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용식 목사 / 예장합동 총회 이단대책위원장
황규학 씨가 필자와 필자가 속한 예장합동 교단을 향하여 웃고 있다는 그 개는 ‘상습적 이단 옹호자’ 황규학 씨를 보고 웃다 못해 이제 울고 있을 것이다.
서론 : 황규학 씨의 ‘개가 웃는다.’를 보고, 네 번째 마지막 글을 쓴다.
예로부터 “똥 묻은 개가 겨 묻은 개 나무란다.”는 속담이 있다. 이는 자신의 큰 문제는 보지 못하고 상대방의 작은 단점은 잘 보는 사람을 일컫는 말이다. 이 속담은 딱 황규학 씨에게 맞는 속담이라고 본다.
황규학 씨는 자신의 인터넷신문들을 통하여 이단 문제에 대하여 쉬지 않고 왈가왈부하였는데, 과연 황규학 씨는 이단 문제를 논할 자격이 있는가? 황규학 씨는 무려 세 개의 교단으로부터 ‘이단 옹호자’ ‘상습적 이단 옹호자’, ‘상습적 이단 옹호언론을 운영하는 자’로 규정된 자이다. 이단 옹호자로 규정된 자가 운영하는 그 이단옹호 언론에 이단문제를 논하는 것 자체가 개가 웃을 일이며, 아니 이제 그 개가 웃다 못해 울고 있을 일이다.
황 씨는 왜 자신이 썼던 ‘개가 웃는다.’의 글을 슬그머니 내렸는가?
황 씨는 필자와 필자 소속 교단을 비난하고 비판하는 ‘개가 웃는다.’는 제목의 같은 글을 <법과기독교>(2017년 7월 28일)와 <기독공보>(2017년 8월 6일)에 총 2회 올린바가 있다. 이에 대하여 필자가 반격하는 글을 세 번 올렸는데, 그 후에 웬일인지 황 씨는 스스로 두 개의 글을 모두 다 내려버렸다. 그것도 황 씨 답게 아무 말도 없이 슬그머니 내리고 말았다.
황 씨가 자신이 올린 글이 하나님 앞에서 잘못된 것이라고 생각하여 내렸는지, 아니면 법적으로 불리하다고 생각해서 후퇴한 것인지 황 씨 자신만이 알 것이다. 그래도 한 때는 목사였던 그가 진정으로 정직한 언론인이라면 마땅히 글을 내리는 이유를 먼저 밝히고, 잘못했으면 사과의 글부터 올리고 그 후에 글을 내렸어야 옳을 것이다. 그런데 이렇게 구렁이 담 넘어가듯, 필자와 공교단인 필자가 속한 예장합동 교단을 ‘개’에 비유하고, 총회 이대위를 ‘개대위’라고 하는 몰상식하고도 무례한 소리를 다 해 놓고 슬쩍 내리는 행위는 황 씨가 어떤 인격을 가진 자인지 잘 말해주는 것이라고 본다.
황 씨는 왜 글을 슬그머니 내렸는지 그 진심을 밝혀야 한다. 잘못해서 내렸든 불리해서 내렸든, 무조건 사과부터 해야 글쟁이(?)의 도리일 것이고, 한국교회 온갖 일마다 끼어 왈가왈부하고, 정통교회의 이단 연구에 대하여 비난과 비방을 일삼고, 수도 없이 이단 연구가들을 괴롭히는 자로서 마땅히 취할 자세일 것이다.
그러나 필자가 볼 때 글을 내린 핵심 이유는 법적으로 불리하기 때문일 것으로 본다. 지금 황 씨는 집행유예 기간 중에 또 다시 징역 3년 6월이나 되는 중형을 구형 받았고 이달 말에 판결이 내려지기 때문에 그 때 혹시 구속될까 하는 두려움이 있을 것이다. 특히 필자의 학력에 대하여 세상 법정에서 이미 패소한 허위 사실을 또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유포하는 파렴치한 행위는 법적으로 엄벌을 받아 마땅할 것이다. 필자는 앞의 두 번째 글에서 이를 밝힌바 있다. ( http://www.am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15575 )
독자들로 황 씨의 소위 ‘개 조소론’에서 무엇을 주장하였는지 알 수 있도록 이 글 아래 하단에 황 씨가 <법과기독교>에 낸 전문을 그대로 올려놓겠다.
