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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측 3인조, 폭행혐의로 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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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측 3인조, 폭행혐의로 기소
  • 정윤석
  • 승인 2013.04.10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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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검, “목격자 진술 등 종합해 볼 때 혐의 인정된다”

“(신천지 탈퇴자) 최소한의 저항”··· 죄 없음 처리

▲ 인천지검의 기소 이유서

금년 2월 5일 인천에서 발생한 ‘신천지 탈퇴자 집단 폭행 사건’에 대한 조사 결과가 나왔다. 이 사건은 신천지 신도 원모·김모·정모 씨 등 3인조가 신천지를 탈퇴한 신도 1명을 인천 용현동에서 집단 폭행한 사건으로서 기독교포털뉴스, 현대종교, CBS, CTS 등이 보도했다. 피해자와 목격자가 일치된 의견으로 ‘집단폭행’이라고 주장한 것과 달리 신천지측 3인조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들도 탈퇴 신도로부터 폭행을 당했다며 각각 전치 2주의 진단서를 제출했다. 원 씨는 손목부분 타박상의 상해, 김 씨는 요추염좌 및 박리 찰과상, 정 씨도 요추 염좌 등으로 상해를 당했다고 진술한 것이다. 이에 따라 사건은 쌍방폭행 여부를 다투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해당 사건에 대해 인천지방검찰청(2013 형제22228호)은 2013년 3월 29일 신천지 탈퇴자 이 모 씨에 대해서는 불기소(죄가 안됨), 신천지 신도 3인은 기소 처리했다. 인천지검은 불기소 결정서에서 “이들은 ‘신천지교회’ 선교 활동을 통해 알게 된 사이”라며 “피의자(여기서는 신천지 탈퇴자 이 씨를 뜻함. 쌍방폭행사건으로 상호간 피의자·피해자 신분으로 조사 받았다)는 3명의 상대방들로부터 갑작스럽게 공격을 받았고 또한 그들의 폭행으로부터 벗어나려고 살려달라고 고함을 치면서 그들의 폭행을 저지하기 위해 뿌리치는 등 최소한의 저항을 한 것”이라고 분석했다.

인천지검은 “피의자(신천지 신도 원·김·정 씨) 또한 이OO(신천지 탈퇴자)로부터 직접적으로 폭행당한 것은 없고 붙잡고 뿌리치는 과정에서 넘어지고 얼굴 부위를 맞았고, 손등을 물리게 되었다(한다)”며 “목격자들 진술도 이OO이 폭행한 사실은 없다고 진술(했다)”고 밝혔다. 인천지검은 이OO 씨의 행위에 대해 “당시 급박한 위해로부터 벗어나기 위한 필요 최소한의 행위였(다)”며 “상대방들도 이OO과 부합되는 진술을 하고 있고 이OO이 먼저 침해행위를 도발하지 않았고 상대방들의 피해가 이OO보다 중하지 않은 점을 고려해 볼 때 이OO의 행위는 정당한 행위”라며 불기소 처분했다.

▲ 천지일보는 미끄러져 다친 것이라고 보도했다

신천지 신도 3인에 대해 인천지검은 “범행사실을 부인하고 있으나 목격자 김OO, 최OO의 진술, 참고인 최OO의 진술, 피해자 진술, 상해 부위, 통화 내역을 종합해 볼 때 혐의가 인정된다”며 기소 처리했다.

신천지 신도들조차 경찰 진술에서 쌍방폭행이라고 주장한 사건에 대해 신천지측 유관신문인 천지일보는 “(폭행 피해자인)이 씨가 한파로 얼어붙은 상태에서 뛰다가 수차례 미끄러져 다친 것이다”(2013년 3월 7일자)라고 엉뚱한 기사를 내보냈다. 그러나 천지일보 기자가 인터뷰했다는 신천지 신도는 ‘쌍방폭행’이라며 전치 2주의 진단서까지 경찰에 제출한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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