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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사기 전도의 민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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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사기 전도의 민낯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0.06.16 06: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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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 청춘반환소송 제기한 이미순 씨(가명)의 사례

신천지는 ‘진리의 성읍 아름다운 신천지’라고 자신들을 포장한다. 그러나 이는 구호일 뿐이다. 반사회적 범죄 집단이라는 비판을 받는 그들의 면면 중 특히 포교 활동은 도저히 한국사회에서 용납될 수 없는 사기 행각 그 자체다. 그들의, 타인의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사기 전도 행위에 대해 대전지법 서산지원은 2020년 1월 14일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하여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판결했다. 그들의 사기 포교행각에 대한 두 번째 소송이 2020년 3월 12일 제기됐다. 일명 2차 청춘반환소송(홍종갑 변호사 담당)이다. 그들의 반사회적, 비인간적, 사기 전도법은 소송장에 잘 드러나 있다. 소송장을 통해 그들의 민낯을 살펴봤다.

- 2차 청춘반환소송 제기한 이미순 씨(가명)의 사례

미순 씨는 안정된 직장을 다니던 사람이었다. 11년 이상을 다니던 회사를 잠시 휴직했다. 친족 중에 불편한 사람이 생겨서 그를 돌보기 위해서였다. 그런 그녀에게, 평소 신뢰하던 박치원 씨(가명, 신천지 신도)가 ‘고생이 많다’며 밥을 사겠다고 했다. 밥을 먹기로 한, 그날 박 씨는 혼자 나오지 않았다. 문화센터를 같이 다닌다는 김서영 씨(가명, 신천지 신도)와 함께였다. 밥과 커피를 함께 즐기던 날, 김 씨는 미술심리치료를 통해 이 씨의 마음을 사로 잡았다. 나무 그림을 그리라고 해서 그려 줬더니 김 씨는 “그림에 뿌리가 없는데, 이는 마음이 공허하다는 뜻”이라며 “빈 마음을 채우려면 성경공부가 최고”라고 제안했다. 2013년 O월 미순 씨에게 신천지 흑역사가 열리게 됐다.

이후 여러 사람이 미순 씨에게 들러붙는다. 그들 모두가 신천지라는 건, 나중에 안 사실이다. 우선 같은 고등학교 후배 출신이 잎사귀(신천지소속을 숨기고 성경공부를 자신도 처음하는 사람인 것처럼 속이며 전도 대상자의 심리를 흔들어 놓는 바람잡이 역할을 하는 사람)로 붙는다. 주 3회 성경공부를 하게 됐는데 성경공부를 가르쳐 준 교사는 자신을 신학대학교 출신이라고 했다. 이 말에 미순 씨는 건전한 일반교회의 공부인 줄 착각하게 된다. 신천지 교육장인지 전혀 알 수 없는, 간판없는 ‘센터’라는 곳에서 6개월간 성경공부를 하게 됐는데 신천지인지 의심하면 그들은 “우리들은 절대 신천지가 아니다”며 극구 부인했다.

안정된 직장을 다니다 휴직한 뒤 다시 복직하려고 하자 신천지측은 엄청난 압박을 줬다. “지금은 천국이 가까이 왔는데 복직할 때가 아니다”며 “복직은 곧 믿음이 없는 것이고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며 회사를 퇴사하게 만든다. 심지어 “순종하지 않는 자는 ‘불지옥’이다”고 저주하며 공포감을 극대화했다. 퇴사 후 미순 씨는 사기 전도활동에 동참하라고 하면 사기 전도를 했고, 딸을 집에 두고 가출하라고 하면 가출을 했고, 폭행을 유도해서 맞으라고 하면 맞았고, 고소를 하라고 하면 고소를 하는 등 신천지의 노예가 된 생활을 계속했다. 오전 9시에 집을 나서면 밤 10시가 돼야 집에 들어갔다. 저녁은 계란으로 때우는 경우가 허다했고 귀가 시간이 늦어지면서 남편과의 갈등이 심해지게 됐다. 결국 재산분할 협의까지 하고 협의이혼 서류를 작성했으나 남편이 서류 접수를 하지 않고 미루던 중에 회심하여 신천지를 탈퇴했다.

소장에서 이 씨는 신천지는 종교 선택의 자유에 대한 심각한 위협을 주고 사회생활을 가로막고 가족관계에서도 심한 갈등을 유발하고 탈퇴 후에도 ‘지옥의 공포’등으로 지속적으로 후유증을 앓게 한다며 그 고통에 따른 위자료를 지급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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