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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신천지 신도 징역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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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단폭행’ 신천지 신도 징역 6개월
  • 정윤석
  • 승인 2013.06.13 1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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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탈퇴자를 폭행한 혐의로 법정에 선 신천지측 3인조에 대해 인천지방법원이 2013년 6월 13일 2명은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과 사회봉사 명령, 나머지 한명은 벌금 350만원형을 선고했다. 법원은 3명이 비록 신천지 탈퇴자 1인을 집단폭행을 했지만 초범인 점을 고려, 형량을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선고 이후 법정 밖에선 신천지측 섭외부장이 나타나 이번 판결과 관련한 증인측 주장에 대해 전면 반박했다. 신천지측 인사는 신천지측 청년들이 집단 폭행을 한 게 아니라 대화하자며 차에 데리고 가는 과정에서 벌어진 마찰이다, 목격자들의 집단 폭행 증언은 모두 위증이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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