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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발행인, 사자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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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발행인, 사자명예훼손으로 벌금 500만원
  • 정윤석
  • 승인 2015.10.20 1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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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 기사서 고인이 된 최삼경 목사 부친 들먹이며 일부다처 운운
▲ 황규학 발행인에 대한 사건 처분 통지서

성추행·폭행·상해·절도미수·건조물침입·명예훼손·모욕 등으로 20여 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자신이 소속했던 예장 통합교단에서 2013년 목사 해직된 황규학 발행인(인터넷신문 법과교회)이 또다시 벌금 500만원의 약식기소를 당했다. 이번에 기소된 항목은 사자명예훼손이다. 죽은 사람의 명예까지 훼손했다는 것.

이단문제 전문지 교회와신앙은 10월 16일 “서울동부지검이 10월 7일 황규학 씨에 대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명예훼손)과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구약식 벌금 : 총 500만원’ 처분하고 고소인 최삼경 목사에게 이를 통지했다(2015형제29310)”고 보도했다. 문제가 된 사건 기사는 황규학 발행인이 지난 5월 인터넷신문 <법과교회>에 올린 것으로 이미 고인이 된 최 목사의 부친의 호적 등본을 들먹이며 “최삼경 목사의 아버지가 일부다처를 가졌다는 것으로 몰몬교도나 이슬람교도가 아니었느냐는 일부 의혹이 있(다)”는 내용이었다.

고소인 최삼경 목사는 이 사건과 관련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민사소송도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고 기사화했다(해당 기사 바로가기). 

▲ 성추행·폭행·상해·절도미수·건조물침입·명예훼손·모욕 등으로 20여 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은 황규학 발행인은 자신이 운영하는 법과교회 인터넷 사이트에 아모스서 말씀을 기재해 놓았다. 

황 발행인이 운영하는 법과교회 사이트에는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라는 아모스 5:24절 말씀을 올려 놓았다. 대한민국 검찰은 황 발행인을 향해 공법과 정의를 하수같이 쏟아내고 있다. 아직 그와 관련한 고소 사건과 재판은 진행 중인 게 많아 어떤 결과들이 또 나오게 될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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