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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측의 강압적 훈련으로 장애 입었다는 아내 위한 남편의 호소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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빛과진리교회측의 강압적 훈련으로 장애 입었다는 아내 위한 남편의 호소문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2.09.27 0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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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9월 20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김명진 목사를 규탄하는 피켓시위가 진행됐다.
2022년 9월 20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김명진 목사를 규탄하는 피켓시위가 진행됐다.

지난 2022920일 서울북부지법 앞에서 열린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의 기자회견에서 빛과진리교회측의 강압적 훈련으로 중증장애인이 됐다는 아내를 위한 남편의 호소문이 배포됐다.

호소문을 통해 피해사실을 폭로한 피해자 정 모 씨의 남편은 아내는 김명진 목사와 훈련조교들, 그리고 목사를 조력하는 리더그룹의 만행에 속절없이 당해 1급 장애인이 됐다, “현재 아내는 1급 장애인으로 말을 하지 못하며, 혼자서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수 없어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기에 제가 직업도 포기한 채 5년째 재활병원을 전전하며 24시간 돌보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서 사고가 나자 김명진 목사와 교회는 저에게 자신들이 한 훈련내용을 숨기고 속이려 하였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치부하고, 설교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저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기망하고 우롱했다고 말했다.

그리고 사건을 수사한 경찰을 향해서도 고소인인 본인의 주장을 한 번도 직접 들어보지 않은 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강요"외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불기소 처리함으로서, 아내가 불구의 몸이 되었지만 죄를 다툴 수도 없다는 어이없는 판단을 내려 저희 가족은 두 번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감내하며 살고 있다고 밝혔다.

기독교포털뉴스는 빛과진리교회 피해자들을 돕는 이정욱 목사의 도움을 받아 피해자 남편이 작성한 호소문 전문을 게재한다.

저는 하나님을 사랑하여 찾은 예장 평양노회 소속의 빛과진리교회에서 정상적인 교회에서는 도저히 생각할 수도 없는, 목사와 리더들에 의해 은밀하게 계획적으로 만들어져 운영되어 온 반인권적, 반사회적인 훈련을 받다 쓰러져 장애인(1)이 된 정OO의 남편입니다.

제 아내는 공무원으로서, 주부로서, 저와 함께 일반교회에 잘 다니며 신앙생활을 해왔었고, 몸도 아주 건강했습니다. 아내의 회사에 임시직으로 입사한 이 종교집단 교인으로부터 빛과진리교회에 전도를 당하고 나서부터 모든 것이 엉망이 되었습니다. 특히, 직장생활 후 주로 저녁부터 밤 늦게까지 진행되는 리더십 훈련을 받으면서 가정을 뒤로한 채, 감당하기 어려운 훈련을 강요당하였고, 무리한 스케줄 속에서, 늘 피곤하였습니다. 그러나 그 와중에도 아내는 스스로 반문하며 건강을 걱정하기도 하였지만, 무엇에 쫓기는 듯한 생활은 사고 날까지 계속되었습니다.

경찰의 기소의견 송치에도 불구하고 전혀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야속한 검찰은 목사와 훈련조교와 목사를 조력하는 리더그룹의 만행에 속절없이 당하다가 뇌출혈을 일으켰으나 아내를 세 시간여나 방치하여 1급 장애인이 되게 하였음에도 의사협회의 일방적 의견을 인용하면서, 고소인인 본인의 주장을 한 번도 직접 들어보지 않은 채 경찰이 기소의견으로 송치한 "강요"외 업무상과실치상죄 등을 불기소 처리함으로서, 아내가 불구의 몸이 되었지만 죄를 다툴 수도 없다는 어이없는 판단으로, 저희 가족은 두 번의 상처를 받고 아픔을 감내하며 살고 있습니다.

