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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술 목사 무죄, 신천지측 완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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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덕술 목사 무죄, 신천지측 완패
  • 정윤석
  • 승인 2013.08.21 05:4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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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법 “종교 비판은 고도의 보장 받는 기본권”

서울동부지방법원 형사 법정 9호실에서 2013년 8월 20일 1시 50분 이덕술 목사에 대한 재판이 진행됐다.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교주 이만희 씨)측이 이 목사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 대한 심리를 마치고 이날은 재판부가 1심 선고를 하는 날이다. 이 목사에 대한 선고가 있기 전 법정에서는 다른 재판이 진행되고 있었다. 먼저 진행된 재판에선 피고측이 법정 의자에 앉아서 판사의 선고를 받았다. 20여분간 판결 요지를 설명한 판사는 “벌금 300만원 형을 선고한다”고 했다. 이 재판 다음이 이덕술 목사였다.

▲ 무죄 판결을 받은 이덕술 목사(전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 에제르상담센터 소장)

판사가 말했다. “피고 이덕술!” “네!” 법정에 서면 목회자도 일개 피고일 뿐이다. ‘목사’라는 호칭은 없었다. 이 목사가 법정 앞으로 나가 이전 재판과 마찬가지로 피고측 의자에 앉으려고 했다. 순간 판사가 “아니, 거기 서세요!”라고 말했다. 자리에 앉을 것 없이 선고는 4분여에 걸쳐 짧게 이뤄졌다. 그러나 핵심적인 내용은 빠지지 않고 다 나왔다.

판결 내용상 신천지측의 완패였다. 어떤 면으로 보나 명예훼손이 될 수도 없는 사안이라는 판단이 판사의 어법에서 드러났다. “피고(이덕술 목사)의 주장은 사실이고··· 설령 사실이 아니라 해도”, “피고의 주장은 허위 사실이 아니고··· 설령 허위 사실이라 해도 허위 의식이 있었다 볼 수 없고”, “피고가 관여했다는 증거가 없고··· 설령 책임이 있다 해도 공익을 위한 것이어서” 위법성이 조각된다는 게 사법부의 판단이었다.

피고측의 위법성을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는데다 “종교비판의 자유는 고도의 보장을 받아야 할 기본권”이라는 것이었다.

“(피고가)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로서 신천지교회와 이만희에 대해서 허위사실, 또는 사실을 적시해 원고측에 명예훼손을 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살펴본 결과 피고가 신천지대책전국연합의 대표이고 그 단체가 집회를 개최한 날, 고발장을 배포한 것은 맞다. 그런데 그 때 피고가 고발장을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했다거나 나아가 피고가 그런 배포를 지시하고 그에 관여했다고 인정할 만한 증거가 없다.”

판사가 언급한 고발장은 신천지대책전국연합(신대연, 당시 대표 이덕술 목사, 현 신현욱 대표)이 2011년 11월 17일 이만희 교주와 김남희 씨(만남 대표)등을 상대로 서울중앙지검에 접수한 고발장을 의미한다. 신대연측은 당시 고발장을 서울지검에 접수하기 전 ‘이만희 구속수사·압수수색 촉구 궐기대회’를 열었다. 신천지측은 이 대회에서 이만희 교주 등의 명예를 훼손하는 내용이 담긴 고발장이 불특정 다수에 배포됐다며 전 대표였던 이덕술 목사의 책임을 물었던 것이다.

고발장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이 담겨 있었다. △신천지는 홍보행사를 함에 있어 유령단체나 위장단체를 내세워 봉사활동으로 위장한다 △이만희는 1931. 9. 경북 청도에서 태어나서 신학수업을 한 흔적이 전혀 없는 자로 한센병을 치료할 목적으로 박태선의 천부교에 입교하였다 △창립 이래 26년간이나 발급자격도 없이 허위로 기부금영수증을 발급하여 조세를 포탈함으로써 현재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조세)으로 수사가 진행 중에 있다.

