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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성추행 등 범죄 경력에 이젠 위증까지 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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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성추행 등 범죄 경력에 이젠 위증까지 더했다
  • 정윤석
  • 승인 2017.11.23 0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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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금 1천500만원 받은 황, 본지 기자에 ‘인마’ ‘어린 놈’ 반말에 욕설
▲ 촬영하는 기자의 핸드폰으로 손을 뻗는 황규학 발행인

예장통합(2013년)·합동(2015년)·합신(2017년) 등이 이단옹호자로 규정한 황규학 발행인(기독공보, 예장 통합측 교단지인 한국기독공보와 무관)이 2017년 11월 22일 서울동부지방법원에서 열린 선고공판에서 1천500만원 유죄 판결을 받았다. 성추행·폭행·상해·건조물침입·명예훼손·절도미수 등으로 형사처벌된 바 있는 황 발행인은 이번 선고로 자신의 범죄 경력에 ‘위증’을 더하게 됐다. 평소 자신을 법학박사로 알려왔던 황 발행인은 성추행 등 버라이어티한 전과를 쌓아 왔지만 ‘위증’ 처벌된 것은 처음이다.

▲ 황규학 발행인의 재판이 열린 서울동부지방법원

서울동부지법의 이번 선고에서 처리한 사건은 총 6건이다. 이중 2건은 유죄, 나머지 4건은 무죄 처리됐다. 유죄 부분은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의 학력에 대한 기사와 법정에서의 위증 문제였다. 무죄처리된 4건은 이인규 권사·하경호 씨에 대한 모욕 등에 대한 건이다. 1천500만원 벌금형이 선고된 후 황 발행인은 즉각 항소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본지는 판결문이 입수되는대로 추가 보도를 할 계획이다. 

▲ 기자의 핸드폰을 가로채는 황규학 발행인

한편 재판이 진행되기 전 기자(기독교포털뉴스)는 황 발행인에게 다가가 이번 사건과 관련한 입장을 밝혀 달라고 했다. 이 과정에서 황 발행인은 '할말이 없다'면서 '인마', '어린놈'이라며 욕설에 반말을 퍼부었다.

"오늘 선고신데, 하실 말씀 없으세요?"
"없는데!"
"그러면 3년 6개월 (검사)구형(기자는 당초 검사의 구형에 대해 오인해 질문함)됐어요. 그에 대해서 하실 말씀 없으세요?"
"야, 2년이야, 3년 6개월 아니고."
"2년 되셨어요? 그럼 그에 대해서는?"
"나, 너랑 얘기하고 싶지 않아!"
"너가 뭐예요? 반말하면 되나요?"
"그러면 반말하면 안 돼 인마? 나이도 어린 놈이!"

본지 기자에 ‘임마’, ‘어린 놈’ 등 욕설을 한 황 발행인은 교계에서 활동하며 범죄 경력을 계속해서 쌓고 있다. 재판부는 황에 대해 “객관적이고 중립적인 입장에서 기사를 작성하기 위해 노력하기 보다는 그때그때의 이해관계에 따라 분쟁의 어느 한편에 서서 언론활동을 빙자하여 글을 올린 성격이 강한 점”이라고 지적할 정도다. 다양한 범죄 경력자 황 발행인은 법학박사로 자신을 알리며 종교법학회라는 곳에서 활동하고 있다.

▲ 종교법학회에서 활동하는 황규학 발행인(법과교회 사이트 갈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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