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6-08-27 11:05 (목)
“사이비와의 전쟁 10년… 이제 국가가 응답할 때”
상태바
“사이비와의 전쟁 10년… 이제 국가가 응답할 때”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5.06.26 15:4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전피연, 사이비 문제 국제적 확산 경고하며 대통령실 앞에서 규제법 촉구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신강식 대표가 2025년 6월 25일 서울 용산 대통령 실 앞에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보내는 공개 호소문을 발표했다. 이 호소문에서 신 대표는 신천지로 무너진 가정의 참담한 현실과 함께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의 시급함을 절절히 호소했다.

신 대표는 “저희 딸은 총신대 오르간학과에 차석으로 입학한, 밝고 발랄한 아이였다”고 회고하며, 신천지에 포섭된 이후 가족과의 단란했던 일상이 어떻게 붕괴됐는지를 설명했다. 딸이 신천지에서 활동하던 사실이 드러난 것은 2016년, 같은 학교 학생의 제보를 통해서였다. 딸이 총신대학교 학생을 상대로 포섭활동을 하다가 신천지라는 사실이 들통난 것이다. 이후 가출한 딸을 찾기 위해 신 대표는 생계를 포기한 채 전국의 신천지 센터를 찾아다니며 1인 시위를 벌였다. 신 대표의 끈질긴 시위는 신천지도 딸을 포기하게 만들었다. 신천지가 딸을 집으로 돌려보낸 것이다.

그는 다음과 같이 말했다.

“딸아이는 결국 집에 들어왔지만 가출을 반복하고 그러면 다시 시위를 하고 다시 집에 오기를 반복하며 수년간 가족들과 갈등을 겪으며 일상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이미 신천지에서 강제개종에 대항하는 훈련을 몇 년 동안 받아온 터라 몸은 집에 있었지만 가족들과의 관계는 회복하지 못한 채 우리 가정은 지옥과도 다름없는 전쟁을 하루걸러 한 번씩 치러야만 했습니다.”

그는 말한다. “딸 아이는 서른 살이 넘어가고 있습니다.” 신 대표는 “몸도 마음도 지치고 미웠던 딸이 너무 불쌍해 이제는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있다”며 “신천지 피해자들과 함께 다른 가정에서는 이 비극을 다시는 겪지 않게 하기 위해 그들을 돕고 상담하면서 긍극적인 해결은 무엇인가 고민하다가 이 지옥과의 전쟁을 끝내자는 마음으로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을 목표로 활동하며 지금에 이르게 됐다”고 밝혔다.

그는 이후 피해자들과 함께 신천지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수십 건의 고발을 진행했으며, 코로나19 시기에는 이만희 교주의 구속에까지 이르게 한 원동력이 되기도 했다. 그러나 이만희는 거대 로펌을 등에 업고 170억원의 소송비를 쓰며 다시금 교단의 수장으로 돌아가 “신도들을 희롱하며 왕놀음”을 지속하는 상황이라며 한탄했다.

신 대표는 이재명 대통령을 향해 그는 2019년 수원월드컵경기장 사용 허가 취소 조치, 과천 신천지 본부 압수수색 등 과거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 시절의 결단력 있는 대응을 상기시키며, 다시금 피해자들의 절박한 외침에 응답해 달라고 요청했다.

또한 최근에는 국제 사회에서도 신천지 피해가 확산되고 있음을 알렸다. 프랑스, 영국, 남아공, 독일, 호주, 체코, 필리핀, 싱가포르, 중국, 마다가스카르 등 여러 나라에서 피해 제보가 접수되고 있으며, 이는 한국발 사이비 종교로 인한 국가 이미지 실추로도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문제라고 강조했다.

신 씨는 아베 전 일본 총리 저격 사건의 배경이 된 통일교 문제를 언급하며, 이 같은 비극이 반복되지 않도록 법적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야 한다고 역설했다. 그는 신천지뿐 아니라 하나님의교회, 피지 신옥주 사건, 브라질 박명호 교주의 아동 사망 사건 등 여러 사이비 종교가 초래하는 심각한 인권 유린 사례들을 나열하며, 사이비 종교 규제법 제정의 필요성을 다시금 강조했다.

끝으로 신 대표는 “사이비 종교에 빠진 200만 국민과 그 가족인 1천만 피해자들의 피눈물 나는 가정 파탄의 사연을 외면하지 말아달라”며 대통령 면담을 요청했다. 그는 “사이비종교로부터 자국민을 보호하기 위한 여러 가지 법률들을 검토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며 “법률 전문가들과 함께 피해의 정도를 조사하고 예방과 대책을 세워나가 주실 것을 간곡히 부탁드리고 또 소원한다”고 호소했다. 이 호소문은 낭독 후 이재명 대통령실에 전달됐다.


관련기사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