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세뇌하여 성범죄와 2차 가해, 중형 불가피”, 재판부 12월 22일 오후 2시 선고 기일 지정
검찰이 여신도 성폭행 혐의를 받는 기독교복음선교회(JMS) 정명석 교주에게 2023년 11월 21일 징역 30년, 중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와 함께 500시간의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명령과 20년간 위치추적 전자장치(전자발찌) 부착 명령, 10년간 아동·청소년 관련 기관과 장애인 복지시설 취업제한 명령도 청구했다.
검찰은 “종교단체 교주인 피고인이 메시아로 행세하며 JMS 조직을 이용해 다수의 여신도를 상대로 저지른 성범죄는 중대 범죄로 죄질이 불량하다"며 "피고인과 JMS 여성 간부들은 피해자들을 세뇌한 뒤 신뢰를 악용해 성범죄를 자행했고, 피해자들은 극심한 고통을 호소하며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며 중형을 구형한 이유를 밝혔다.
이어 "수행비서를 상대로 휴대전화를 교체하도록 지시하는 등 조직적으로 증거 인멸을 시도하고, 피해자들을 비정상적이라고 주장하는 등 2차 가해를 서슴지 않았고, 납득할 수 없는 이유로 재판부 기피 신청을 하는 등 오로지 재판을 지연시킬 목적으로 사법부의 판단을 경시하고, 집회·현수막 게시 등 집단행동으로 사법부에 부당한 압력을 행사했다"고 지적했다.
이날 검찰의 구형은 어느 정도 예상되어 있었다. JMS 탈퇴자들은 본지에 2023년 11월 15일 기독교복음선교회 텔레그램방 공지 내용을 제보해왔다. 마치 이날 구형을 예상한 듯 공정한 재판을 위한 특별 기도기간을 선포한 것이다.
검찰 구형 직후 재판부는 정명석 교주에 대한 선고기일을 12월 22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저작권자 © 기독교포털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