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총연합(대표회장 김종혁 목사, 이하 한교총)이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별검사팀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극동방송, 대표자 사택 등을 압수수색한 것에 대해 강한 유감을 표했다.
한교총은 2025년 7월 22일 발표한 성명서에서 “종교시설에 대한 과도한 압수수색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할 수 있다”며 “이번 사안은 단순한 수사 절차를 넘어 신앙공동체 전체를 범죄자로 취급한 것과 다름없다”고 비판했다. 한교총은 “고 채상병 순직 사건을 수사 중인 특검팀이 여의도순복음교회와 기독교 선교방송인 극동방송을 압수수색했으며, 이 과정에서 대표자의 사택과 개인 소유물뿐 아니라 교회 내부 시설까지 포함되었다는 점에서 충격적이다”라며 깊은 우려를 표명했다.
헌법 제20조를 인용하며 한교총은 “모든 국민은 종교의 자유를 가진다”는 기본권을 강조하고, 종교시설에 대한 공권력 행사는 “공공안전 및 질서유지라는 정당한 목적 아래, 그 수단의 적합성, 침해의 최소성, 법익의 균형성 원칙을 갖춘 방식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한교총은 “꽃다운 나이의 청년이 부당한 명령으로 목숨을 잃은 사건의 진실을 밝히는 데 한국교회는 깊이 공감하며 협조의 뜻을 가지고 있다”면서도 “이번 압수수색은 다음과 같은 이유로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밝히고 세 가지 근거를 제시했다.
첫째, 참고인에 대한 강제처분의 정당성이 부족하다는 점이다. 성명서는 “해당 목사는 피의자가 아닌 참고인 신분이므로, 압수수색보다 임의제출 요청이나 진술 청취 등의 방식이 우선되어야 했다”며 “종교시설의 특수성을 고려할 때 더욱 신중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둘째, 교회의 상징성과 신성을 침해했다는 점이다. 교회는 단순한 공간이 아니라 예배의 전당이며, 신앙공동체의 중심지라는 점을 강조하며 “공권력의 침입은 교인 전체에게 모멸감을 줄 수 있다”고 비판했다. 특히 여의도순복음교회는 신도 수 약 60만 명의 대형교회로, 그 상징성과 영향력이 크다고 덧붙였다.
셋째, 비례성과 최소침해 원칙을 고려하지 않았다는 점이다. 단순한 의혹만으로 교회 당회장실 전체를 포괄적으로 압수한 것은 구체적인 범죄 혐의와의 관련성이 부족할 수 있으며, 종교시설에 대한 수사는 더욱 제한적이고 신중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했다.
한교총은 “이번 압수수색은 절차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종교의 자유 침해 우려를 야기했고, 교회 공동체 전체에 범죄자 프레임을 씌우는 모욕감을 유발했다”며 “이는 대통령과 국가지도자들을 위해 기도해 온 1,000만 성도와 목회자들에게 큰 충격”이라고 밝혔다.
끝으로 한교총은 다음 세 가지를 강력히 촉구했다.
하나. 교회 예배당은 단지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신자들의 신앙 실천의 중심이므로, 국가권력은 이를 최대한 존중하라.
둘. 특검팀은 참고인을 피의자처럼 취급하고 교회를 압수수색한 데 대해 국민 앞에 사과하라.
셋. 향후 모든 공권력은 교회의 종교적 상징성과 공동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행사하라.
이번 성명은 대표회장 김종혁 목사를 비롯해 공동대표회장 김영걸, 이 욥, 박병선 목사의 이름으로 발표되었다.
한편, 채 상병 순직 사건은 2023년 7월 해병대 수색병 채수근 상병이 경북 예천에서 수해 실종자 수색 작전 중 급류에 휩쓸려 순직한 사건이다. 사건 당시 상부의 무리한 명령과 구조 장비·인력 부족, 지휘 라인의 책임 회피 등이 지적되며 사회적 공분을 일으켰다. 이에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2025년 6월 특별검사팀이 출범하였고, 군 수뇌부는 물론 외부 민간인과의 연루 가능성까지 수사 범위를 확대하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