본론 : 황 씨가 ‘웃는다’고 한 그 개는 여러 교단으로부터 ‘상습적 이단 옹호자’ ‘상습적 이단 옹호 언론을 운영하는자’로 규정된 황규학 씨를 보고 웃고 웃다가 이제 동정과 분노의 눈물을 흘릴 것이다.
황규학은 <법과기독교>(구 에클레시안, 구 로앤처치, 구 법과교회)와 <기독공보>(예장통합 한국기독공보가 아님)라는 인터넷신문들을 이용하여 상습적으로 이단들을 옹호하여 이단자들과 이단옹호자들을 이롭게 하고, 순진한 평신도들로 혼돈에 빠지게 하는 글을 써서 올렸다. 이러한 황규학 씨의 상습적 이단 옹호 행위에 대하여 여러 교단과 단체에서 황 씨를 ‘상습적 이단 옹호자’로 황규학의 인터넷 신문인 <법과교회>(구 에클레시안, 구 로앤처치, 현 법과기독교)를 ‘상습적 이단 옹호 언론’으로 규정하였다.
1. 황규학 씨에 대한 각 교단과 단체의 규정은 이렇다.
황규학 씨를 제일 먼저 이단 옹호자로 규정한 교단은 당시 황규학 씨가 소속했던 예장통합이었다. 예장통합은 2013년 제98회 총회에서 <로앤처치>(구 에클레시안, 구 법과교회, 현 법과기독교)에 대해 “상습적인 이단옹호 언론”으로 규정하고, 발행인 황규학 씨에 대해서도 “상습적인 이단옹호자”라고 결의하여, 황규학 씨는 ‘상습적 이단옹호언론을 운영하는 자’로 규정되었다.
예장통합의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황규학 씨는 예장통합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이들을 이단이 아니라고 하는 옹호 기사를 썼다는 것이다. 황 씨가 옹호한 사람들은 박윤식, 윤석전, 류광수, 서달석, 김기동, 이명범 등이었다. 이에 대한 근거로 2013년 당시까지 로앤처치(법과교회)의 62건의 기사를 제시했다. 이 보고서의 결론은 이렇다: “황규학 씨는 상습적인 이단 옹호자이며, 그가 운영하는 로앤처치(구. 에클레시안) 또한 상습적인 이단 옹호언론으로 규정하고,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는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을 철저히 금해야 한다.”
황 씨는 ‘이단 옹호자’로 규정되고도 전혀 회개하기는커녕 이단 옹호 활동을 더 강열하게 계속 하였다. 이에 2015년 7월 30일 세계한인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대표회장 진용식 목사)은 황규학 씨와 그가 운영하던 인터넷신문 <법과교회>를 ‘이단성이 있는 상습적 이단옹호자’와 ‘극악한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고 성명서를 발표하였다. 성명서의 결론에는 “본 세이연은 황규학 씨를 이단성이 있는 상습적 이단옹호자로 규정하고, 그와 함께 일을 하거나, 그를 옹호하는 자도 동일하게 이단성이 있는 상습적 이단옹호자로 규정할 것을 천명하는 바이다.”라고 하였다.
세이연의 성명 발표 후에 이어서 필자가 소속된, 황 씨가 개에 비유하고 조소의 대상으로 삼은 예장합동은 2016년 101회 총회에서 역시 황 씨를 ‘이단 옹호자’고 그가 하는 언론을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였다. 예장합동의 보고서에 의하면 황규학 씨는 예장합동에서 이단으로 규정한 박윤식, 박철수, 서달석, 김기동, 이명범 등을 옹호하고 심지어 신천지까지 옹호하는 기사를 썼으며, 그리고 이단 연구가들을 공격하는 기사를 썼다는 것이다. 그 보고서는 이렇게 결론을 내렸다: “황규학은 자신의 언론매체인 로앤처치를 통하여 수많은 이단 옹호 기사를 게재할 뿐 아니라 건전한 이단연구가들을 공격하고 있다. 그러나 그의 주장은 신학부 연구결과 개혁주의 신학적으로 일고의 가치가 없는 것이다. 따라서 본 총회 산하 전국교회와 목회자 및 성도는 황규학 씨의 로앤처치에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을 일체 금해야 할 것이다. 또 황규학 씨의 글을 본 총회 산하 교회와 언론매체에 게재, 인용하는 것을 금해야 할 것이다.”
