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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 징역 3년 구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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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 징역 3년 구형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22.12.21 1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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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인, 세뇌, 그루밍, 가스라이팅 없었다 주장
김명진 목사, 최후진술에서 인권존중 밝혔으나 변호인 변론내용과 모순
피해자 측, 구형량에 만족하지 않으나 반드시 실형선고되길 기대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서울북부지방법원 전경

제자훈련을 빙자하여 신도들에게 각종 가혹행위를 가하고 이를 방조한 혐의로 기소된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와 신도 2명에 대해 검찰이 징역형을 구형했다.

2022년 12월 20일 서울북부지법 형사1단독(재판장 신상렬 판사)심리로 열린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빛과진리교회 김명진 목사에게 강요방조 혐의로 징역 3년을, 실제 강요행위를 가한 부리더 A, B씨에게 각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은 구형이유에 대해 “피고인들은 피해자들이 자발적 선택에 의해 제자훈련에 참여했다고 주장하나 금전적, 육체적 벌칙을 가하고 강도높은 훈련을 강요했으며 리더와 훈련참가자가 권력관계로 얽혀있다”며 “빛과진리교회 제자훈련은 기존교회의 방식과 다르고 리더선발 과정에 중요한 영향을 끼치는 고린도후서 훈련*에 대해 김명진 목사가 인식하고 있었다”고 밝혔다.

검찰은 “그러므로 이러한 종교적 권력관계와 두려움을 야기하는 리더선발 과정을 통해 피해자들에게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함으로서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강요 및 강요방조죄가 성립한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 목사 변호인 측은 무려 1시간 20분에 걸친 최후변론을 진행했는데 사건 초기부터 현재까지의 사건경과를 나열했으며, 변호인은 피고인들에게 적용된 강요 및 강요방조 행위가 세뇌, 그루밍, 가스라이팅이 아닌 제자훈련으로서, 피해자들의 자발적 선택에 의한 것임을 강조했다.

변호인은 “이 사건이 정치적으로 오염됐고 빛과진리교회에 대한 공격적인 언론보도 때문에 시류에 편승해 사실마저 왜곡됐다”며 재판부가 이 부분을 살펴줄 것을 호소했다. 이어 변호인은 “예장합동 평양노회가 빛과진리교회가 이단성이 없다고 판정했다”며 재판부에 이 부분도 감안해 줄 것을 거듭 당부했다.

변호인의 최후변론 후 최후진술을 한 김명진 목사는 “재판을 통해 피해자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마음이 아팠다”며 “크리스천은 예수님을 닮는 것이 목표이기에 빛과진리교회는 그 목표에 따라 훈련을 진행했다”고 설명했다.

김 목사는 “그래서 예수님을 닮기 위한 제자훈련이 필요해 예수님을 닮는 시뮬레이션 제자훈련을 진행함에 있어 사람에 따라 받아들이는 차이가 다를 수 있음을 간과했다”며 “앞으로는 인권이 존중되는 제자훈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부리더 A씨는 최후진술에서 “20대에 빛과진리교회에 출석해서 예수님의 제자가 되어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LTC 제자훈련을 하고자 하는 피해자들을 도우려 했으나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피해자들에게 사과하겠다”고 다짐했다.

부리더 B씨는 최후진술에서 “자신을 돌아보게 됐다”며 “피해자들에게 사과드리고 싶다”고 짧게 말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2023년 2월 14일 오후 2시로 지정했다.

이 날 재판정에는 빛과진리교회 교인 20명 가량이 자리했으며, 피해자 및 탈퇴자 5명이 자리했다. 공판 이후 김명진 목사가 황급히 자리를 뜨자 엘리베이터 앞에서 양 측간 고성과 몸싸움이 오가는 등 충돌이 있었다. 피고측이 법정에서 '피해자측에 마음 아프다, 사과하겠다'고 말한 것과는 전혀 상반된 분위기가 법정 바깥에서 벌어졌다. 

이정욱 목사는 공판 후 본지와 인터뷰를 갖고 “김명진 목사와 조교리더들은 이 사건이 특정교인들의 일탈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가혹훈련 피해자들은 법정에서 진술한 증인들 말고도 수십, 수백 명 이상에 달한다”며 “피해규모에 비하면 검찰의 구형이 속이 시원하지는 않지만, 어떻게든 피고인들이 단 몇 년이라도 사회로부터 격리되어야 피해 교인들이 위로를 받고, 빛과진리교회 잔존교인들이 김명진 목사가 놓은 덫에서 빠져나올 수 있다”고 지적했다.

또 “예장합동 교단과 동 교단 평양노회가 김 목사 한 사람을 살리기 위해 수천 명의 교인들의 영혼을 외면하고 있다”며 “교단과 노회가 방치하고 있기 때문에 반기독교적, 반인권적, 가학적인 종교범죄 사건의 가해자들을 사법부의 판결을 통해서라도 엄벌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형결과에 대해서도 피해자들과 탈퇴 교인들은 만족스럽지 않다는 반응을 보였다. 피해자인 C모씨는 “오늘 최후변론에서 피고 측(김명진 목사측) 변호인이 내 이름을 계속 거론하며 변론한 것에 분노하지 않을 수 없다”며 불쾌해 했다. 또한 피해자들은 "법정에선 사과한다고 밝혔지만 실제 피해자들이 직접 사과를 받은 사실이 없다"며 피고측의 이중성을 비난했다. 

피해자측은 김 목사의 최후진술과 변호인측 최후변론의 모순도 문제삼았다. 피해자측은 “김목사가 '앞으로는 인권이 존중되는 제자훈련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지만 김 목사측 변호인은 변론을 통해 '세뇌, 그루밍, 가스라이팅은 없었다'며 마치 인권적인 문제가 없었던 것처럼 주장했다"고 지적했다. 변호인의 최후변론과 김 목사의 최후진술이 서로 모순된다는 것이다. 피해자 측은 "김명진 목사의 진술이 말이 안된다"고 주장하며 "강력한 처벌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거듭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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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명 고린도후서 훈련이란?
고린도후서 6장 4-5절을 근거로 빛과진리교회 내부적으로 진행한 훈련으로서 피해자측은 김명진 목사가 세운 조교 리더로부터 '인분을 먹으라'는 지시를 받고 리더의 말에 순종하여 인분을 먹는 등 비상식적, 반인권적 행위가 있었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측은 LTC 훈련과정 중 잠 안자기, 트렁크에 갇히기, 3일간 물 안 마시기, 게이바, 트렌스젠더바에 가서 맞기, 40km행군하기 등이 있었으며, 어떤 사람은 100도가 넘는 찜질방에서 전신화상을 입어 장애인이 됐고, 무리한 훈련으로 인해 뇌출혈을 일으켜 쓰러져 1급 장애인이 된 피해자가 있다고 LTC 훈련의 실태를 고발했다. 
반면 김명진 목사측은 이 훈련에 대해 말로만이 아닌 실제로 예수님을 닮기 위해서는 반드시 훈련이 필요한데 그것을 위한 프로그램이었다고 주장했고 또한 피해가 생긴 이유에 대해서도 극히 일부의 참여자들이 과도한 계획을 세워서 발생한 일이었고 담당 리더가 표현한 말이 본래 의도와는 다르게 와전됐다고 반론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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