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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구원’ 등으로 정명석의 성범죄를 정당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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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님의 구원’ 등으로 정명석의 성범죄를 정당화했다”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10.23 09:2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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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MS 2인자 정조은, 1심 재판에서 징역 7년 선고···그외 피고인 2명 증거인멸우려로 법정구속

JMS 교주 정명석의 성범죄 혐의를 돕거나 방조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JMS 2인자 정조은 씨(본명 김지선)가 1심에서 징역 7년을 선고받았다. 2023년 10월 20일 대전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나상훈, 주심판사 강병하, 재판관 손정현) 심리로 열린 정조은 외 JMS 신도 5명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재판부는 정조은에게 징역 7년, 정 씨와 함께 수감중인 민원국장 김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3년, 엄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2년 6월, 김 모 피고인에게는 징역 1년 6월의 실형을 각각 선고했다.

또 그동안 불구속상태에서 재판을 받아오던 엄 모, 김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증거인멸과 도주우려가 있다고 판단, 재판부가 법정에서 구속영장을 발부해 법정구속됐다. 반면 차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다른 피고인들과 달리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했다. 그리고 공판 초기 자신의 행동을 자백하고 반성한 윤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6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들 모두에게는 성폭력치료프로그램 40-80시간, 아동청소년노인장애인 관련기관 취업제한 3-10년을 명했으며 차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사회봉사명령 40시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공소사실 요지 및 양형기준에 대해 설명했다. 정조은 씨의 경우 “피고인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상할 수 없다 부인하나 피해자들과 자백한 윤모 피고인의 증언과 정명석의 범행 정황, 객관적 증거자료를 보면 공소사실에 신빙성이 있다”며 “피고인은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상할 수 있었음에도 ‘주님의 구원’ 등으로 정명석의 성범죄를 정당화하고 외부로 발설을 막아 범행에 대한 비난가능성이 크고 특히 피고인의 범행에 있어서는 경제적 동기, 즉, 정명석의 범행을 돕는 대가로 JMS 내에서 높은 지위를 얻은 것이 확인되기 때문에 다른 피고인들보다 죄책이 무겁다”고 판시했다.

민원국장 김 모씨에 대해 재판부는 “정명석의 성범죄를 예상하지 못해 방조죄가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나 피해자 증언의 신빙성이 인정되고, 증거인멸 혐의로 따로 재판을 받고 구속된 최 모씨와 정명석과의 통화녹취록으로 볼 때 그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사건 이후 피해자들을 회유한 점이 인정된다”며 “이 사건 범행에 소극적으로 가담했다 볼 수 없고 행위에 대한 비난도 크다”고 말했다.

이날 법정구속된 엄 모, 김 모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엄 모 피고의의 경우 정명석이 수감된 사실까지 알고 있는 상황에서 수행원으로 일하며 그 어느 누구보다도 정명석의 추행에 대해 잘 알고 있고, 범행을 직접 목격한 점으로 볼 때 방조가 아니라고 볼 수 없다”며 “피해자를 회유하거나 압박하지는 않았으나 범행횟수가 3회에 달해 죄책이 무겁고, 범행에 대해 반성을 안하며 피해자들의 용서도 못 받았다”고 판시했다.

김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정명석과의 통화녹취록으로 미루어볼 때 피고인이 피해자를 정명석이 거처하는 월명동이나 호텔로 데려갔다는 공소사실이 인정된다”며 “이로 인해 피해자가 큰 피해를 입었으나 혐의를 부인하며 반성하지 않고, 최근까지도 정명석을 고소한 신도들의 명단을 수집하는 일을 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재판부는 집행유예 판결을 받은 차 모 피고인에 대해서는 “피고인은 재판과정에서 적극적으로 허위진술을 하는 등 합리적이지 않은 진술태도로 유죄가 인정되나 범행횟수가 1회에 그치고, 정명석의 지시에 따라 범행을 한 점이 유리한 정상이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그리고 재판 초기 혐의를 인정하고 자백한 윤 모 피고인에 대해 재판부는 “자백한 대로 피고인의 공소사실이 인정되고 피고인의 범행관여 정도를 가볍다 볼 수 없으나 반성하고 혐의를 인정하였으며 정명석 재판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했고, 피해자들에게 용서를 받은 점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

이 날 재판정에는 사건에 대한 관심을 반영하듯 수십 명의 기자들이 방청석을 가득 메우며 뜨거운 취재열기를 보여줬다. 또 JMS 신도들도 수십명이 찾아와 방청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 과정에서 법정경위들은 법정 입장과정에서 기자들과 JMS 신도간의 물리적인 충돌을 막기 위해 질서유지에 안간힘을 썼다.

또한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던 한 피고인은 법정구속을 염두한 듯 보호자로 보이는 한 사람과 함께 법정에 들어가는 모습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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