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합측은 최온유 목사에 대해서는 대신교단의 결정을 존중하는 한편 추후로도 계속 예의주시하기로 결정했고, <크리스챤신문>의 이단옹호언론 규정 해제 요청 건은 연구분과위원회에 위임하기로 했다. 또한 한국기독교총연합회가 제출한 ‘이단 경계 주간’ 실시 권장 및 ‘한기협’ 가입 금지의 건은 협력하기로 했다.
통합측은 장우영 목사(이루는교회)가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신앙 전통에서 벗어나는 행위를 하고 있다는 이단대책위원회의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이대위는 보고서에서 장 목사가 “십자가 앞에서 양손을 모아 손바닥에 보혈을 받는 시늉을 하고 성도들에게 나누어 주는 시늉과 마시게 하는 시늉을 하고 있다”며 “이러한 행위는 성경의 가르침과 교회의 신앙 전통에서 벗어나는 행위들로서 금해야 한다”고 보고했다. 또한 장 목사가 성도들에게 워치만 니의 책자 <영적권위>를 강제로 읽게 하고 독후감을 쓰게 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이단에 동조하는 것이라고 규정했다. 그 이유에 대해 이대위는 "76회 총회가 위트니스 리의 사상은 워치만 니의 사상과 함께 한국교회의 많은 이단(김기동, 권신찬, 이명범 등)을 낳게 하는 모태가 되는 명백한 이단으로 규정한 바 있기 때문이다”고 밝혔다. 장 목사가 열방교회(김민호 목사)와 관계하는 문제에 대해서는 열방교회가 비성서적 치유 사역과 투시 능력의 과시와 위협, 그리고 귀신론과 의료 행위 거부 강요를 해 사이비성이 있어 보인다며 열방교회와의 교류나 참여를 금지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미 예장 합신측에서 위험한 사상으로 규정한 이윤호 목사의 가계저주론에 대해 통합측은 “성서의 가르침과 교회의 신앙과 신학에 위배됨이 현저하고 사이비성이 농후함으로 책을 읽거나 가르치는 것의 위험성을 경고하고 금해야 한다”는 이대위의 보고를 그대로 채택했다.
통합측은 ‘지방교회 이단 결의 철회 요청 건’에 대해 이대위가 “지방교회가 제출한 이단선언 철회 및 해지 요청서에 본 총회에서 공식적으로 결의한 내용과 직접 관련이 없는 내용이 많다”면서 지방교회측의 공식적인 변화된 입장이 구체적으로 명시돼 있어야 한다는 등의 이유를 들어 재심신청 요건 미비에 따른 재심착수 불가 결론을 내린 보고를 그대로 받았다.
경북노회가 올린 N목사 구원 계획 변경론, 최초인간 자웅동체론, 영혼 내 유전 정보 보유설 등에 대한 질의에 대해 통합측은 “본 교단 목회자의 설교 내용으로 적절치 않은 것으로 사료된다”고 밝혔다. N목사는 △하나님은 율법을 통해서 백성을 구원하는 길을 택하려 하다가 이스라엘백성이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였기 때문에 복음으로 인류를 구원하기로 구원계획을 바꾸셨다 △최초의 인간은 남성도 여성도 아닌 자웅동체다 △영혼안에 유전자 정보가 보존돼 있어서 훗날 영원히 살 수 있는 몸으로 변화된다고 주장했다는 의혹을 받아왔다.
이외에도 통합측은 문선명 집단 특별대책위원회를 총회 차원에서 구성해달라는 이대위의 청원도 받았다.
한편 91회 총회 통합측 이대위 임원으로 위원장 강신원 목사, 서기 전덕열 목사, 회계 김종우 장로가 각각 선임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