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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 구속 위기 속 대전도안교회 몰려온 신천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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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주 구속 위기 속 대전도안교회 몰려온 신천지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6.07.28 16:3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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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단상담 거점 교회 표적 시위… “내부 결속과 관심 돌리기용 시도” 분석
대전도안교회 앞에서 시위 중인 신천지 신도들(사진 대전 도안교회 제공)
대전도안교회 앞에서 시위 중인 신천지 신도들(사진 대전 도안교회 제공)

한국교회 이단상담사역의 새로운 중심지로 급부상 중인 대전도안교회(담임 양형주 목사)에 2026년 7월 26일 주일 오전, 신천지 맛디아지파(장방식 지파장) 소속 신도 30여 명이 몰려와 집단 시위를 벌였다. 이에 따라 그 배경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신천지 맛디아지파 신도 약 30명은 7월 26일 오전 10시부터 11시 30분까지 대전도안교회 앞에서 시위를 진행했다. 이들은 ‘가족 불신 조장하여 돈벌이하는 개종 목사는 물러가라’, ‘분열 혐오 조장하고 돈벌이만 생각하는 개종목사’, ‘종교 자유 억압하며 헌법 부정하는 인권 유린 목사 물러가라’는 등의 문구가 적힌 플래카드와 피켓을 내걸었다.

가족불신 조장하여 돈벌이하는 개종 목사는 물러가라고 시위 중인 신천지 신도들
가족불신 조장하여 돈벌이하는 개종 목사는 물러가라고 시위 중인 신천지 신도들

대전도안교회 측은 집회의 구체적인 의도를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불필요한 마찰이나 갈등의 빌미를 제공하지 않기 위해 공식 대응을 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다만 교회 측은 성도들에게 다음과 같은 대응 지침을 전달하며 평안한 마음으로 예배에 임해줄 것을 당부했다.

교회가 내세운 지침은 ▲평소와 같이 예배에만 집중하며 불필요한 마찰을 자제할 것 ▲시위자들과의 접촉 및 반응은 일절 금지할 것 ▲동반한 어린 자녀들이 불안해하지 않도록 사전에 잘 설명해 줄 것 ▲교회가 바른 복음을 전하는 사명을 완수할 수 있도록 한마음으로 기도할 것 등이다. 특히 교회 측은 모든 집회 과정이 채증·녹화되고 있음을 알리며, 불편 사항 발생 시 현장에 대기 중인 경찰이나 교역자에게 즉시 도움을 요청할 것을 안내했고 신천지 측의 허위사실 유포에 대해서는 간과하지 않겠다는 방침을 밝혔다.

바이블백신센터 원장이자 대전도안교회 담임인 양형주 목사는 신천지 측의 갑작스러운 시위에 대해 “최근 교주 이만희 총회장의 구속에 이어 75억 원 횡령 혐의가 추가로 드러나면서 신천지 내부의 위기감이 고조되고 있다”며 “어수선한 내부 상황을 타개하기 위한 결속용이자 관심을 밖으로 돌리기 위한 시도로 보인다”고 밝혔다.

이어 양 목사는 “이러한 시위에 신도들을 동원하는 행태가 안타깝지만, 도리어 성도들에게는 이단 피해의 심각성을 일깨우는 새로운 계기가 되었다”면서 “앞으로 대전도안교회는 어떠한 방해에도 흔들리지 않고 미혹된 이들을 진리로 인도하는 사명을 묵묵히 감당해 나갈 것”이라고 전했다.

2016년 5월경부터, 새로남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신천지 교인들. 가처분 신청으로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사진 새로남교회 제공)
2016년 5월경부터, 새로남교회 앞에서 시위를 벌였던 신천지 교인들. 가처분 신청으로 1회당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결정이 나왔다(사진 새로남교회 제공)

한편, 신천지 신도들의 교회 앞 집단 시위에 대해 법원이 엄중한 책임을 물은 판례가 있다. 2016년 8월 8일 대전지방법원은 대전 새로남교회(오정호 담임목사) 앞에서 집단 시위를 벌인 신천지 측을 상대로 ‘시위할 경우 1회당 100만 원을 채권자에게 지급하라’는 결정을 내린 바 있다.

당시 대전지법 제21민사부(2016카합131)는 결정문에서 “집회·시위 및 표현의 자유는 헌법상 보장된 기본권으로서 최대한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헌법상의 기본권이라 할지라도 타인의 권리를 침해해서는 안 되며, 그 표현 방법과 수단이 적절해야 한다는 한계를 가진다”고 판시했다.

이어 대전지법은 “채무자(신천지)가 채권자(새로남교회)가 예배를 드리는 일요일에 그 주변에서 자신의 교리를 설파하거나 채권자를 비난하는 등의 집회 및 시위를 하는 것은 채무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가 아니며,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지 않는 위법한 행위다”라고 결정했다. 당시 신천지 신도들은 “계 4장 하늘로 올라감의 참 의미는”, “교리 비교 영상 유튜브에서 확인하세요”라는 내용의 플래카드를 내걸었을 뿐이었다. 법원은 특정인을 지목해 비난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타 교회 앞에서 다른 날도 아닌 일요일에 교리를 설파하는 행위 자체가 법적 타당성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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