여기에서 그치지 않았다. 예장합신은 2017년 102회 총회에서 수많은 이단들을 옹호하고 이단 전문가들을 공격하는 황규학 씨에 대하여 ‘이단 옹호자’로 로앤처치(현 기독공보)를 ‘이단 옹호언론’으로 규정하였다. 예장합신의 연구보고서의 결론은 이렇다: “황규학 씨는 통합 측 목사로서 13건의 범죄기록이 있고 그리고 목사직을 잃은 뒤에도 여전히 이단옹호행각을 벌이고 있으며 이단사역자들을 무차별로 공격하고 이단으로 조작하는가 하면 각종 언론매체에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인사들을 이단이 아니라는 글을 실어 한국교회의 목회자들과 성도들에게 혼란을 가져온 당사자 인바 이단을 이단이 아니라고 주장하는 것은 정통교회의 사상과 반대된다는 뜻이요 이단과 같은 사상을 가진 자임을 스스로 증명하는 셈이다. 지속적이요 상습적으로 이단을 옹호하고 있는 황규학씨는 본 합신 이대위에서 이단 및 이단옹호자로 규정하고 그가 대표로 있는 인터넷 신문 로앤쳐치(법과교회), 를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여 더 이상 이단옹호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는 것이 옳은 처사라고 여겨진다.”
2. 황규학 씨는 이단을 옹호하고 대신, 한국교회 이단을 막는 일을 위하여 온갖 수고를 다 하는 이단 전문가들에 대하여는 무차별한 공격을 가 하는 ‘상습적 이단옹호자’이다.
황규학 씨는 이단들을 옹호하는 기사를 쓰면서 이단 전문가들을 공격하여 한국교회에는 피해를 주고 대신 이단들에게는 유익을 주는 자이다. 황규학 씨의 이단 전문가인 최삼경 목사를 공격하는 기사를 보면 무려 1천 페이지가 넘고 총 112건이나 올려져 있다. 최삼경 목사의 작고한 아버지를 문제 삼아 공격하는 패륜적 글을 썼고, 허위 사실을 기사화 하여 글을 썼다가 벌금형을 받고 손해배상을 하라는 민사 판결을 받기도 하였다. 서울동부지방법원 2014고단1454 판결문에 보면 이렇다: “피해자 최삼경에 대한 범행, 피고인(황규학)은 사실은 피해자(최삼경)가 민사사건 1심에서는 패소하였지만 2심 3심 재판에서 승소하였음에도 2013. 7. 3.경 위 장소에서 위 게시판에 ‘한국교회 이단정죄의 문제, 사실이 아니라 가치에 근거’라는 제목의 글을 작성하면서, 피해자의 이름이 기재된 민사사건 판결문 사진을 첨부하여 ‘손해배상 판결문에서도 예장통합과 최삼경은 2000만원의 손해 배상을 하라고 판결 받았다.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명예훼손이기 때문이다’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보 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최삼경)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황 씨는 이렇게 허위 사실을 기사화하고 거짓 기사로 최삼경 목사를 공격하는 일은 한 두 가지가 아니다.
