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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상 오성삼 목사 선교사 시취 논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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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상 오성삼 목사 선교사 시취 논란
  • 정윤석
  • 승인 2009.08.31 0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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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례교 관계자들 “근신·징계 의미” vs “납득 안돼”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신화사상으로 물의를 빚은 오성삼 목사(한우리교회 등기상 대표자)가 기독교한국침례회(기침) 해외선교부로부터 8월 21일 ‘선교사 시취’를 받은 것으로 확인됐다. 선교사 시취란 선교사로서의 자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는 의미다. 교단으로부터 시취를 받은 오 목사는 7주간 진행하는 선교사 훈련을 이수하면 해외선교사로 파송받을 수 있게 된다.

기침 교단의 핵심 인사는 기자(교회와신앙 www.amennews.com)와의 전화 통화에서 오 목사가 선교사 자격을 부여받은 데 대해 “통상적인 의미의 선교사로서 시취한 것이 아니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오 목사의 신화사상은 완전히 잘못된 것으로서 그 스스로가 ‘회개하고 고치겠다’고 말했다”며 “잘못된 사상을 가진 사람을 기존에 목회했던 곳과 격리시킨다는 징계와 근신의 의미가 담겨 있다”고 답했다.

그는 “오 목사를 교단 내에 ‘요주의 인물’로 정하고 선교하기 어려운 지역으로 보내 그곳에서 선임 선교사의 지도와 훈련을 그대로 이수하고 3년을 보내야 한다는 조건이 선교사 시취 과정에 담겨 있다”고 밝혔다. 만일 선교사로 파송되면 그 지역에서 3년 동안 지내며 오 목사는 매달 활동 보고서를 제출하고 기존에 목회하던 한우리교회와는 단절해야 한다는 조건도 있다는 설명이다. 3년의 기간을 제대로 지내지 못하고 또 문제를 일으키면 교단 내 이단대책위원회에 회부하겠다는 것이 기침 교단 핵심 인사의 주장이다.

▲ 경기도 용인에 위치한 한우리교회

그러나 기침측이 오 목사에게 선교사 시취를 했다는 것은 그 의도를 떠나서 문제가 있다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기침 교단의 한 관계자는 “사람이 하나님이 된다는 신화사상으로 물의를 일으킨 사람이 선교사로서 시취를 받을 수 있는 것 자체가 문제다”고 지적했다. 그는 “‘선교사’라는 특수한 자격을 논란소지가 있는 인물에게 주는 것은 온당치 않다”며 “선교사 시취에 ‘근신·징계의 의미를 담았다는 것은 납득되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오 목사는 선교사 시취 후 대전침례신학대학교에서 진행하는 7주간의 교육 과정을 이수하게 돼 있다. 향후 기침 교단이 오 목사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지 교계의 지속적인 관심이 필요한 상황이다.

<교회와신앙>(www.amennews.com)은 2009년 2월 23일자 기사에서 ‘사람이 하나님이 될 수 있다’는 신화사상을 설파해 온 오성삼 목사에 대해 문제제기한 바 있다. 그러나 오 목사는 기자의 취재가 진행되자 “신화사상은 잘못된 것이다”며 “잘못을 지적하면 모두 수정하고 고치겠다”고 밝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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