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독교포털뉴스(www.kportalnews.co.kr)가 ‘신천지와 유사한 사상을 갖고 있다’고 지속 비판해 온 김노아 목사(구 김풍일, 세광중앙교회)가 신천지대책특별세미나의 주강사로 나서 논란이 되고 있다. 오는 2016년 8월 26일(목) 오전 10~12시 한국기독교연합회관 3층 대강당에서 진행하는 이 세미나는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대표회장 이영훈 목사) 신천지대책특별위원회가 주최하며 김 목사는 이 단체의 위원장으로 있는 사람이다.
한기총이 신천지대책의 전면에 내세우고 있는 김 목사는 아이러니하게도 자격 논란을 끊이지 않고 받아온 사람이다. 본지가 최근에 확보한 김 목사측 설교 자료들에 따르면 그는 여전히 신천지 등 교주 신격화 이단들과 유사한 사상을 고수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인자가 구름타고 능력과 큰 영광으로 오는 것을 보리라’(마 24:30)는 말씀에서 등장하는 ‘구름’이란 단어를 김 목사는 실제 구름이 아닌 ‘(진리를 가르치는 참된)목자’ 등으로 해석한다. 즉, 구름을 사람이나 어떤 특정 인물로 해석하는 것이다.
“구름은 무엇일까요? 다들 저 하늘의 구름인 줄 압니다. 구름은 다만 조그마한 물방울들이 모인 것인데 육체를 가지고는 그 위에 머물 수가 없습니다. 성경을 통해 구름에 대해서 알고, 구름 타고 오시는 주님을 깨우침 받기를 원합니다. ··· 구름은 목자라고 하였으니, 주님이 목자를 타고 오시는 것입니다. 목자를 타고 온다는 것은 구름으로 의복을 입는다는 것이기도 합니다”(김풍일, ‘구름타고 큰 능력으로 오시는 주’, 2016년 2월 28일 세광중앙교회).
‘구름은 목자’라고 해석하는 김노아 목사의 설교는 통일교, JMS, 신천지의 주장과 유사하다.
“그렇다면 구름은 과연 무엇을 비유하였을 것인가? …그렇다면 구름은 타락한 인간이 중생(重生)하여 그 마음이 항상 땅에 있지 않고 하늘에 있는 독실한 성도들을 의미하는 것임을 알 수 있다”(통일교 <원리강론>, p.543).
“결국 구름이란 첫째, 구약에서 예언된 구름이 하나님을 믿는 깨끗한 유대 종교인들을 두고 말씀한 것이며 둘째, 신약에서 예언된 구름은 예수님을 믿고 따르는 자 곧 기독교인들이 구름이다. 신약의 예언도 지극히 과학적인 비유이다”(JMS 30개론 초급, 148쪽).
“구름타고 오신 예수님은(계1:1-8) 한 육체에게 오신다(계1:12-20)··· 이는 하나님이 구름타고 오사 예수님에게 임한 것같이 구름타고 오시는 예수님은 택한 한 사람에게 임하여 동서남북 사방에서 알곡(말씀 지킨자)을 추수하여(마13: ;계14:14-16) 새이스라엘을 창조하신다(행1:6-8;계7:)”(이만희, <성도와천국>, pp.77-78).
이단문제전문지 현대종교(발행인 탁지원 소장)가 2002년 4월에 발행한 ‘한국의 신흥종교(2002년 실태조사연구집) 한국의 재림주들’에는 김노아 목사(당시 김풍일로 활동)가 통일교·정명석·안상홍·박명호·이만희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할 만한 인물로 분류돼 있다. 이 책 231페이지에 “유유상종이라던가! 김풍일 씨와 새빛등대중앙교회의 주장 및 교리는 이만희 씨와 신천지교회의 주장 및 교리와 흡사하다”고 비판했다.
예장 통합측 또한 2009년에 “김풍일은 전도관 출신으로 그 스스로 신천지의 교인들을 많이 돌이켰다고 주장하나 그의 사상을 보면 신천지 이만희의 사상과 유사한 이단사상이다(보혜사, 비유론, 말씀의 짝, 영생불사론, 한국 동방론, 14만4천명의 구원 등)”고 비판했다. 물론 통합측 100회 총회에서 특별사면위원회는 김풍일 씨의 사면에 대해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김노아 목사는 기독교포털뉴스측을 상대로 2차례 형사고소했었다. 기독교포털뉴스가 “김풍일 목사, 한기총과 함께 간다”는 제목의 기사(바로가기) 등에서 “신천지와 유사한 비유풀이, 신격화 문제로 논란이 돼 왔고, 예장 통합측이 2009년 이단으로 규정한 김풍일 목사가 한기총과 함께 순탄한 행보를 보이고 있다”라고 보도하자 그는 거짓 사실을 적시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했다고 고소했다. 이 기사와 관련 김 목사는 ‘신천지는 이단이다’라고 전제하고 △자신은 비유풀이를 한 사실이 없다 △스스로를 신격화한 적이 없다 △통합측에서 자신을 이단으로 규정하지 않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이 형사고소는 2015년 3월 19일 무혐의 처분됐다. 그러자 김 목사는 이 사건을 서울고등검찰청에까지 항고했으나 이 역시 기각처리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