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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에 또 피소된 정동섭 소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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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원파에 또 피소된 정동섭 소장 '무죄'
  • 정윤석
  • 승인 2008.10.0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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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법 "공익 위한 진실한 비판, 명예훼손죄 해당 안돼" 판결

    ▲ 정동섭 소장
대전지방법원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혐의로 기독교복음침례회(소위 권신찬측 구원파) 유병언 씨로부터 피소된 정동섭 소장(가족관계연구소)에 대해 최근 무죄판결을 내렸다.

유 씨는 정 소장이 <구원파를 왜 이단이라 하는가>(죠이선교회)라는 책을 통해 “유병언 계열은 교인들의 재산을 착취하여 사업에 투자했다든가, 오대양 사건에서 보듯이 반대자를 살해하는 등의 열매를 통해 그 이단성을 분별할 수 있다”, 기독교TV의 금요철야간증집회 프로그램에서는 “오대양 사건을 일으킨 것으로 알려진 구원파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대양 구원파 출신입니다. 제가 사람을 죽인 게 아니니까 괜히 이상한 눈으로 보지 마세요”라고 발언해 자신의 명예를 훼손하였다며 고소했다.

대전지방법원(김상원 판사, 2007고단1812)은 2008년 9월 24일 “종교적 목적을 위한 언론출판의 경우에는 그 밖의 일반적인 언론출판에 비하여 보다 고도의 보장을 받게 되며 다른 종교나 종교집단을 비판할 권리는 최대한 보장받아야 할 것”이라고 전제하고 “피고인이 적시한 내용 중에 다소 과장되거나 단정적인 부적절한 표현이 포함되어 있기는 하나, 피고인으로서는 중요한 부분에 있어서 진실에 합치하거나 진실에 합치한다고 믿을 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며 무죄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이 사건 책자와 강연 또한 기독교TV에서 방영되어 기독교 신자들을 주 대상으로 했다”고 전제하고 △책의 내용은 구원파의 교리와 기존 기독교의 그것과 어떻게 다르고 그로 인한 피해는 무엇인가에 관한 종교적 비판의 표현행위다 △그 내용이 전혀 터무니 없는 억측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 나름대로의 논리적 근거를 제시하고 있다 △책자를 발간하고 강연을 통해 적시한 사실들은 주요한 동기나 목적은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며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한편 정동섭 교수는 2002년 침신대를 나와 가족관계연구소장으로 현재 한국기독교총연합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으로 활동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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