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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목사, JMS측과의 민사 소송 2심도 승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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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천 목사, JMS측과의 민사 소송 2심도 승소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1.06.25 09:4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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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원고 저작물, 피고 행위로 영향받을 가치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워”

김경천 목사(안산 상록교회 이단대책팀장)가 성폭행범 정명석 교주가 이끄는 JMS측으로부터 저작권 침해 소송을 당했으나 2021년 6월 17일 2심에서도 승소했다. 김 목사는 자신이 운영하는 네이버 가나안카페(JMS를 떠나 예수 품으로)에 2017년 8월경 ‘지옥에도 휴거탑이 있는가’라는 제목으로 기독교복음선교회(일명 JMS)측의 저작물을 게시했다. 그러자 JMS측이 성명표시권·공표권·동일성유지권 등 저작재산권을 침해했다며 5백만원의 민사소송을 제기했다. 1심에서 기각 처리된 사건은 다시 2심에서도 기각됐다. 성명표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의 원본이나 그 복제물에 실명 또는 이명을 표시할 권리, 공표권이란 저작자가 저작물을 공표하거나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 동일성 유지권은 저작자가 그의 저작물의 내용·형식·제호의 동일성을 유지할 권리를 의미한다.

수원지방법원 제3민사부(2019나2718)는 성명표시권 침해에 대해 “(성명표시권이)인정되려면 저작물 자체에 저작자의 실명 또는 이명이 표시됐거나 저작물의 저작자가 원고임을 피고가 알았거나 알 수 있었어야 하는데 그런 증거가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표권 침해에 대해서도 “공표권은 미공표의 저작물을 공표할 것인지 여부, 공표를 할 경우 언제 어떠한 형태나 방법으로 할 것인지를 결정하는 권리를 의미하는 것”이라며 “사건 저작물이 이 사건 홈페이지에 게시되었다는 사실을 (원고가) 자인하고 있다”고 밝혔다. 따라서 “이미 홈페이지에 게시됨으로써 공표된 사실이 인정되는 이상 이 사건 저작물에 관하여 ‘공표하지 아니할 것을 결정할 권리’가 원고에게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받아들이지 않았다. 동일성 유지권 침해에 대해서도 “저작물을 원작 ‘그대로’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한 사실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의 내용이나 형식 등을 일부라도 변경하여 게시하였다고 볼만한 아무런 증거가 없다”며 침해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다.

저작재산권의 침해 여부에 대해서도 법원은 “저작물의 통상적인 이용방법과 충돌하지 않고 저작자의 정당한 이익을 부당하게 해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으로서 허용된다”며 “피고가 이 사건 저작물을 이 사건 카페에 게시한 것은 저작물의 공정한 이용에 해당한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에 따라 법원은 저작재산권 침해, 공표권, 성명표시권, 동일성유지권 모든 부분에서 침해됐다는 JMS측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김경천 목사가 JMS측 저작물을 ‘지옥에도 휴거탑이 있는가’라는 비판적 문구를 달아 네이버 가나안 카페에 함께 게시한 것에 대해서도 법원은 “피고의 행위가 원고의 당초 창작 및 공표 의도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은 존재하나 위 행위는 특정종교 교리 이념에 대한 비판을 위하여 종교적·교육적 목적으로 이루어진 것”이라며 “영리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교리 이념을 전파하는 종교화의 성격을 가지는 이 사건 저작물과 관련하여 피고의 행위로 영향을 받을 만한 현재 시장 또는 가치나 잠재적인 시장 또는 가치가 존재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결했다.

김경천 목사는 기자와의 통화에서 “만일 이번 재판에 졌다면 JMS측 그림을 갖고 비판하기 어려워질 뿐 아니라 사용할 때 저작권료를 내야 했을 수 있다”며 “법원이 JMS측 청구를 기각함으로 종교적 비판과 공익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자유롭게 됐다”고 반색했다.

한편 김 목사는 JMS에 1980년 12월 들어갔다가 2009년 12월 탈퇴했다. JMS이단에 30년간 있었던 경력을 바탕으로 JMS뿐만 아니라 각양각생의 이단사이비에 빠진 사람들을 상담하여 복음으로 되돌아도록 돕는 사역을 하고 있다. 저자는 네이버 카페 ‘가나안’(JMS를 떠나 예수 픔으로)의 매니저로 활동하고 있다. JMS는 기독교복음선교회라고도 불리며 단체의 설립자 정명석 교주는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10년 동안 복역하다가 2018년 2월 18일 만기출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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