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장통합측이 2013년 상습적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한 <법과교회>의 제호 바로 아래에는 유명한 말씀이 적혀 있다. “오직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릴찌로다.”(암 5:24)
대한민국 법이 <법과교회>의 발행인이자 편집인이고 교계 법률전문가로 활동하는 황규학 발행인을 상대로 공법을 물같이 정의를 하수같이 흘려 보냈다. 과연 어떻게 됐을까? 그는 대법원 유죄 확정 판결만 13건을 받았다. 리스트는 아래와 같다.
대법원 2012모663(명예훼손)
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1고정649(폭행)
대법원 2011도737(절도미수)
대법원 2011도9526(상해)
대법원 2010도 5396(명예훼손)
대법원 2010도16097(명예훼손)
대법원 2010도2010(명예훼손)
대법원 2010도6003(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대법원 2009도12396(건조물침입)
대법원 2009도955 모욕
대법원 2009모636 명예훼손(명예훼손)
대법원 2008도1103(명예훼손)
대법원 2006도6629(명예훼손)
황규학 발행인의 유죄 항목에는 언론인이라면 숙명처럼 따라다니는 명예훼손만 있는 게 아니다. 명예훼손으로 유죄 확정판결된 7건 외에 모욕, 폭행, 폭행보다 더 중한 범죄인 상해, 심지어 목회자로서는 치명적 범죄인 성추행(정확하게는 성폭력범죄의처벌및피해자보호등에관한법률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에다 절도미수, 건조물침입까지 있다. 2013년 2월, 본지가 이 내용을 기사화하자 황규학 발행인은 본 사이트 기독교포털뉴스 정윤석 대표기자를 상대로 소송의 삼단 콤보(민형사, 기사게재금지가처분 신청)를 제기했었다.
그러나 형사사건은 2013년 4월 11일 무혐의, 기사게재금지가처분 신청은 4월 12일 기각, 손해배상청구소송은 2014년 1월 9일 기각되며 본 사이트 기독교포털뉴스측이 승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