황 씨는 최삼경 목사 뿐 아니라 필자를 공격하는 데도 많은 글들을 썼다. 그가 운영하던 <법과교회>에 필자를 공격하는 기사가 20여개나 게시 되어있는데, 주로 허위 사실에 근거한 글로써, 그 중에 몇 건의 기사에 대하여는 벌금형을 받은바 있다. 그 판결문의 하나이다: “피고인(황규학)은 사실은 피해자(진용식)가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2011. 12. 19경 서울 광진구 광장로9길 ○○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위 ‘법과 교회’ 사이트 게시판에 ‘세이연 일부사람들 학력사칭 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진용식 목사 최종학력 ‘초등중퇴’ 진목사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정규 학력 사항 란에 ‘초등 중퇴’로 명확하게 기재되어 있고 …’라는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로써 피고인(황규학)은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허위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
황규학 씨는 이렇게 거짓 기사를 써서 이단 전문가들을 공격하는 데 상습적이다. 최삼경 목사나 필자 외에도 다른 많은 이단 전문가들을 공격하는 데도 인색하지 않았다. 황 씨는 어디로 보아도 이단은 옹호하고 이단 전문가는 공격하는 상습적 이단 옹호자란 말이 백 번 천 번 맞다.
3. 황규학 씨는 이단연구가는 비판하지만, 불법과 악한 일을 일삼는 이단은 비판하지 않는다.
‘상습적 이단 옹호자’ 황규학 씨는 이단 전문가들을 공격하면서도 이단은 비판하지 않는다. 황 씨는 신천지나 안상홍 집단을 이단이라고 한 일이 있으면서도, 그들의 불법과 악에 대하여는 침묵한다.
예를 들어 이만희 씨가 아내가 아닌 여자와 가평에서 살림살이를 했던 정황이 CBS에 의하여 한국교회에 밝혀졌는데도 황 씨는 침묵한다. 혹시라도 자신도 성추행범이라서 말할 수 없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다.
필자가 찾아보니, 황규학 씨가 운영하거나 글을 올리는 인터넷신문 <기독공보>나 <법과기독교>에 신천지나 안상홍집단 같은 이단에 대하여 제대로 비판한 기사를 단 한건도 찾을 수 없었다. 대신 황 씨는 오히려 신천지를 옹호하는 기사는 쉽게 찾을 수 있었다.
지난 2015년 3월 16일부터 CBS TV는 “추적관찰보고서 신천지에 빠진 사람들”이란 제목의 8부작 방영하여 한국교회에 큰 이바지한 일이 있다. 그러자 신천지 측에서 “강제개종을 부추긴다, 방송통신윤리법을 위반하고 허위보도를 했다.”며 기자회견을 갖는 등 반박을 한 바 있는데, 황규학 씨는 신천지의 입장을 그대로 인용하여 마치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것이 사실인양 보도하여 결국 신천지를 이롭게 한 일이 있다.
황 씨는 지난 6월경에도 신천지에 자녀들이 미혹되어 신천지 본부 앞에서 시위를 하고 있는 신천지 피해자들을 찾아가서 인터뷰를 하고는 자신의 신문 <기독공보>에 ‘신천지 그리스도인의 자유 vs 종교자유’라는 제목으로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황 씨는 신천지를 종교로 인정해 주어야 하고, 신천지를 선택한 자녀들의 종교자유를 존중해 주어야 한다는 등의 신천지에서 주장하는 말들을 대변이라도 하는듯한 내용의 글을 올렸다. 이에 신천지 피해자들은 격분하고 있다. 피해자 중에 S 씨는 교계 언론이라는 신문이 신천지를 두둔하는 기사를 올릴 수 있느냐고 항변하면서 기사를 내리지 않으면 가만히 두지 않겠다고 벼르고 있다.
4. 황규학 씨는 ‘이단연구가들이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이단 정죄를 한다’고 맹렬하게 비난하면서, 정작 자신은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다른 사람을 무참하게 비판하고, 오히려 반론권을 달라고 공개적으로 요청하여도 주지 않는 모순의 극치를 이루는 사람이다.
신문에 비판 기사를 작성 할 때는 반드시 당사자에게 사실을 확인한 뒤에 사실에 근거해서 글을 써야 그것이 공정한 기자의 바른 자세요, 바른 언론일 것이다. 그러나 황규학 씨는 그러한 확인 절차 없이 임의대로 기사를 작성하는 것이 그 특징이다. 그래서 황규학 씨가 쓴 기사들은 거짓기사가 한 두 가지가 아닌 것이다.
