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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씨와 성관계 부인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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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명석씨와 성관계 부인못해”
  • 정윤석
  • 승인 2002.08.28 00:00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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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JMS 여신도 2명 위증혐의 유죄판결 법정구속

 

▲ 엑소더스 회원들이 JMS 여신도 2명이 유죄판결을 받자 법정을 나서며 환호하고 있다.

정명석 교주와의 섹스행각을 법정에서 부인하던 JMS 신도들이 위증으로 실형을 선고받고 구속돼 앞으로 진행될 정 씨 관련 재판에 큰 파장을 일으킬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지방법원 형사 13단독 재판부(판사: 이응세)는 정명석 씨와의 성관계를 부인하던 JMS 신도 맹모 씨(JMS 대학부 지도자)와 장모 씨(JMS측 기자)에게 위증죄를 적용, 각각 징역 1년을 선고하고 8월 20일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원고측 증인들의 증언이 일치하며, 증거자료와 증언이 사실적”이라며 “피고측에서 제출한 증거자료만으로는 원고측 증인들이 증언한 내용을 부인할 수 없으므로 피고들에게 유죄를 선고한다”고 판결했다. 검찰은 공소사실에서 맹 씨와 장 씨가 충남 금산 소재 ‘월명동’ 정명석 씨의 사택에서 다른 사람이 보는 가운데 성관계 및 그룹섹스를 했다며 공소를 제기했었다.  

엑소더스의 김도형 회장(31)은 “이번 판결은 정명석 씨의 섹스 행각을 법원에서 공식적으로 인정한 사건으로 앞으로 진행될 정 씨 관련 재판에 엄청난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의미를 부여했다.

현재 구속중인 JMS측 맹모 씨 등이 김도형 씨와 김영수 씨(엑소더스 전 회장)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이  9월 3일 선고될 예정이며 엑소더스측이 정명석 씨를 상대로 낸 준강제 추행 형사고소 등 8건의 민형사상 소송에 대한 재판이 잇따라 계획돼 있다.
엑소더스측은 정 씨와의 섹스행각을 법정에서 부인한 신도들을 추가로 고소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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