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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교회 영입, 합신내 비판 여론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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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쁨의교회 영입, 합신내 비판 여론 확산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6.02.19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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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경총회장 등 50인 공동기고 “즉각 취소하라”… 교수회 수강 보류·행정재판 소청 제기

최근 용인 기쁨의교회와 정의호 목사를 영입결정한 예장 합신 중서울노회(노회장 주현덕 목사)에 대한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게 일고 있다. 예장 합신 증경총회장 안만길 목사(중서울노회), 김두열 목사(동서울노회) 등 50인의 목회자는 2026년 2월 14일 교단지인 기독교개혁신보에 공동 기고문을 발표하고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 영입을 취소할 것을 중서울노회측에 촉구했다.

공동 기고자들은 가장 먼저 총회 결의와 노회 결정 사이의 질서 파괴를 지적했다. 합신 총회는 기쁨의교회(정의호 목사)에 대한 이단성 판단을 1년 유예하기로 결의했다. 이는 최소한 1년간 더 기쁨의교회를 관찰하고 철저히 검증하고 온전한 회개가 필요하다는 취지였다. 그러나 중서울노회가 ‘정의호 목사와 그 교회’를 영입해서 지도하겠다는 것은 ‘총회의 결의를 왜곡해석한 것이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공동 기고자들은 “총회의 판단을 노회가 무시한 것”이라며 “질서를 존중하고 순복하는 장로교회의 원리를 훼손한 결정”이라고 비판했다.

또한 공동 기고자들은 기쁨의교회 영입이 “외부에 이단성이 없다는 오해의 소지”를 낳게 했다며 “불필요한 갈등을 유발하고 합신 공동체에 속한 교회와 성도 모두에게 지울 수 없는 상처가 되게 할 우려가 심히 크다”고 밝혔다.

공동 기고자들은 정의호 목사와 기쁨의교회가 과거 경기중노회에서 문제가 제기되어 탈퇴한 전력에 대해서도 문제제기했다. 2014년 당시 정의호 목사측은 동일한 문제가 제기되어 해당 노회를 탈퇴한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권징의 정신에 따라 정의호 목사측이 합신으로 들어오려면 문제가 발생한 치리회인 경기중노회에 맡겨 문제를 해결하는 것이 순리라고 설명했다. 이단성 판단 유예 가운데 있는 교회를 무리하게 영입한 행위는 ‘한 노회에서 문제가 되면 탈퇴 후 타 지역 노회로 옮기면 그만’이라는 불의한 관행을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정 목사가 수십 년간 신사도 운동 등 불건전한 신비주의에 빠져있었음에도 불구하고, 2025년 9월 총회 후 2026년 1월초 영입까지 단 3개월이라는 짧은 기간 내에 회개의 증거를 확인했다는 노회의 주장은 설득력이 떨어진다는 평가다. 또한,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보고서에 담긴 과도한 훈련과 축사 사역으로 인한 가정 붕괴, 아동 피해 사례 등이 충분히 고려되지 않은 점에 대해서도 합신측 관계자들은 깊은 유감을 표했다. 공동 기고자들은 중서울노회가 장로교 정치 원리에 따라 이번 영입 결정을 즉각 취소하고, 총회의 질서와 지도를 겸손히 따름으로써 교회의 평화를 회복할 것을 거듭 요청했다.

이외에도 합동신학대학원대학교(안상혁 총장) 교수회가 2026년 2월 9일 입장문을 발표했다. 합신 교수회는 용인 기쁨의교회 소속 부교역자 3명의 목회대학원(이하 목대원) 수강을 보류하고 귀가 조치했다고 밝혔다. 교수회는 지난 1월 동계 목대원 진행 중 기쁨의교회 부교역자들이 수강 중인 사실을 뒤늦게 확인했다. 이에 총장과 교수들은 긴급회의를 열고 “이단성 규정이 유예되어 검증이 진행 중인 상태에서 학교가 임의로 이들을 교육하는 것은 총회 결의를 벗어난 것”이라고 판단했다. 교수회는 이러한 조치가 장로교 정치 원리와 총회의 권위를 지키기 위한 필수적인 결정이었음을 강조했다. 기쁨의교회를 영입한 중서울노회 내부에서도 비판의 목소리가 거세지는 중이다. 중서울노회 소속 조석균·김용주 목사는 기쁨의교회 가입 승인 처분을 취소해달라는 행정재판 소청서를 합신 총회에 2월 3일 전격 제출했다. 이들은 제1차 임시회의의 결정이 “이단성에 대한 신학적 검토와 총회의 최종 판단을 기다리지 못한 성급하고 중대한 절차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소청인들은 지난 2월 2일 열린 제2차 임시회의에서 노회 차원의 자정 노력을 촉구했으나, 오히려 전권을 가진 지도위원회를 설치해 영입을 강행하려는 움직임이 보이자 부득이하게 소청을 제기하게 되었다고 배경을 설명했다.

이번 사태의 핵심은 예장 합신 제110회 총회가 결의한 ‘이단성 판단 1년 유예 및 조사’라는 원칙을 개별 노회(중서울노회)가 무시하고 독자적인 영입을 강행한 데 있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교단 신학교와 주요 목회자들이 조직적인 반대 목소리를 냄에 따라 기쁨의교회 영입을 둘러싼 합신 교단 내의 논란은 당분간 지속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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