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목회활동 빙자해 신도들, 성적 유린한 사건” 선고는 16일 오후 2시

교회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록 교주(만민중앙)에게 검찰이 2018년 11월 1일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주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이날 결심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목사에 대해 “목회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구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이재록 교주는 검찰의 구형 전, 최후 진술을 하는 내내 흐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만민피해자대책회의 단체 카톡방에는 ‘이재록 최후 진술’이 요약돼서 올라왔다. △한쪽 눈은 이미 실명됐고 한쪽 눈은 실명 전 단계다 △백내장이 왔다 △초등학교 때 고막이 터져서 들리지 않는다 △변호사가 하는 얘기도 알아듣지 못한다 △소지(구치소 내 잡일하는 수용자)들과 신문지를 말아서 귀에 대고 대화한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부족해서다 △매년 성탄절, 성도들에게 내 잘못을 지적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다면 7배를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한번도 없었다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록 교주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18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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