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단법인 평화나무(이사장 김용민)는 지난 2022년 9월 15일 사랑제일교회 전광훈 목사와 성명불상의 사랑제일교회 다수 교인들을 특수공갈죄 및 부당이득죄 혐의로 서울 종암경찰서에 고발했다. 평화나무는 고발장에서 “‘장위10구역 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 내에 위치한 사랑제일교회에 대한 감정평가에서 82억 원이 이 사건 사업부지 내 부동산 감정평가액으로 나오자 위 보상금 액수를 지급하고 위 사랑제일교회 소유 부동산의 인도를 요구하였으나, 위 보상금 액수에 불만을 품은 사랑제일교회는 이를 거절했다”면서 “해당 재개발조합은 관계 법령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랑제일교회를 상대로 이 사건 부동산의 인도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여 대법원에서 승소 확정판결을 받았으나 사랑제일교회는 승소판결에 대한 강제집행을 소속 교인들을 동원한 집단적, 폭력적 방법으로 저지하여 위 재개발사업을 장기 표류시키는 방법으로 사업비 증가를 유도하고, 이를 통해 피해자 조합을 협박하여 정상 보상금의 6배가 넘는 최소 500억 원 이상을 갈취하기로 공모하였다”고 고발이유를 밝혔다.
평화나무는 “피해자 조합은 피고발인들의 요구를 수용하지 않으면 인도집행 지연으로 거액의 비용이 추가 발생하고 급기야 사업 자체가 무산되어 천문학적인 손실이 발생할 것에 겁을 먹고, 피고발인들의 요구대로 보상금을 포함한 현금 500억 원과 그와 별도로 이 사건 사업부지 내 사랑제일교회에 대토를 제공하기로 합의했다”며 “사랑제일교회라는 단체 또는 그 소속교인들로 구성된 다중이 쇠파이프 등 위험한 물건을 휴대하며 다중의 위력을 보이는 방법으로 피해자 조합의 강제집행을 저지, 재개발사업 진행을 불가능하게 하겠다고 공갈하여, 겁을 먹은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현금 500억 원과 2,429㎡ 면적의 토지를 갈취함과 동시에 피고발인들의 인도방해로 공사가 지체됨에 따라 거액의 재개발 사업비 대출이자가 불어나는 곤궁하고 절박한 상태를 이용하여 피해자 조합으로부터 정당한 보상가액의 약 10배에 이르는 현저하게 부당한 이익을 취득하였다”고 밝혔다.
결론적으로 “사랑제일교회는 형법 제350조 공갈죄의 2, 제350조 제2항, 제1항, 제349조 부당이득죄의 제2항, 제1항을 위반했기에 고발장을 제출한다”고 적시했다.
이 사건의 고발장을 작성한 조상호 변호사는 이 날 저녁 유튜브채널 ‘김용민TV 멧돼통령’ 프로그램에 출연해 “재개발 조합은 자신의 집이 헐리고 집 한 칸이라도 분양받으려는 사람들이 모인 단체로 재개발조합에서 나오는 돈은 조합원들이 갹출해서 내야 하는 돈이다”라며 “사랑제일교회의 요구를 수용하게 되면 500억이 넘는 돈을 보상하기 위해 조합원 당 최소 1억이 넘는 돈을 부담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서 조 변호사는 “종교지도자가 신도들로부터 부여받은 절대성과 우월성을 이용해서 신도들을 공갈의 무기로 사용해 재개발 조합을 공갈하고 협박했고, 이에 따라 신도들을 명도집행 방해에 동원해 결론적으로 신도들을 폭력의 현장으로 내몬 것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실제 명도집행 방해 과정에서 화염병 등을 던진 사랑제일교회 신도들이 구속되는 일도 있었다”고 말했다.
이 날 종암경찰서 앞에서 고발 기자회견문을 낭독한 평화나무 기독교회복센터 소장 김디모데 목사는 “우리 사회와 한국교회에 많은 해악을 끼친 전광훈 씨가 이제는 하다하다 부동산 알박기까지 자행했다”며 “과연 성경 어디에 교회 건물을 알박기해서 500억을 받아내는 것이 목사와 교회가 할 일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이것이 과연 기독교인으로서 합당한 행위인가?”라고 물었다. 그러면서 김 목사는 “전광훈과 사랑제일교회의 이러한 행위는 철저히 맘몬적이고, 반기독교적이며, 마귀적이고 사탄적인 행위이다.”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서울시와 경찰을 향해 “공권력은 힘 없고, 돈 없고, 빽 없는 철거민들과 해고노동자들에게는 강력하고 매서우면서도 왜 전광훈과 같은 종교 집단에게는 솜방망이처럼 느껴지는 것인가?”라며 그동안 사랑제일교회에 대해 미온적인 대처로 일관한 서울시와 경찰당국을 비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