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 위장교회’ 의혹을 받고 있는 곳에서 시위를 했다가 업무방해혐의로 벌금형을 받았던 정통교회 신도가 항소심에서 무죄 판결을 얻어냈다. 대전지방법원 제 2형사부는 2018년 11월 29일 교회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30만원 벌금형을 받은 우송균 집사(45, 빛과소금의교회)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대전지법은 판결문에서 원심에서 우 집사를 유죄 처리한 부분을 먼저 설명했다.
우집사가 △건장한 남성으로 폭이 넓지 않은 골목에 서서 ‘함께OO교회’에 대해 신천지 위장교회라고 했다 △게시한 현수막 및 목에 걸고 있었던 광고판의 내용이 상당히 공격적이고 자극적이었다 △해당 교회의 가장 중요한 종교 모임인 일요일 오전 예배시간에 그와 같은 행동을 했다 △위와 같은 행동을 한 상대방은 주로 여성들이었다는 걸 종합하면 피고인의 행위가 위력에 해당한다 △피켓에 든 표현의 내용, 방법, 장소 등을 비추어 볼 때 사회적 상당한 방법을 갖추었다고 보기 어렵고 정당행위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며 원심은 위력에 의한 업무방해혐의로 벌금 30만원을 선고했었다.
이에 불복 우 집사는 항소를 했다. 우 집사는 철저히 1인 시위를 한 것이고 △소리를 지르거나 △교회를 출입하는 신도들의 앞길을 막아서거나 △교회 출입을 방해하거나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위력을 행사하여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대전지법 항소심 또한 우 집사에 대해 △크지 않은 목소리로 지나가는 행인들에게 ‘여기 3층이 신천지 교회인데 모르시면 주의하세요’라고 말했다 △피고인이 비록 예배 시간 즈음에 이 사건 행위를 했으나 당시 통행하는 행인의 수가 많지 않았다 △사건교회 근처 인도에서 1인 시위를 했는데 인도는 약 4~5인 정도가 통행할 수 있는 정도의 넓이였고 인도옆은 4차선 왕복 도로여서 교인내지 행인의 통행을 방해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고 인정했다.
대전지법은 “피고에게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거나 법리를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며 “원심 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한편 우송균 집사(45, 빛과소금의교회)는 충남 천안의 함께OO교회 앞에서 2016년 11월 13일 ‘신천지 위장교회, 3층 함께OO교회’라는 피켓을 걸고 시위를 하며 ‘가출이혼, 가정파괴, 인생파탄, 영생교 신천지, 우주가 도와준다, 혼이 비정상’등의 문구가 적힌 광고판을 목에 걸고 행인들에게 ‘여기 3층이 신천지 교회인데 모르시면 주의하세요’라고 말해 위력으로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를 받아왔다.
재판과정에서 우 집사는 함께OO교회가 신천지 위장교회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았다. 그 이유에 대해 우 집사는 △신천지에 빠진 어머니가 어느날 딸에게 ‘신천지 교회가 아닌 일반 교회를 같이 다니자’고 권유하며 다닌 곳이 ‘함께OO교회’였다 △함께OO교회에서 가르치는 내용이 신천지와 유사했다 △이미 2016년 이전에 신천지 위장교회로 의심을 받던 열O교회와 함께OO교회의 주보의 디자인은 물론 섬기는 사람이 똑같았다 △이곳의 담임 구화O 씨의 실명이 신천지 교적부와 맛디아 지파 자료에서 발견된다는 점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