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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울노회, 총회 재판국 판결 즉각 수용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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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서울노회, 총회 재판국 판결 즉각 수용해야”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6.06.02 16: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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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독교개혁신보 "판결 수용은 선택 아닌 의무" 강력 촉구
중서울노회가 총회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는 사설을 발표한 2026년 5월 27일자 기독교개혁신보
중서울노회가 총회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즉각 수용하라는 사설을 발표한 2026년 5월 27일자 기독교개혁신보

예장 합신 총회 상설재판국이 중서울노회(노회장 주현덕 목사)의 정의호 목사 영입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린 가운데, 교단지인 기독교개혁신보가 2026년 5월 27일자 사설을 통해 판결의 ‘즉각 수용’을 강력히 촉구하고 나서 주목된다.

기독교개혁신보는 사설을 통해 이번 판결이 총회 결의 위반, 보편교회 책임 위반, 가입 자격 및 지역 위반, 영입 절차 위반, 절차적 하자 등 무려 다섯 가지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음을 짚었다. 사설은 “이 다섯 가지 사유가 하나의 사건에 중첩되어 나타났다는 것은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헌법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경시에서 비롯된 것”이라며 중서울노회의 ‘정의호 목사 기쁨의교회 영입’을 강력하게 비판했다.

사설은 교단 권징조례 제64조에 따르면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하도록 명시되어 있다고 상기시켰다. 사설은 이 조항을 근거로 “판결 수용은 당사자의 선택이 아닌 의무”라며, 절차를 밟지 않은 채 판결 효력을 부정하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라고 경고했다.

기독교개혁신보는 합신 교단 목회자들이 가장 염려해야 하는 것이 무엇인지 지적했다. 그것은 이번 한건의 판결이 아니라 “보다 큰 치리회의 결정을 보다 작은 치리회가 겸손히 수용하는 질서가 무너질 때, 합신 헌법이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이다”라고 강조했다. 만약 하위 치리회가 상위 치리회의 판결을 거부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총회 존재 자체가 위협받고 합신의 아름다운 전통 전체가 흔들리게 된다는 분석이다.

사설은 “우리 교단이 세상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규모가 아니라 헌법 앞에서 겸손하고 진리 앞에 정직한 공동체라는 사실”이라며, 정암 박윤선 박사의 간절한 소망을 저버리지 않기 위해서라도 중서울노회가 총회 상설재판국의 판결에 즉각 순복할 것을 강력히 호소했다.

다음은 기독교개혁신보 사설 전문이다(기독교개혁신보 바로가기).

중서울노회는 총회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수용하라

최근 총회 상설재판국이 중서울노회의 행정처분에 대해 취소 판결을 내렸다. 이 판결은 총회 결의 위반, 보편교회의 책임 위반, 가입 자격 및 지역 위반, 영입 절차 위반, 그리고 절차적 하자 등 다섯 가지 사유를 근거로 하고 있다. 각각의 사유는 개별적으로도 무거운 것이지만, 이 다섯 가지가 하나의 사건에 중첩되어 나타났다는 것은 해당 행정처분이 단순한 실수가 아니라 헌법 질서에 대한 근본적인 경시(輕視)에서 비롯된 것임을 보여준다. 우리는 이 판결 앞에서 한 노회의 문제를 논하기 이전에, 교단 전체가 헌법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를 먼저 성찰해야 한다.

합신 헌법은 단순히 행정 편의를 위한 규약이 아니다. 정암 박윤선 박사는 성경 주해만으로는 교회가 새로워지지 않는다는 뼈아픈 인식 위에서 헌법주석을 집필하였다. 교회의 정치 구조가 바로 서지 않으면 성경 말씀도 제대로 교회를 위해 쓰이지 못한다는 것이 그의 절절한 고백이었다. 이 정신 위에 세워진 합신 헌법은 웨스트민스터의 장로교 전통과 도르트의 개혁교회 전통을 조화롭게 종합한 것으로, ‘보다 큰 치리회의 결정에 대한 보다 작은 치리회의 겸손한 순복’과 ‘치리회 간의 상호 존중’이라는 두 기둥 위에 서 있다. 이것이야말로 우리 교단의 자부심이며, 다른 장로교 총회들이 합신에 경의를 표하는 이유이기도 하다.

