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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는 특전대 명단 제출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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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천지는 특전대 명단 제출하라”
  • 정윤석 기자
  • 승인 2020.03.30 23:04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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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가 밝힌 신천지 법인 취소 이유 “반사회적 비정상적 종교”

서울시가 신천지예수교증거장막성전(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향해 소위 추수꾼, 신천지 전도 특전대 신도 명단을 조속히, 온전히 제출하라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2020년 3월 26일 오전 11시 서울시청에서 ‘온라인 브리핑’을 통해 신천지를 반사회적 단체로 규정하고 법인설립허가를 취소하면서 ‘특전대’ 명단에 대해 언급해 주목을 끌었다. 박원순 서울시장은 신천지측 ‘특전대’를 소위 ‘추수꾼’, 신천지인이면서 교적을 숨기고 타 교회나 사찰에 숨어 들어가 포섭활동을 하는 사람들이라고 정의했다.

신천지의 ‘특전대’ 라고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에 들어가 타 종파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해 활동해 왔다는 것이다. 특전대 활동과 관련한 문서를 확보했다고 밝힌 박원순 서울시장은 “(문서에는)특전대 활동을 한 사람과 이들이 투입된 교회와 절의 이름, 그리고 누구를 만나 어떠한 교류를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다”며 “이 문서를 보면 신흥교단, 타종교 등을 가리지 않고 있고 대형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불교 종단들도 대상이 되고 있다”고 폭로했다. 심지어 “코로나19 대응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한 내용도 있었다”며 “그러나 이들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의 신도들을 얼마나 많이, 자주 접촉하였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다”고 토로했다.

확보한 문서는 극히 일부이라면서 박 시장은 “이 서류에 근거하여 추정해 보면 신천지교는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다른 교회나 사찰 등 다양한 종교시설에 침입하여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거나 그 신자들을 빼오는 일을 해 온 것이 분명하다”며 “문제는 이들이 침투하고 접촉한 다른 종교. 교회의 신도들도 신천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점이다”고 우려했다. 따라서 특전대 명단과 이들이 접촉한 타 종단의 신도 명단은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한 정보이고 지금도 중요한 상황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이 명단을 신천지측에 제출할 것을 요청했으나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었다”며 “신천지측은 지금이라도 이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조속히 그리고 온전히 제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서울시는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하루빨리 이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야 한다”고 재차 요청했습니다.

이와 더불어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하여 온 신천지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이라며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대다수 훌륭한 종교와 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질서를 지키는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신천지는 서울시의 이같은 발표에 대해 "정치가 아닌 방역을 하라"며 "서울시의 법인 취소 이유들은 사실이 아니"라며 "신천지는 전 성도에게 정부 시책에 따라 적극 협조할 것을 독려하는 내용의 이만희 총회장 특별 지시와 공문을 20회 이상 하달했다"고 반론했다. 

또한 서울시가 신천지의 특전대, 일명 '추수꾼'이라는 존재를 증명하는 내부문건을 확보했다고 공개한 것과 관련, "서울시가 제시한 신천지 관련 공문은 지난 1~2월초 공문으로 해당 기간에는 방역 당국에서 종교 활동에 특별한 제약이 없었다"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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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은 서울시가 2020년 3월 26일(목) 발표한 <서울시 신천지관련 사단법인 설립허가 취소 관련> 전문이다.

○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의 설립허가 취소 결정에 관해 말씀드리겠습니다.

○ 서울시는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 라는 이름으로 
   서울시에 등록되어 있던 신천지 관련 사단법인이 
   공익을 현저히 해하고 허가조건을 위반하였다고 판단하여 
   민법 제38조에 따라 오늘, 설립허가를 취소합니다. 

○ 해당법인은 설립허가 취소와 관련해 청문을 통지했으나 불참하였고, 일체의 소명자료도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취소에 필요한 모든 절차를 마쳤습니다. 

○ 서울시가 이 법인의 설립허가 취소를 결정한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무엇보다도 법령과 정관의 많은 규정들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이런 절차와 요건을 위반한 것만으로도 설립허가는 취소되어 마땅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이 법인이 취소되어야 하는 실체적 이유가 따로 있습니다.

○ 첫째, 사단법인 「새하늘 새땅 증거장막성전 예수교선교회」와 신천지교는 
   본질적으로 동일한 단체입니다. 

   문제의 법인은 대표자가 이만희로 되어있고, 정관에 규정된 법인의 목적과 사업 등이 신천지교와 본질적으로 동일합니다.

○ 둘째, 신천지교는 국민의 생명과 안전을 심각하게 침해했습니다.
   신천지교는 조직적, 전국적으로 정부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사실을 은폐한 결과 코로나19 확산을 초래했습니다.

