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3-29 14:27 (금)
구원파 피해자 전해동 대표, 혐의없음
상태바
구원파 피해자 전해동 대표, 혐의없음
  • 정윤석
  • 승인 2014.07.29 19:3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서울지검 “공적 관심사항·사실 아닌 의견·구성원 불특정은 명예훼손죄 아냐”

구원파 유병언측에 대한 비판이 공적 관심사항인데다 견해·의견에 해당하고, 구성원을 특정하지 않고 막연하게 표시할 경우 명예훼손죄를 적용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이같은 이유로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2014년 6월 30일 구원파 피해자 모임 전해동 대표를 증거 불충분으로 혐의없음 처분했다.

▲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의 불기소처분 이유서

불기소 처분이유서에 의하면 전해동 집사는 2014년 5월 7일과 8일 채널A와 MBN 방송 등에 나와 △구원파는 암에 걸려 죽는다, 저주 받는다는 공포감을 주어 구원파를 탈퇴하지 못하도록 만든다 △구원파는 위에서 지시를 하면 그 사람을 죽이더라도 죄가 아니라고 믿는 사교집단이다 △구원파에서 살해협박을 한다 △차량 미행, 위치 추적, 전화 도청 등을 하는 투명팀이라는 미행전담팀이 있다는 등의 주장을 했다.

유병언측 구원파 기독교복음침례회(기복침, 정통교단 기독교한국침례회와는 전혀 관계없는 이단단체)는 전 대표가 기복침과는 무관함에도 구원파 피해자라면서 공연히 허위의 사실을 적시해 교인들의 명예를 훼손했다며 방송 내용을 근거로 전 대표를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 지검은 “출판물에 의한 명예훼손은 비방목적으로 사실 또는 거짓된 사실을 적시해야 하나 (전대표의 주장은)사실의 적시가 아닌 의견의 개진 및 공적 관심 사항에 대해 인터뷰하면서 답변한 것으로 보여진다, 피의자가 적시한 대상은 (넓은 범주의)구원파이고 그 구원파가 유병언이 이끄는 구원파인 기복침을 의미한다 하더라도 그 대상의 규모가 비교적 방대하고 그 구성원이 특정되었다 볼 수 없어 막연한 표시에 의해서는 명예훼손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며 “피의자가 기복침 교인들 모두에 대해 명예를 훼손했다 할 수 없으므로 불기소(혐의없음) 의견임”이라고 밝혔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