황규학 씨는 2011년 12월 19일 경 로앤처치(법과교회)에 올린 글을 보면 “진용식 목사 최종학력 ‘초등 중퇴’ 진목사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정규학력 사항 란에 ‘초등중퇴’로 명확히 기재 돼 있고”라고 하였다. 필자의 병적 기록부에는 그런 내용이 없다. 황규학 씨는 필자의 병적 기록부를 본적도 없고 사실을 확인한 적도 없이 이렇게 거짓 기사를 상상 속에서 썼던 것이다. 그렇다고 황 씨가 필자에게 면담이나 인터뷰를 요청한 일도 없다.
자신은 이렇게 남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지 않고 글을 써대면서도, 이단 규정을 할 때 소명기회를 주지 않는 것은 잘못이라고 수도 없이 항변하고 있는 모순된 사람이다.
황 씨는 2015년 7월 31일 세이연에 대하여 반박 성명을 내면서도 “한 단체나 사람을 이단으로 정죄하는 것은 교리적 재판이기 때문에 상대방에게 충분히 진술권과 반론권을 보장해야 합니다.” “세이연이나 이단감별사들의 행태를 보면 타인에게 소명기회조차 주지 않고 마녀 사냥식 재판을 하고 있습니다.”라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정작 황규학 자신은 소명기회는 물론 반론권도 주지 않는 자이다. 언론의 기본은 당사자를 취재해야 하고 가능하면 반론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그러나 황 씨는 <법과교회>에서 이단연구가들을 비판하지만 반론의 기회를 주지 않는 사람인데, 그 대표적 대상이 최삼경 목사다. 최삼경 목사는 ‘황 씨가 5여 년 동안 1천여 페이지의 글을 써서 공격하면서도 단 한 번도 나에게 직접 취재한 일이 없다.’고 하였다.
그러나 최삼경 목사처럼 다른 사람에게 반론권을 주는 사람은 없었다. 조용기 목사에게도 반론권을 주었다. 그리고 류광수에게도 반론의 기회를 주어, 3천여명이 넘는 사람들이 횃불회관에 모여 공청회를 4시간 동안이나 하였다. 그리고 윗트니스 리와 지상논쟁을 14회 정도 하였고, 안식교와는 무려 20여회 자상논쟁을 하였고, 안식교 목사 3인과 미국 타코마에서 4시간 동안 공청회를 가졌다. 황규학 씨는 최삼경 목사가 운영하는 <교회와신앙> 사이트에 들어가 이름만 간단히 검색해 보아도 이를 쉽게 알 수 있는데도 저런 허튼소리를 하고 있는 것이다.
황규학 씨 자신은 남에게 소명기회를 거의 주지 않으면서, ‘이단연구가들이 소명기회를 주지 않았다’고 주장하는 그것도 개가 웃어도 아주 크게 웃을 일이 분명하다. 사실은 예장통합에서 황규학 씨를 상습적 이단 옹호자로 규정할 때 황 씨에게 소명의 기회를 주었으나 황 씨가 거절하였다고 하니, 황 씨는 거짓말을 위하여 태어난 사람은 아닌가 생각된다.
결론 : ‘상습적 이단 옹호자’요, ‘상습적 이단옹호 언론을 운영하는 자’요, ‘성추행범’이요, ‘절도미수자’요, ‘허위 사실 상습범’이요, ‘면직 받은 목사’인 황규학 씨가 이단을 논하는 것 자체가 개가 웃고도 남을 일이 아니고 무엇이겠는가?
황규학 씨는 이렇게 여러 이단을 연구하는 주요 교단들로부터 ‘이단옹호자’로 규정된 사람인데도, 이단으로 규정한 사람이나 단체들을 이단이 아니라고 옹호하는 기사를 수도 없이 써주어 그들을 이롭게 하는 기사를 쓰는데 생명을 건(?) 사람이 황 씨다. 그리고 이단 전문가들을 공격하여 힘들게 하고, 대신 이단들을 이롭게 하는데도 타의 추종을 허락하지 않는 사람이다.