○ 3월 26일 기준, 대한민국 확진자 9,241명 중, 신천지 관련 확진자는 5천명이 넘습니다. 전체의 55%가 넘는 수치입니다. 대구, 경북의 경우 약 70%에 이르고 있습니다.

○ 코로나19 사태의 초기에 이만희 총회장이 지침을 내려 방역에 적극 협조하였다면 코로나19의 급격한 확산을 막을 수 있었을 것입니다.

○ 그러나 신천지 이만희 총회장을 비롯한 지도부는 표면적으로는 정부의 방역활동과 전수조사에 적극 협력한다고 말하면서도 실질적으로는 신도 명단과 시설 현황을 늑장, 허위 제출하고, 은폐하며 방역활동에 큰 혼선을 불러왔습니다. 
   그로 인해 지역감염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화급을 다투는 상황에서 시민제보로 위장시설을 추가로 찾아내 폐쇄하는 등, 막대한 비용과 행정력이 낭비되는 상황을 초래하였습니다.

○ 또한 신도들에게 역학 조사하는 공무원들의 전화를 아예 받지 말거나, 신천지 교인임을 숨기도록 하는 등 거짓정보를 제공케 하는 등 방역을 방해하는 지시를 내렸습니다. 

○ 이러한 행위는 국민의 생명을 지키기 위한 신속한 방역과 예방활동을 방해한 것이므로 심각하게 공익을 해한 것입니다. 

○ 셋째, 신천지교는 종교의 자유를 벗어난 반사회적 단체입니다. 
   
○ 우선 신천지교는 모략전도, 위장포교 등 불법적인 전도활동을 일삼았습니다. 

○ 그동안 언론보도와 법원 판례에 따르면, 신천지교는 철저하게 본인이 신천지임을 숨기고 접근하는 방식으로 전도활동을 해온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처음에는 성경공부나 문화예술 취미활동을 하자는 식으로 접근한 다음 6~7개월간의 철저한 세뇌 교육과정을 거친 후에 정식 신도로 인정하는 매우 교묘하고 계획적인 전도활동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 그 과정에서 일반인들에게 익숙한 타 종단의 명의나 마크를 무단으로 사용하여 신천지의 실체를 모르는 시민들을 대상으로 포교하는 등 위법 사례들도 확인되었습니다. 

○ 심지어 2019년 9월에는 서울시청에서 지원하는 프로그램이라고 속여 젊은이들을 모은 일도 있었습니다. 뒤늦게 신천지교임을 안 피해자가 서울시에 신고한 사례도 있었습니다. 또한 언론사나 대학교 등의 명칭을 무단으로 사용하여 설문조사를 한 사례도 확인됐습니다. 

< “추수꾼” 실체 확인 >
○ 신천지교의 위장 포교와 관련해 서울시는 중요한 증거자료를 확보했습니다. 
   행정조사 과정에서 언론을 통해 알려진 일명 ‘추수꾼’의 존재를 증명하는 다수의 문서를 확보한 것입니다.

○ 문서에 따르면 ‘특전대’ 라는 이름으로 불리는 신도들이 다른 교회나 절의 신도들을 포섭하기 위한 활동내역을 정기적으로 상부에 보고하고 있었습니다.

○ 이 서류는 신천지 최초 확진자인 31번 확진자가 발생한 2월 18일 보다 나흘 전인 2월 14일에 작성된 것으로 특전대 운영현황을 파악해서 보고해 달라는 내용을 담고 있는 신천지측의 문서입니다.
   또한, 다른 문서에는 특전대 활동을 한 사람과 이들이 투입된 교회와 절의 이름, 
   그리고 누구를 만나 어떠한 교류를 했는지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문서를 보면 이방교단, 신흥교단, 타종교 등을 가리지 않고 있습니다. 
   대형교회도 있고 개척교회도 있고 심지어 불교 종단들도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 뿐만 아니라 코로나19 대응단계가 “경계”단계로 격상된 1월 27일자 이만희 총회장의 특별지령에는 특전대 활동을 독려하고 심지어 다른 교단을 정복하자는 목표를 강조한 내용도 있었습니다. 

○ 전 국민이 코로나19와의 전쟁을 벌이고 있는 순간에 버젓이 일어난 일입니다.  

○ 서울시는 그동안 확보한 신천지 신도 명단을 바탕으로 전수조사를 하는 등, 
   코로나19 확산을 막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들 특전대가 다른 교회나 사찰의 신도들을 얼마나 많이, 자주 접촉하였는지는 파악할 수가 없었습니다.
○ 우리 서울시가 파악한 특전대의 명단은 아주 소수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 서류에 근거하여 추정해 보면 신천지교는 전국적으로, 체계적으로, 일상적으로 다른 교회나 사찰 등 다양한 종교시설에 침입하여 자신들의 사상을 전파하거나 그 신자들을 빼오는 일을 해 온 것이 분명합니다. 

