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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측 3인조, 징역 1년형 등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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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측 3인조, 징역 1년형 등 구형
  • 정윤석
  • 승인 2013.05.23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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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 23일 인천지방법원 형사 재판··· 선고공판은 6월 13일

신천지 탈퇴신도를 폭행한 혐의로 기소된 신천지측 3인조(원·김·정 모 씨)에 대해 각각 1년, 8월, 6월의 징역형이 구형됐다. 2013년 5월 23일 인천지방법원에서 열린 공개 재판에서다. 다음 선고 공판은 6월 13일 오전10시 인천지방법원 형사법정 318호실에서 진행된다. 판사가 징역형을 선고할 경우 신천지측 3인조는 법정 구속될 가능성도 있다.

신천지측 3인조의 변호인측은 △피해자와 합의하기 위해 연락을 취했는데 연결이 안됐다 △피의자들이 종교 활동도 많이 하고 봉사활동도 많이 하고 있다 △사회 초년병이고 범죄 경력이 없다며 선처를 호소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신천지 3인조에 의해 폭행당한 피해자측은 이들과 합의할 의사가 없으며 신천지측 3인조가 합의를 위해 전화한 적도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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