이러한 황규학 씨가 이단연구를 논하는 것 자체가 어불성설이요, 사악한 짓이 아닐 수 없다. 그러면서도 필자와 필자가 속한 교단을 비웃어 ‘개가 웃는다’고 한 점을 생각할 때, 웃는다는 그 개가 보고 싶다. 누구를 향하여 웃는지 필자의 눈으로 확인하고 싶다. 필자는 확신한다. 그 개는 성추행범, 절도미수자, 상습적 이단옹호자 그를 보고 웃을 것이다. 이제 웃다가 지쳐서, 울고 있을 것이 분명하다.
필자가 4회에 걸쳐서 개가 웃는다 시리즈 글을 썼다. 일단 이 글이 그 마지막이다. 그래서 필자는 황규학 씨에게 말하고 싶다. “개는 이제 황규학 씨를 보고 웃다가 지쳐서 울고 있다. 황규학 씨는 더 이상 개를 웃기지도 울리지도 마라.”
다음은 황 씨가 2017년 7월 28일에 <법과기독교>에 쓴 ‘내가 웃는다’는 글의 전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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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동 이대위, 개가 웃는다.
이대위, 공소시효 3배가 지난 35년 전의 교리 평가
법과 기독교
합동이대위가 공소시효 3배가 넘는 35년 전의 교리사상을 갖고 김노아목사를 이단검증한다고 한다. 이는 개가 웃을 일이다. 개가 웃으면 개대위가 되는 것이다. 이대위는 먼저 35년 전의 진용식 위원장의 행적을 먼저 검증해야 한다. 그러면 그는 이단일 것이다. 교리적 이단, 교회적 이단, 교육적 이단, 시간적 이단, 비즈니스적 이단, 혈연적 이단, 동료적 이단일 것이다. 이단중의 이단이다.
먼저 위원장부터 교리, 교육, 비즈니스 검증을 해야 한다. 합동교단의 이대위원장 진용식은 교리적, 교회적으로는 안식교 출신이고, 비즈니스적으로 보면 강제개종 출신이고, 교육적으로는 비정규학교출신이고, 혈연적으로도 안식교 이단성을 띤 아버지의 아들 출신이고, 동료적으로는 신천지출신 신현욱과 동료의식을 갖고 있기 때문이다. 모두 이단적이다.
진용식, 신현욱 의 과거 35년 전의 일도 평가해야
시간적으로도 이단이다. 과거에 안식교에 머물렀기 때문이다. 현재는 기독교도 이다. 재정적으로 보면 이단비즈니스로 인해 억대 재정을 모은 적도 있었다. 이처럼 시간적으로, 비즈니스적으로, 교육적으로 이단 아니면 비정규 이다. 그러한 과거의 그가 과거의 교리적 하자가 있는 사람을 정죄한다고 한다.
합동개대위는 먼저 진용식과 신현욱의 35년 전의 일을 먼저 평가하기를 바란다. 35년 전 진용식은 안식교도였고 신현욱은 신천지교도였을 것이다. 그러므러 자신의 과거는 로맨스(정통), 다른 사람의 과거는 불륜(이단)이 된다. 그러므로 비정규교와 통신학위출신을 이대위원장으로 하는 것은 칼부림, 달란주점, 카지노 교단의 수준인 것이다. http://www.lawnchurch.com/sub_read.html?uid=6039
특히 칼부림, 개스총, 카지노, 달란주점으로 유명한 합동교단의 이대위는 타교단에서 활동해 온 사람들을 이제 와서 이단, 삼단삼는 것은 비상식적이다. 그러한 그들이 35년 전의 과거의 행적을 문제삼아 다른 사람을 이단판결을 한다는 것 자체가 개가 웃을 만도 하다. 그러므로 이대위는 개대위가 되는 것이다.
김노아목사, 일사부재리의 위배
지난번 한기총 선관위는 김노아목사에 대해서도 교회에서 교단헌법규정에 따라 은퇴를 하지 않았는데 억지로 은퇴했다고 주장하여 후보자격을 박탈함으로 결국 기본권의 침해로서 선관위의 결정이 효력정지가 되고 말았다. 일단 선관위는 회원으로 활동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이제와서 자격의 유무를 따지는 것은 비합리적이다. 교리검증에 있어서 이영훈목사는 다락방에 대한 이단검증에 있어서도 이미 한기총회원으로 가입할 때 교리 검증을 한 후에 가입을 시켰기 때문에 지금에 와서 이단시비를 문제삼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했다.
