 기쁨의교회가 노회 관할 지역(용인시 소재, 수원노회 관할)을 벗어난 점, 30년간 2천 명 규모의 교세에도 당회와 장로를 전혀 세우지 않은 채 1인 독단 치리를 유지해 온 점, 그리고 총회 이대위와의 3대 지도 약속을 이행하지 않은 채 영입을 강행한 점 등을 들어 노회의 결정을 무효로 판단한 총회 상설재판국의 판결에 순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예장 합신측은 이번 개강 강연을 통해 중서울노회의 정의호 목사 가입은 합신의 신학적 정체성과 헌법 질서 전체를 흔드는 중대 사안임을 분명히 했다.

이런 교단내 지적에도 불구하고 기쁨의교회를 영입한 합신 중서울노회측은 2026년 8월 3일 제70회 제3차 임시회에서 성명을 발표하고 기쁨의교회 영입은 총회 결의 취지에 부합하는 적법한 결정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중서울노회측은 △지난해 9월 열린 제110회 총회에서 당시 이대위는 ‘(정의호 목사를)1년간 이단성으로 규정하고 제111회 총회에 최종 보고’하자는 원안을 제출했으나 표결(50표) 끝에 부결됐다 △대신 총회 본회는 이단성 규정을 보류하고 ‘1년간 노회에 가입시켜 치리회의 지도와 치리를 잘 받는지 지켜보자’는 취지의 개의안을 63표로 최종 가결했다 △이에 따라 중서울노회는 총회가 가결한 개의안의 취지에 따라 정당한 노회 행정 절차를 진행했다 △중서울노회의 기쁨의교회 영입은 제110회 총회의 결의 취지에 따라 교역자들을 바르게 지도하기 위한 목회적 배려였다고 반박 중이다.

한편, 강연에 앞서 드린 예배는 같은 날 오후 1시 30분 합신대원 본관 4층 강당에서 석박사 원우회장 이성원 목사의 사회, 신약학 박사원장 이복우 교수의 설교, 안상혁 총장의 축복 기도로 모든 순서를 마쳤다.

축도하는 안상혁 총장
축도하는 안상혁 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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