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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에 피해 당한 외국인 여신도, 비공개 증인심문 진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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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정명석에 피해 당한 외국인 여신도, 비공개 증인심문 진행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4.13 08:4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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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에 피해 당한 외국인 여신도, 법정서 증언
재판부, 피해자 신변보호 위해 비공개 재판 결정
대전지방법원 전경
대전지방법원 전경

JMS 정명석 교주에 대한 공판이 피해자 증인심문 관계로 비공개로 진행됐다. 대전지법 제 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손정현, 강병하)는 2023년 4월 3일과 4일 이틀에 걸쳐 집중심리 형식으로 정명석 교주에 대한 6, 7차 공판을 열고, 외국인 피해자 A, B씨에 대한 증인심문을 피해자의 사생활, 신변보호를 위해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하겠다고 밝혔다.

3일 재판에서는 재판부의 사전 고지가 진행된 직후 피해자 가족, 피해자 측 변호사, 경찰을 제외한 모든 방청객을 내보냈고 퇴정 직후 별도의 신분확인 절차도 거쳤다. 또한 재판장은 피고인 정명석 교주도 피해자와 대면하지 않도록 별도의 공간에서 증인심문을 청취하고 궁금한 점이 있으면 마이크로 질문할 수 있도록 조치하겠다고 밝혔다.

4월 3일 공판에는 외국인 피해자의 증인심문이 예정된 만큼 신도들은 물론 기자들 수 십 명이 재판정 입구에 오후 1시부터 줄을 지어 서서 대기하고 있었으나 비공개 재판으로 진행됐다. 재판은 오후 2시에 시작해 밤 8시 반에 종료됐고 JMS 신도 20명 정도만 자리를 지켰다.

3일 피해자 A씨의 증인심문 직후 언론과 백프리핑을 가진 피해자 측 변호인 정민영 변호사는 “피해자 A씨의 피해사실이 워낙 많기 때문에 수사기관에서 진술한 내용을 하나하나 확인하는 절차를 거쳤으며, 정명석의 변호인은 A씨의 진술이 사실이 아니라고 반박했다”며 “검찰 측 심문은 2시간 만에 종료됐으나 피고인 측 변호인은 중복되는 질문들을 하는 등 피해자를 힘들게 했고 재판부가 이에 대해 주의를 줬으나 같은 식의 질문을 했다”고 설명했다.

4월 3일 증인심문 직후 기자들과 브리핑을 가진 피해자 측 변호인 정민영 변호사
4월 3일 증인심문 직후 기자들과 브리핑을 가진 피해자 측 변호인 정민영 변호사

또 정 변호사는 “A씨는 정명석을 고소한 직후부터 여러 차례 진술했던 내용을 재판정에서도 일관되고 자세하게 진술했으며, 다음날에는 피해자 B씨에 대한 증인심문이 있을 예정이고, 고소 이후 다른 피해자들의 추가고소가 이어져 그에 대한 검찰수사와 조사도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찰조사 과정에서 피해자 A씨와 B씨가 진술한 사실이 허위라고 주장한 사람들이 현재 입장을 바꾸고 있다는 것이 사실인가?”라는 기자의 질문에 대해 정 변호사는 “피해자 A씨가 피해를 당할 때 이 범죄를 돕거나 방조한 사람들이 있었는데 이러한 조력과 방조를 했던 사람들에 대한 수사가 추가로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백브리핑 진행중에 JMS 신도로 추정되는 이들이 자동차 경적을 울리며 브리핑 진행을 방해하기도 했다.

다음날인 2023년 4월 4일, 피해자 B씨에 대한 재판도 비공개로 진행됐고 전날과 같은 시각인 밤 8시 30분에 끝났다. 이 날 재판에는 전날과 달리 많은 기자들이 오지는 않았고, JMS 신도들도 10여 명 정도만이 재판정 입구에서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고 있었다. 재판이 끝나기를 기다리는 동안 한 JMS 신도가 기자에게 "혹시 기자 아니시냐?"고 말을 걸었다. 그 신도는 이 상황에 대해 하고 싶은 말이 많은 듯 했다.

그는 JMS 회원으로 20대부터 30년간 있었다고 자신을 소개하면서, 이 재판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피해자들이 정명석 선생님을 모함하고 있다”며 그 과정 중에 2인자라고 하는 정조은이 파문을 일으켰다고 주장했다. 그와 더불어 이 신도는 “2008년 성범죄 혐의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은 사건도 모함이다”라고 주장했다.

다음 공판은 2023년 4월 18일 오후 2시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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