김노아목사 역시 가입할 때 이단심사를 했고 교리문제에 하자가 없다고 판단하여 한기총의 법인이사동록까지 했고, 한기총공동부회장으로서 역할을 했고, 신천지대책위원장까지 임명을 했으면서 이제와서 회원에 대표회장에 출마하겠다고 하니 교리검증을 하겠다는 것은 일사부재리원칙에 벗어난다.
그리고 합동이대위가 이단, 삼단하든 그것은 한기총과 상관이 없다. 한기총은 합동교단보다 상위에 있는 연합단체로서 한기총기준에 입각하여 이단이 아니라고 판단했으면 그만이다. 합동은 한기총회원교단이 아니기 때문에 타교단에 대해서 이단, 삼단, 심지어 사단까지 한들, 별 의미가 없다. "너나 잘하세요"이다. 그리고 후보자들을 검증한다고 하면 한기총은 한기총의 이단판별기준에 따라 결정하면 된다. 한기총에 가면 한기총 사람이 되어야 하고 한기총의 규칙의 적용을 받는다.
더군다나 김노아목사의 교리에 대해서는 82년도 이전에 있었던 것으로 공소시효기간을 10년으로 잡는다 하더라도 3배이상 되는 35년 전에 있었던 교리이다. 한기총대표회장에 출마한다고 하니 이제와서 호랑이 담패피우던 시절의 얘기를 지금에 와서 문제를 제기하는 것은 성경적이거나 기독교적이지를 않다.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 과거에 집착하는 것은 전생에 집착하는 불교신도들이나 하는 짓 이고, 기독교는 현재와 미래의 종교이다. 빛이 세상에 비쳤는데 가인처럼 공허하고 혼돈된 어둠에 집착하는 것은 비성경적이고 비신앙적인 행위이다. 이단감별사들의 문제점은 항시 과거의 어둠에 집착하는 것이다. 신현욱목사도 과거에는 이름도 이만희 선생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이만희 선생의 살과 피를 먹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 언론은 김노아목사에 대한 후보자격의 문제를 거론한 바 있다.
그러나 여기는 합동교단이 아니라 교단의 상위에 있는 연합단체이다. 합동은 알다시피 칼부림, 가스총, 카지노, 단람주점 교단으로 상식적이지 않다. 소명기회도 주지 않았다. 다행히 개들이 교리를 모르기 때문에 가만히 있는 것이고 교리를 안다면 웃을 것이다. 다음과 같이 이를 드러내면서 말이다.
연합단체는 특정교단의 규칙에 의해서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연합교단자체의 규칙에 따라 움직인다. 합동에 가면 합동의 법을 따라야 하고, 한기총에 오면 한기총의 법을 따라야 한다. 타교단이 아무리 강력하게 교리적인 문제를 삼아도 그것은 한기총밖의 법이기 때문에 따를 필요도 앖고 단지 참고하면 되는 것이다. 한기총은 한기총의 법이 있다. 한기총이 그 교단의 평가를 문제삼으면 된다. 교리박사하나 없는 안식교, 신천지출신이 있는 합동이대위의 판단을 인정할 필요가 있을까?
합동개대위
대부분 무인가신학교출신자들의 다수결 힘의 결정을 어떻게 인정해야 할까? 결국 비즈니스적으로는 강제개종자, 교육적으로는 비정규학교, 교회적으로는 전안식교출신, 동료적으로는 신천지출신들이 있는 합동이대위의 평가는 개도 웃을만한 개대위 평가일 수 있다.
결국 합동이대위는 개들도 웃는 개독교 합동 개대위가 되는 것이다. 이러한 개대위의 평가는 의미가 없게 된다. 결국 구름도 울고 넘는 저산아래 개들이 웃고 있다. 이렇게 말이다.
진용식, 중학교 제적에서 통박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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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목사, 아버지부터 강제개종 시켜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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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목사, 총신대 안상홍과 연결된 이사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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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모자 성폭생 사건은 진용식과 정윤석의 합작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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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이담상담소에서 변호사비 후원받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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