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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엽기적 제자훈련 강요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등에 실형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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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엽기적 제자훈련 강요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 등에 실형 선고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3.02.16 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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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변 먹이기 등 기괴한 행각에도 초범·증거인멸·도주우려 없는 점 감안해 법정구속 피해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제자훈련이란 이름으로 가혹행위 강요 및 강요방조해 재판에 넘겨진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담임목사 및 리더 2명에 대해 법원이 실형을 선고했다. 서울북부지방법원 형사 1단독(신상렬 부장판사)는 2023년 2월 14일 선고공판에서 김명진 목사에게 징역 2년, 조교리더 A씨에게 징역 1년, B씨에게 징역 10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빛과진리교회의 독특한 제자훈련 시스템인 ‘LTC훈련’에 피해자들이 이른바 ‘자천서’를 제출해 자발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지만 그 훈련내용이 헌법 제 20조가 명시하는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요소가 있다고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피고인 A, B씨는 훈련 참가자인 피해자들에게 대변 먹기, 잠 안자고 오래 버티기, 불가마에서 화상을 입을 정도로 오래 버티기, 트랜스젠더바에 가서 전도하다가 맞기 등의 훈련을 강요했고 김명진 목사는 A씨와 B씨의 강요행위를 방조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검찰 측이 제기한 피해자 4명에 대한 공소사실 대부분이 인정되나 피해자 C씨에 대한 조교리더 B씨의 강요행위 중 인분을 먹게 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해자 C씨가 더 나은 리더가 되고자 스스로 한 것으로 보이며 강요행위에 대한 직접적인 증거가 부족해 헌법에서 규정한 강요죄에 대해서 인정하기 어렵다”며 해당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이에 따라 김명진 목사에 대한 강요방조 행위 중 조교리더 B씨가 받은 무죄 부분에 대해서는 같은 이유로 무죄가 선고됐다.

재판부는 공소사실 및 양형부분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며 “피고인 A, B씨의 강요혐의에 대해서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LTC 훈련에 순수하고 자의적으로 참여했다고 주장하나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이러한 강제적 훈련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교회 내에서 발붙일 수 없게 된다는 위협을 느끼게 했다”고 밝혔다. 이어 “리더의 눈 밖에 나면 훈련에 낙오된다는 빛과진리교회의 분위기와 정황상 피고인들의 주장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또 김명진 목사의 혐의에 대해 재판부는 “김명진 목사는 학원법 위반에 대해서는 혐의를 인정하나 강요방조 혐의에 대해서는 어떠한 강요도 없었다고 부인했고, 훈련은 피해자들이 자발적으로 실시했다고 주장하지만 LTC 훈련 참가자들에게 ‘영광된 부분’이라고 하면서 설교를 한 점, 자천서를 피고인과 피고인의 배우자들에게도 제출을 요구한 점이 인정된다”며 “빛과진리교회 내부조직의 특수성 등을 볼 때 두 피고인들에 대한 강요방조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이어 피고인들의 양형판정에 대해서 재판부는 “김명진 목사가 고안한 LTC 훈련은 기독교 신앙을 가지지 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기독교 신앙을 가진 사람도 그 훈련내용을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이라고 볼 수 있다”며 “조교리더 A, B씨는 김명진 목사의 위임을 받아 강요행위를 했고, 피해자들은 이로 인해 심각한 자존감 붕괴를 경험했다”고 지적했다.

또 “이 사건 기록을 통해 LTC 훈련에 피해자들이 자의적으로 참가했다고 볼 수도 있으나 빛과진리교회 특유의 수직적 구조를 볼 때 자의적 참가라고 볼 수 없다”고 판시하며 “피고인들의 강요 및 강요방조혐의는 헌법 20조가 규정하는 종교의 자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지적했다.

재판부는 “김명진 목사는 담임목사로서 이 훈련의 문제점을 파악하고 수정, 개선, 폐지할 수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고 이를 개선할 의지도 없었다”고 비판했다.

또 조교리더 A, B씨에 대한 양형에 대해 재판부는 “피해자를 포함해 LTC 훈련에 참여한 사람들은 리더가 되고 싶고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있다는 마음으로 해당 훈련에 자발적으로 참여했기에 그에 대한 책임이 어느 정도 인정되나, 훈련을 제대로 이행하지 않을 경우 훈련과정에서 탈락시키거나 반인권적인 행위를 하겠다고 위협한 것은 종교의 자유를 보장한 헌법 제 20조에 위반된다며 그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하지만 재판부는 피고인 세 명 모두 초범인 점과 모든 공판에 빠짐없이 출석한 점, 관련 증거들이 모두 재판부에 제출되어 증거인멸 및 도주의 우려가 없는 점, 반성의 기회를 제공한다는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다.

이 날 법정에는 사건의 중요성을 보여주듯 많은 취재진과 빛과진리교회 신도로 보이는 사람들이 참석했다. 선고 직후 김명진 목사 및 조교리더 2명은 신도들의 보호를 받으며 순식간에 법정을 빠져나갔다.

한편 선고공판에 직접 참석한 이 사건 주요 피해자인 D씨는 판결결과에 대한 기자의 질문에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경험하게 되어 감사하다”며 “세상 법이 이들의 행위에 대해 유죄를 인정하는 동안 피고 김명진 목사와 두 명의 조교는 뭘했는지, 빛과진리교회의 문제를 알고도 솜방망이 처벌을 하고, 오히려 건강한 교회라며 피해자들을 우롱한 예장합동교단은 뮐 했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들이 피고인들의 법정구속을 바랐던 것은 교단의 온당한 조치를 위한 것이었는데 법정구속이 되지 않아 그 점이 아쉽지만 이제라도 빛과진리교회 문제를 제대로 파악하고 다뤄지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또 D 씨는 “빛과진리교회 교인들이 교회를 건강하게 살리기 위해 이제라도 깨어나시기를 간절히 기도한다”고 밝혔다.

반대로 빛과진리교회 당회 측은 선고공판 직후 “2월 14일 재판결과에 대하여”라는 제목의 게시물을 교회 홈페이지에 게시했다. 교회측은 이 게시물에서 “몇 년간 진행 중이던 교회 상황과 관련하여 아쉽게도 1심 유죄가 선고되었다”며 “앞으로 2심, 3심 또한 남아있는 상황이라 성도님들의 많은 기도를 부탁드린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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