   문제는 이들이 침투하고 접촉한 다른 종교.교회의 신도들도 신천지 교인들과 마찬가지로 감염의 위험에 노출되었을 것이라는 점입니다. 따라서 특전대 명단과 이들이 접촉한 타 종단의 신도 명단은 방역 차원에서 매우 중요하며 꼭 필요한 정보였고 지금도 중요한 상황입니다. 서울시가 이 명단을 요청하였으나 제대로 제출한 적이 없었습니다.
 
   신천지 측이 지금이라도 이들의 명단을 방역당국에 조속히 그리고 온전히 제출할 것을 강력히 촉구합니다.

 ○ 검찰도 압수수색을 통해 하루빨리 이들에 관한 정보를 입수해 주시길 강력히 요청합니다.
   
○ 또한, 신천지교는 사회경험이 적은 청년들을 집중 전도대상으로 삼아 그들의 자유와    인권을 짓밟고 재산을 갈취하였습니다.
 
○ 처음에는 포섭대상자에게 접근하여 배려와 친절을 베풀지만, 일정 기간이 지나면  친절과 호의는 순식간에 사라지고 외톨이가 될 수 있다는 불안심리 등을 이용하여 사실상 자유의지를 박탈한 상태에서 신도가 되도록 유도하였습니다.

○ 신천지교회에 다니는 것을 반대하는 가족과의 갈등을 키우고 파탄에 이르는 사례또한 피해자들의 진술을 통해 익히 알려져 있습니다.
   신천지교의 이러한 선교행위는 헌법질서에 위반되고 개인적 기본권을 침해할 뿐만아니라 , 사회공동체의 질서유지를 위한 법규범과 배치되는 명백한 위법 행위에 해당합니다.
○ 신천지교의 위법성은 사법부도 인정했습니다. 
   2020년 1월 14일 대전지방법원 서산지원은 ‘청춘반환소송’의 판결을 통해 
   신천지교의 전도과정이 위법하다고 판시했습니다.

<신천지예수교 법인은 마땅히 취소되어야 합니다>

○ 우리는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통해 분명히 알게 되었습니다.
   신천지교는 
  - 사람들을 속여서 전도하고, 스스로 신천지 교인임을 떳떳하게 밝히지 못하는 종교, - 교주의 지시라면 거짓말마저 합리화되고 당연시되는 비정상적인 종교, 
  - 다른 종교와 종단을 파괴와 정복 대상으로 보고 그 신자와 신도들을 빼가는 종교, 
  - 감염병의 전국적 확산 국면에서도 타인의 생명과 건강, 안전은 아랑곳하지 않고 신천지예수교의 보호와 교세 확장만이 지상과제인 파렴치하고 반사회적인 종교단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 코로나 방역활동을 방해하고 반사회적 행위로 막대한 피해를 끼친 신천지예수교의 법인은 지금까지 설명 드린 것처럼 공익을 해하는 행위만으로도 취소되어야 마땅합니다. 

○ 이에 덧붙여 해당 법인은 아무런 사업실적을 제시하지 못하는 등 설립당시의 허가조건을 위배한 추가적인 사실도 명확하게 확인되었음을 밝힙니다. 
   
○ 이에 서울시는 해당 법인의 설립허가를 취소합니다. 
   신천지 법인은 즉각 청산 절차에 들어가고 법인을 해산하기 바랍니다. 

○ 아울러 신천지의 또다른 법인인, 사단법인 하늘문화세계평화광복 즉 HWPL도 정관에 정해진 목적인 국제교류활동이 아닌 사실상 신천지 포교활동을 해온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이에 해당 법인 취소를 위한 법적절차에 돌입했음을 알려드립니다.

○ 앞으로도 서울시는 구상권 청구 등 모든 방법을 동원하여 시민의 안전과 생명 그리고 공공의 이익을 심각하게 위협하고 해하여 온 신천지교에 대해 끝까지 책임을 물을 것입니다. 
   이것은 종교의 자유를 침해하는 것이 결코 아니며, 오히려 대다수 훌륭한 종교와 교회의 종교의 자유와 신앙의 질서를 지키는 것입니다.
   무엇보다 종교행위의 자유는 국민의 생명권보다 위에 있지 않다는 원칙과 상식을 분명히 하는 일입니다.
   이상의 서울시의 조치는 또한, 국가와 정부가 존재하는 이유를 증명하는 것이기도 합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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