그러므로 총회 상설재판국의 판결은 단순한 재판 결과가 아니라, 이 헌법 정신이 구체적으로 작동한 결과이다. 권징조례 제64조는 "총회 재판국의 판결은 선고한 날로부터 효력을 발생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조항은 판결의 수용 여부를 당사자의 선택에 맡기지 않는다. 판결이 선고되는 순간 그 효력은 이미 발생한 것이며, 이를 수용하는 것은 의무이지 선택이 아니다. 만일 판결에 중대한 잘못이 있다고 판단한다면 권징조례 제61조에 따라 총회에서 재석 3분의 2 이상의 결의로 특별재판국에 회부하는 길이 열려 있다. 헌법은 불복의 길까지도 질서 안에 마련해 두고 있다. 그러나 그 절차를 밟지 않으면서 판결의 효력을 사실상 부정하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것은 헌법 질서 자체를 부정하는 행위가 된다.

우리가 진정으로 염려하는 것은 이 한 건의 판결이 아니다. 보다 큰 치리회의 결정을 보다 작은 치리회가 겸손히 수용하는 질서가 무너질 때, 합신 헌법이 지켜온 아름다운 전통 전체가 흔들린다는 사실이다. 정암은 치리회 중심이 아니라 성경 진리 중심의 질서를 강조하면서도, 보다 큰 치리회의 결정이 성경에 위배되지 않는 한 보다 작은 치리회는 이를 따라야 한다는 원리를 분명히 하였다. 이것은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과 수백 년 개혁교회의 치리회 질서가 증언하는 바이기도 하다. 한 노회가 보다 큰 치리회의 판결을 거부하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선례가 만들어진다면, 그것은 다른 노회들에게도 동일한 구실을 제공하게 되고, 결국 총회라는 보다 큰 치리회의 존재 자체가 위협받게 된다. 이 원리를 스스로 지킬 때 우리는 비로소 교단의 자부심을 말할 자격이 있다.

더욱이 이번 판결의 핵심 사유 중 하나는 보편교회의 책임에 관한 것이다. 교단 헌법은 노회가 고립된 단위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보편교회의 일부로서, 교리의 순전을 보전하고 배도를 금지하며 서로 협의하고 도울 책임이 있음을 천명하고 있다. 이단성을 의심받고 있는 교회를 영입하는 사안을 다른 노회들과 협의 없이 독단적으로 행정처분을 한 것은 이 보편교회적 책임을 저버린 것이다. 판결의 수용은 단순히 법적 복종의 문제가 아니라,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 안에서 우리가 서로에게 져야 할 책임을 다시 확인하는 신앙적 행위인 것이다.

합신 교단은 지금 중요한 기로에 서 있다. 총회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총회 전체 구성원이 어떻게 대하느냐에 따라 우리가 그동안 쌓아온 헌법적 성숙함이 실체인지 허상인지가 드러날 것이다. 따라서 판결의 즉각적인 수용을 촉구한다. 이것은 단순히 한 노회에 대한 비난이 아니라 총회 모든 구성원에게 드리는 호소이다. 헌법을 지키는 것은 규율에 굴복하는 차원을 넘어 성경의 진리 위에 세워진 교회 질서를 지키는 것이다. 우리 교단이 세상 앞에 내세울 수 있는 것은 규모나 영향력이 아니라, 헌법 앞에서 겸손하고 진리 앞에서 정직한 공동체라는 사실이다.

정암이 말년에 품었던 간절한 소망, 곧 교회의 정치 구조가 바로 서서 성경 말씀이 제대로 교회를 위해 쓰이는 그 소망을 우리 세대가 저버려서는 안 된다. 중서울노회가 총회 상설재판국의 판결을 순복하는 것이 바로 그 소망에 대한 응답이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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