저의 아내가 훈련했던 이 교회의 LTC 훈련은 대한민국 어디에도 없는 반인권,반사회적 훈련입니다. 제 아내가 쓰러진 건 목사가 기획하여 가르치고 훈련시킨 강요된 사고였다는 것을 아내의 카톡 자료를 통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목사는 하루에 두 시간만 자도 충분하다는 설교를 여러 차례 한 바 있으며. 훈련 조교는 평소에도 잠을 못자게 밤새 암송을 시키거나 전도를 시키며 목사의 뜻을 실행했습니다, 특히 아내가 쓰러진 주간에 했던 LTC훈련은 잠 못 자기 훈련이어서 아내는 그 전날 한숨도 자지 못하였다는 것이 아내의 카톡에 적나라하게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훈련내용을 예시로 제시하여 그 중에 선택하도록 하였으며, 약한 훈련을 선택하면 질책을 하며 직접 지시도 했습니다. 강요가 아닙니까? 제 아내는 회사 퇴근 후 저녁 훈련과 함께 새벽에 건국대학교나 외국어대학교에 가서 주 1~2회 전도하기를 강요받았고, 그것마저도 만족하지 못해서 수시로 질책받으며 잠도 못잔 채 전도를 강요받았습니다. 이외에도 훈련 예시표에 있는 트렌스젠더 바, 성매매업소에 가서 매 맞고, 욕먹기를 목표로 위험천만한 전도가 감행되었고, 일주일에 몇 번씩 밤새서 성경을 암송하도록 하였고, 일반 교인들도 잘 모르도록 "거시기"라는 은어를 사용하며 40km 넘는 거리를 퇴근 후 야밤에 아무런 안전장치도 없이 행군하도록 시켰으며, 밥을 굶고, 잠을 못 자게하는 등 변태적인 훈련 강요에 7개월 가량(20184월부터 10) 시달리다 결국 쓰러지고 말았습니다. 살인적인 스케줄이었고, 비인격적인 대우와 압박감에 시달렸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목사가 가르친 자기 한계를 극복하라며 자기에게 맹종하는 노예를 만들기 위해 철저히 계획된 것이었으며, 리더를 시켜준다고 만들어 놓은 종교사기 시스템의 덫에 아내가 걸려 1급 장애인이 되기에 이르렀던 것입니다.

아내는 1급 장애인으로 말을 하지 못하며, 혼자서 밥을 먹거나 화장실에 갈 수 없습니다. 24시간 누군가의 도움이 없이 살 수 없어 제가 직업도 포기한 채 5년째 재활병원을 전전하며 24시간 돌보고 있습니다.

반면, 평소에 교인들에게 육체적인 가족들을 개무시(그들의 용어입니다)하라고하고, 영적 아비인 목사 자신을 위계질서의 최상위자로 섬기며 보호 받도록 체계를 만들어 헌금과 봉사와 훈련을 강제로 시킨 목사 등은, 사고가 나자 보호하고 위로는 커녕 저에게 자신들이 한 훈련내용을 숨기고 속이려하였고, 지금까지 단 한번도 사과하지 않고, 오히려 저를 돈을 요구하는 파렴치한 인간으로 치부하고, 설교를 통해 사실과 다른 내용들로 저뿐만 아니라 교인들을 기망하고 우롱한 바 있습니다.

이 교회에서는 제 아내가 다치기 전 이미 한 분이 훈련 중 장애인이 되었고, 과도한 교회 일 중 한 분이 돌아가신 바 있습니다. 이 두 분의 가족들이 제때에 문제 제기만 해줬어도 아내의 사고는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이런 모든 사실에도 불구하고, 법이 이들을 단죄치 못한다면 향후 이 사회의 선량한 모든 분들 그리고 그 가족, 자녀들이 이들의 포섭대상이 될 것이며, 선한 교회의 탈을 쓴 이 비인간적인 집단의 피해자들이 될 것이며, 정상적인 교회 조차도 피해의 대상이 될 것입니다.

이런 각도에서, 경찰의 불기소 중에 그나마 검찰이 기소한 강요죄는 피해자 개인의 문제 뿐 아니라 비인권적, 반사회적인 문제라는 시각에서 비중있게 인식되고 다뤄져야 할 것입니다.

피고인들은 비정상적이고, 강제 훈련으로 피해자가 장애인이 되었다는 결과에 대한 벌을 당연히 받아야할 뿐만 아니라, 향후, 제 아내와 같은 피해자가 절대 다시는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비장한 심정으로 읍소드리오니 기자 여러분들의 적극 관심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피고 김명진, ○○에 의한 강요피해자 정OO 의 남편 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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