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에서 공동상해,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형 확정판결을 받은 신옥주 교주(63, 은혜로교회)가 '아동학대', '공동폭행' 등의 혐의로 2022년 11월 21일 또다시 법정에 섰다. 신옥주 교주 피해자측의 고소로 신 교주는 구속된 상태에서 별건으로 또 재판을 받게 됐다. 신 교주 외에도 6명의 신도가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공동폭행, 장애인복지법 위반, 특수폭행 등의 혐의로 함께 재판을 받는다. 이 재판에서 혐의가 인정될 경우 신옥주 교주의 형량은 더 늘어날 전망이다.
신 교주의 대법원 확정 판결 후 진행된 이번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302호 법정에서 오후 2시 시작했다. 기자가 법정 1층에 들어설 때부터 이미 은대위와 신옥주 교주측 신도들간에 오가는 고성이 들렸다. 302호 법정 앞으로 가자 은대위측 회원10여 명, 신옥주 교주측 신도 30여 명이 법정 입구를 둘러싸며 몸싸움을 벌였다. 특히 신옥주 교주측 신도들은 은대위측 회원은 물론 기자들도 법정안으로 들어가는 것을 막으려는 듯 302호 법정 출입구를 틀어막고 소란을 피웠다. 은대위측 회원들과도 고성과 욕설이 오갔고 서로 법정으로 들어가려는 밀고 당기기가 10여분간 지속됐다.
재판이 비공개로 전환하는 바람에 실랑이를 벌이던 양측은 법정 바깥으로 나가야 했다. 법원 1층 주차장 인근에서 2차 충돌이 벌어졌다. 신옥주 교주측 신도들은 ‘신옥주 목사님 무죄석방 촉구’, ‘육체가 살아 있을 때 공개사과하고 회개하라. 더 늦기 전에 부당한 판결을 조속히 돌이켜라’, ‘자칭 피해자라고 주장하는 자들의 말은 모두 새빨간 거짓말’ 등의 플래카드와 피켓을 들었다. 특히 ‘진리의 성령을 옥에 가두고 핍박한 자들은 공개사과하고 회개하라’는 내용도 눈에 띄었다.
이를 촬영하는 기자를 향해서는 “야, 어서 집에 가라 그냥 가라, 그만하고 이 미친 놈아!”, “돈을 몇 억을 받았냐?”라는 등 욕설을 퍼붓고 조롱했으며 은대위측 회원들과도 상호간 욕설과 폭언을 주고 받으며 험악한 분위기를 10여분간 연출했다.
은대위의 이윤재 대표는 “신옥주 교주 구속으로 우리들의 활동은 끝난 게 아니다”며 “다시는 신 교주가 이 사회에 발을 딛지 못하도록 추가 범죄를 밝혀 계속 법정에 세우겠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또한 “피지에서 회심하고 돌아오는 피해자들에게 실낱같은 희망을 주기 위하여 ‘은대위’에서 십시일반 자금을 모아 지원하겠다”고 포부를 말했다.
신옥주 교주의 다음 재판은 2022년 12월 19일 오후 2시 302호 법정에서 열린다.
한편 신옥주 교주는 2021년 2월 27일 대법원에서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및 특수감금, 특수폭행, 사기 등의 혐의로 징역 7년 확정 판결을 받았다. 신옥주 교주는 피지가 마지막 때의 환란을 피할 수 있는 지상낙원인 것처럼 홍보해 400여 명의 신도들을 이주정착금 3천만원을 받고 집단 이주시켰고 그곳에서 일명 ‘타작마당’이란 명목으로 신도들을 구타해 공동폭행, 사기 등의 혐의를 받아왔다.
한국교회 주요 교단은 신옥주 교주에 대해 이단(예장합신 2014년 99회 총회), 이단성(예장 통합 2016년 101회 총회) 등의 규정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