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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거짓 실상, 손배소로 책임 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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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 거짓 실상, 손배소로 책임 묻는다
  • 박인재 기자
  • 승인 2023.09.01 13:3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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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백동섭 목사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1심 첫 공판, 재판부 "명예훼손 항목 명확히 제시해야”

거짓으로 짜깁기된 이만희 교주의 실상 교리가 손해배상의 책임을 지게 될 것인지 여부를 가리는 소송이 진행 중이어서 관심을 끌고 있다.

2023년 8월 24일 수원지법 안양지원 제2민사부는 고(故) 백동섭 목사의 유족 백 모씨가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교주를 상대로 제기한 손해배상 청구소송 1차 공판을 진행했다. 이 날 원고 측은 고인에 대한 사자명예훼손 금지 및 위자료 청구를 했는데 재판부는 원고 측의 청구에 대해 “피고인 신천지가 가르쳤다고 주장하는 ‘일곱머리 짐승=멸망자=청지기교육원’이라는 주장만으로 고인에 대한 사자명예훼손을 주장할 수 있느냐”면서 “사자명예훼손의 경우 피고가 고인에 대해 행한 명예훼손혐의가 특정되어야 하는데, 이 사건의 경우 고인이 청지기교육원에 소속되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인지 허위인지의 여부와 고인이 그 곳에 소속되었다는 것 자체로 인해 고인과 고인의 유가족인 원고의 사회적 명예가 현저히 훼손되었다는 것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이 주장에 대해 원고 측 변호인 홍종갑 변호사(법무법인 사명)는 “신천지예수교회와 이만희 씨가 공동불법행위를 했다”면서 “피고 신천지예수교회는 12지파 모두 공통 교육과정에 ‘일곱머리 짐승=멸망자=청지기교육원’이라는 내용과 더불어 청지기교육원 일곱 목자를 ‘종교세계 멸망자’로 교육하고 있다”며 “피고 이만희의 지시에 의해 신천지의 12지파 지교회가 신천지 신도들을 대상으로 동일하게 교육을 하면서 고인을 ‘멸망자’로 지칭하고 신천지 신도들에게 가르침으로써 고인에 대한 명예훼손을 했으며, 이를 입증할 수 있는 증거와 증인의 증언을 제출하겠다”고 밝혔다.

반면 피고 측 변호인 소 모 변호사는 원고 측의 주장을 모두 부인하면서 “원고 측이 준비서면을 통해 강의 및 설교내용을 증거자료로 제시했는데, 신천지가 원고의 부친인 백동섭 목사를 청지기교육원 소속이라고 가르쳤다고 해도 원고를 특정해서 강의해 명예를 훼손한 바가 없고, 관련 교육자료를 만들 때 백동섭 목사의 얼굴 중 눈을 가리고 자료를 만들었다”며 초상권 침해 등 명예훼손을 한 바가 없다고 말했다. 즉, 교육자료에 등장하는 백동섭 목사의 얼굴에 블라인드 처리를 했으므로 명예훼손을 적용할 수 없다는 논리를 편 것이다.

양 측의 의견을 모두 들은 재판부는 다음 기일을 10월 12일 오후 2시로 결정했다. 재판을 마친 후 인터뷰를 한 원고 측 홍종갑 변호사는 “이 재판을 통해 신천지가 그동안 실상이라는 명목으로 자행한 거짓말을 낱낱이 밝히고자 한다”며 “앞으로 청지기교육원의 7명의 인물 중 유일한 생존자인 오평호 목사를 비롯해 이 사건과 관련한 주요 인물을 증인으로 신청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한편 청지기교육원은 1980년 탁성환 목사(현대종교 설립자 고 탁명환 소장의 동생), 원세호 목사 등이 한국교회 부흥과 성경적 교회 정치 운영을 교육하기 위해 설립했다. 정권이나 정치, ‘사이비종교 정화’와는 전혀 무관한 교육원이었다.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 교주는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일곱머리 열 뿔' 중 일곱 머리가 청지기교육원 소속 7명의 목사라고 주장하며 이들을 '멸망자'로 지칭했고 이들은 '하나님과 함께한 장막성전을 무너뜨린 사탄, 마귀의 하수인'이라고 가르친다. 더불어서 피고 이만희의 지시로 이러한 내용이 담긴 채로 신천지 신도뿐만 아니라 신천지 강사와 전도사에게 시험을 치게 한다.

이에 고 백동섭 목사의 유족 측이 "더 이상 고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일을 중단하라"며 이번에 민사소송을 제기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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