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법원이 신천지의 사기 포교에 정당성을 부여한 판결을 내린 것은 ‘영인지 감수성’ 부족에서 온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유사종교피해대책범국민연대(유대연, 이사장 진용식 목사)가 2022년 12월 15일 한국교회100주년기념관 1층 그레이스홀에서 주최한 ‘반사회적 사이비종교 규제법 제정 포럼’에서 신현욱 목사(구리초대교회, 구리이단상담소장)는 ‘신천지의 불법적 포교와 방향’을 주제로 발제했다. 이 발제에서 신 목사는 “신천지의 문제는 교리의 내용보다 일명 ‘모략포교’라 불리는 악명높은 속임수 방식의 포교방식 때문이고, 이 전도법으로 연간 1만명의 성장세를 보였으나 코로나19로 인해 여론의 뭇매를 맞게 되어 어려움을 겪었다”며 “청춘반환소송으로 인해 ‘오픈전도’라는 방식으로 포교방식을 전환했다가 최근 기존의 ‘모략포교’ 방식으로 교육이 재개됐다”고 말했다.
신 목사는 “그런 와중에 대법원에서 청춘반환소송의 원심판결을 뒤집고 신천지의 손을 들어주면서 사실상 모략포교에 면죄부를 부여했는데 이는 사기포교의 정당성을 인정한 것과 같다”며 “이 판결은 사법부의 ‘영 인지 감수성’의 부족을 드러낸 판결이라 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 자리에서 신 목사는 '영 인지 감수성'이라는 새로운 개념을 제시했다. 법원이 성폭력 사건을 판결할 때 사회적, 성차별적 심각성을 인지하지 못하고 솜방망이 처벌이나 판결을 하는 경우 ‘성인지감수성’이란 지적을 하는 것에 빗대 대한민국 사법부의 사이비단체 세뇌시템의 이해부족이 결국 청춘반환소송 파기환송심을 불러왔다는 것이다.
그는 종교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한다고 전제하면서도 “사교집단의 ‘그루밍’, ‘가스라이팅’에 대한 법원의 판결이 일반 국민의 정서와는 다르다”며 “사법부가 종교의 자유를 너무 광범위하게 보장해 줌으로 사이비종교가 성장하는 데 최적의 환경을 제공해 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신 목사는 “종교의 영역이라는 이유로 종교의 자유를 빙자한 종교사기 행위를 방관한다면 이로 인해 수많은 피해가 양산될 것이다”며 “이것을 예방하기 위한 법안제정을 미룬다면 수많은 피해자가 나올텐데 정부는 어떤 대책을 준비하고 있는지 모르겠다”고 아쉬움을 표했다.
신 목사는 “국내에서 아베 신조 피살사건과 같은 끔찍한 사건이 나오기 전에 관련법 제정을 통해서라도 대한민국이 사이비종교 천국이라는 오명을 벗기를 소망한다”는 바람을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