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원파 유병언측에 대한 비판이 공적 관심사항인데다 견해·의견에 해당하고, 구성원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표시할 경우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년 6월 30일 구원파 피해자 모임 전해동 대표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불기소 처분이유서에 의하면 전해동 집사는 2014년 5월 7일과 8일 채널A와 MBN 방송 등에 나와 △구원파는 암에 걸려 죽는다, 저주 받는다는 공포감을 주어 구원파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구원파는 위에서 지시를 하면 그 사람을 죽이더라도 죄가 아니라고 믿는 사교집단이다 △구원파에서 살해협박을 한다 △차량 미행, 위치 추적, 전화 도청 등을 하는 투명팀이라는 미행전담팀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유병언측 구원파 기독교복음침례회(기복침, 정통교단 기독교한국침례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단단체)는 전 대표가 기복침과는 무관함에도 구원파 피해자라면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 내용을 근거로 전 대표를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 지검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된 사실을 적시해야 하나 (전대표의 주장은)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개진 및 공적 관심 사항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답변한 것으로 보여진다, 피의자가 적시한 대상은 (넓은 범주의)구원파이고 그 구원파가 유병언이 이끄는 구원파인 기복침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의 규모가 비교적 방대하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었다 볼 수 없어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며 “피의자가 기복침 교인들 모두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 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