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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 정명석 성범죄 습벽 알고 있었다!” 징역 15년 형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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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피고, 정명석 성범죄 습벽 알고 있었다!” 징역 15년 형 구형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9.28 00:1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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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측 피고인 1명 제외하고 범행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아 중형 불가피"
정조은, 최후진술에서 "자백한 A씨와 외국인 피해자 B씨, C씨의 진술은 짜맞춰진 진술이다" 항변
선고공판은 10월 20일 오후 2시
사진: MBC PD수첩 'JMS, 교주와 공범자들' 방송 화면 갈무리
사진: MBC PD수첩 'JMS, 교주와 공범자들' 방송 화면 갈무리

JMS 정명석 교주의 성범죄 행위를 조력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정조은(본명 김지선)과 간부 5명에 대해 검찰이 중형을 구형했다. 2023년 9월 27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심리로 열린 10차 공판에서 검찰은 “피고인 김지선에게 징역 15년을 선고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은 이어 JMS 민원국장 김 모 씨에게 징역 10년을, 나머지 간부 3명에게는 징역 5년을 구형했다.

그러나 재판 시작부터 자신의 혐의를 모두 인정한 국제선교부 A국장에게는 “자신의 혐의를 모두 자백하고 반성하고 있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았기에 이 점을 감안하여 징역 3년을 선고해 주시길 바란다”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이어 검찰은 피고인 6명 모두에게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명령 100시간, 신상정보공개 고지명령, 아동청소년 관련기관 및 장애인복지시설 취업제한명령 각 10년을 부가해 구형했다.

검찰은 1시간 10분에 걸쳐 양형요지에 대해 설명했는데 “형법상 방조혐의는 정범(정명석)의 (성적인 범죄)행위에 대한 유무형적인 행동을 모두 포괄함으로서 그 적용범위는 매우 넓다”며 “피고인들의 행위는 부작위에 의한 것이 아닌 작위에 의한 행위로 즉, 피고인들은 정범(정명석)이 성범죄 습벽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고, 피해자들을 정명석에게 데려 갔을 경우 정명석의 범죄행위를 예상, 인식하고 있었다고 볼 수 있을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100%는 아니더라도 정명석이 1대1로 신앙스타를 만났을 때 성범죄가 일어난다는 사실을 피고인들은 알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또 “피고인들은 정명석과 카르텔을 형성해 지위와 부를 획득하고 이들은 정명석에게 신앙스타를 연결하는 행위를 반대급부로 제공했다는 공소사실로 볼 때 그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 A씨를 제외하고는 혐의를 인정하지 않고, 반성하는 태도가 없으며 피해자들에게 용서받지도 못한 사실을 감안해달라”고 재판부에 요청했다.

검찰 구형 직후 변호인들의 최후변론이 이어졌는데 혐의를 인정한 A씨의 변호인을 제외한 모든 변호인이 검찰의 구형에 반발하며 재판부에 무죄를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들 변호인은 먼저 외국인 피해자 B씨의 예를 들며 “B씨의 증인진술은 재판 때마다 오락가락하며 일관되지 않았다”며 “‘의심스러울 때는 피고인의 이익으로 한다’는 형사소송법의 원칙으로 무죄를 선고해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또한 “이 사건 참고인들은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진술했다”며 “경험하지 않은 사실을 바탕으로 한 진술은 증거능력이 인정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반면 혐의를 인정한 A씨의 변호인은 “A씨는 JMS의 피해자였다가 가해자가 됐고, 이 사건의 피해자들처럼 A씨도 누구에게도 도움 받지 못했다”며 “A씨는 이미 JMS를 탈퇴했고 피해자들에게 사과를 받았으며 피해자들도 A씨에 대해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고 했으니 선처를 바란다”고 요청했다.

변호인 최후변론 직후 피고인들의 최후진술이 이어졌다. 먼저 진술에 나선 정조은은 “최후진술 준비를 하지 못했지만 기회를 주셔서 감사하다”며 “재판장님의 현명한 판단을 믿지만 한 일과 하지 않은 일을 잘 구분해 판단해 달라”고 말했다.

이어 정 씨는 “자백한 A씨와 외국인 피해자 B씨, C씨의 진술은 짜맞춰진 진술이며 그런 일들이 있었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다”며 “하나님과 예수님을 생각하고 정명석 목사님을 사명자로 생각하며 살았을 뿐 여자들을 정명석에게 연결한 적 없다”고 자신의 혐의를 부인했다.

이어 최후진술을 한 JMS 민원국장 김 모 씨는 “6개월간 수감된 기간이 너무 고통스러웠다”며 “사람들에게 도움을 주는 것이 좋았는데 성범죄 방조혐의라는 범죄를 저지르리라고는 생각 못했다. 이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있도록 도와달라”고 말했다.

나머지 3명의 피고인들도 최후진술을 통해 자신의 억울함을 호소했다. 반면 간부 A씨는 “피해자들에게 미안한 마음을 전하고 탈퇴 후 저를 용서해 준 피해자들에 감사하다”며 “이유여하를 막론하고 변명의 여지 없는 행동이었고, 좋은 의도로 행동했더라도 그것이 잘못된 행위를 덮어줄 수는 없다”고 반성하는 모습을 보였다. 그러면서 “이 자리에 탈퇴자 신분으로 온 것만 해도 감사하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2023년 10월 20일 오후 2시 이들에 대한 선고공판을 진행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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