△사단법인 ‘만남’의 만남이라는 명칭과 ‘빛과 빛의 만남은 이김’이라는 슬로건이 이만희와 김남희의 이름을 조합한 것이라는 사실은 참으로 실소를 금할 수 없게 한다. 이는 종교 사기꾼인 교주와 여신도의 이름에서 나온 명칭이다 △저들은 국가기관을 기망한 사기행위 이외에도 학원의설립운영및과외교습에관한법률 위반, 탈세, 공직선거법 위반, 건축법 위반, 부동산실명제 등 수많은 범죄행위를 자행하며 수많은 국민들을 국가적으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오로지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반국가적인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

서울동부지법은 “설령 피고측에 고발장을 배포한 책임이 있다 하더라도 그 내용을 보면, 종교 사기꾼, 수많은 범죄행위를 자행하며 수많은 국민들을 국가적으로 아무 쓸모도 없는 사람으로 만들고 오로지 자신들의 꼭두각시로 만드는 반국가적인 작태를 연출하고 있다는 것인데 이는 ‘의견’이지 이것이 과연 명예훼손에 있어서의 사실의 적시라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판사는 “이 의견이 허위 사실이라고 할 만한 증거도 없다”고 전제하고 “허위 사실이라 하더라도, 신천지가 여러 기존 기독교교단에서 이단으로 규정됐고 그리고 각종 언론에서도 신천지 교리의 문제점을 보고하는 보도를 계속적으로 하고 있을 뿐 아니라 이만희가 조세포탈 혐의로 조사를 받기도 한 점 , 신천지가 스스로 작성한 자료들에도 문제의 고발장에 쓴 내용들이 많이 적혀 있는 사항들을 감안한다면 원고측이 제출한 자료만으로 피고인이 이 사건 고발장의 내용을 허위라고 인식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동부지법은 “신천지 교회의 신도 수나 사회적 영향력과 종교적 표현의 자유는 고도로 보호돼야 할 기본권임을 감안한다면 피고의 행위를 공공의 이익에 관한 것이라고 봐 이 사건은 위법성이 조각된다”며 “이 사건 공소사실 모두 죄가 되지 않아 피고인은 무죄다”라고 선고했다.

당초 이 사건은 서울동부지검이 이덕술 목사에 명예훼손의 책임이 있는 것으로 판단, 30만원 벌금형을 내렸다. 이를 뒤집는 정식 재판이 선고된 것이다. 판결이 나온 후 이덕술 목사는 그동안 마음의 짐을 내려 놓았음인지 미소를 띠며 법정을 나왔다. 이 목사는 기자(기독교포털뉴스 www.kportalnews.co.kr)와 대화하며 “당연한 결과다”며 “문제가 된 사건 자료를 배포한 바가 없고 설령 했다 해도 그 내용은 폭넓게 보장 받아야 할 종교적 비판의 자유에 해당한다는 것이 법원의 판단이었다”고 강조했다. 이 목사는 “무죄가 돼 기쁘다”며 “신천지와의 법정 소송으로 어려움을 겪는 동료 목사님의 소송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거 같다”고 평했다.

한편 이 사건과 유사한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되고 있어 그 결과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김철원 목사(신천지대책과천시범시민연대 공동대표, 기독교성결교회 이단사이비대책위원장)와 심상효 목사(대전 성지교회)의 재판이다. 김 목사와 심 목사는 동일하게 교회에서 진행한 세미나와 설교에서 신천지에 대해 비판했다가 신천지로부터 소송을 당했다. 또한 이번 소송 내용적으로는 차이가 있지만 이덕술 목사를 이어 신천지대책전국연합 대표를 맡은 신현욱 소장(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 강동상담소)도 신천지측으로부터 3건의 소송을 당한 상황이다. 강북제일교회 신도 중 신천지측 신도로 의혹을 받고 있는 2인으로부터 명예훼손으로 형사고소를 당했으나 이는 최근 무혐의 처분을 받았다. 강북제일교회 문제로 신천지측이 민형사상 소송을 제기한 사건 중 민사는 1심에서 승소했고 2심이 진행중이다. 형사사건은 검찰의 처분 결과가 아직 나오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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