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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상대, 소송 총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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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상대, 소송 총정리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0.04.16 0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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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형사·행정처분 봇물, 신천지 불법행위 근절할 최대 압박카드
2020년 1월 1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전피연 회원들
2020년 1월 14일 대전지법 서산지원에서 기자회견을 하는 전피연 회원들
한국사회에 신천지를 상대로 한 소송이 봇물처럼 터져 나오고 있다. 신천지 피해자는 물론 전국민의 지속적이고 적극적 관심과 참여가 필요한 상황이다.

우선 대구지역의 소상공인들은 2020년 4월 13일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교주)을 상대로 100억원대에 이르는 집단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하겠다고 밝혔다. 소상공인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및 피해에 책임이 있다며 신천지예수교를 상대로 집단 손해배상 소송에 나선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하지만 소상공인 외에 신천지를 상대로 한 민형사상 소송이 적극적으로 진행돼 왔다. 어떤 것들이 있을까?

먼저 민사 소송이다. 신천지 피해자들의 민사 소송은 전국신천지피해자연대(전피연, 신강식 대표)와 홍종갑 변호사의 헌신으로 2018년 12월 24일 국내에서 처음으로 제기됐다. 일명 청춘반환 소송으로 불리는데 이 소송은 2020년 1월 14일 원고 일부 승소판결로 판결이 나왔다. 피해자 3인 중 1인에게 500만원을 배상하라는 게 1심 판결이었다. 법원은 신천지의 전도 방법이 “헌법에서 보호하는 종교의 자유를 넘어선 것이고 사기 범행의 기망이나 협박행위와도 유사하여 이는 우리 사회 공동체 질서 유지를 위한 법규범과도 배치되는 것이어서 위법성이 있다고 평가된다.”고 판결했다. 이 사건은 원고측의 항소로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2차 청춘반환소송도 진행되고 있다. 1차 청반소와는 또다른 신천지 피해자 4인이 신천지 대표자 이만희 교주와 강원도 신천지 빌립지파 소속 교회 등을 상대로 2020년 3월 12일 1억4천만원원대의 손배소를 제기했다. 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에서 진행 중이다. 소송을 제기한 피해자들은 △신천지측으로부터 자신들의 정체성을 숨기는 ‘모략전도’로 포섭당했다 △신천지 교리 공부인줄도 모르고 위장센터에서 교육을 받고 나서 신천지에 입교하게 됐다 △피해자들이 신천지인지 의심할 경우 신도들이 일치 단결해 철저하게 ‘신천지가 아니다’며 거짓말을 하고 교리에 중독될 때까지 숨겼다 △가족들이 이단상담소로 끌고가면 그곳에서 감금·구타·폭행을 당한다 △신천지를 떠날 경우 ‘영이 죽는다’, ‘일곱귀신이 들어온다’, ‘저주 받아 지옥에 간다’고 공포감을 줬다고 주장했다.

모략과정에서 신천지 신도가 승려로 위장해 법복을 입고 목에 묵주를 차고, 용한 법사처럼 거짓말을 한 경우도 있었다고 한다. 남편을 안심시키기 위해 부부 관계를 이용토록했으며 관계시의 자세와 관계유무까지 보고토록 지시하고 매일 아침 7시부터 밤 12시까지 전도활동을 포함한 모든 일상을 보고토록 했다고 한다. 소송을 담당한 홍종갑 변호사는 소장을 통해 ‘신천지측의 행위는 기망에 의한 종교선택의 자유를 침해하는 위법행위’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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