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0 10:51 (토)
‘신도 성폭행’ 이재록 교주, 1심서 징역 20년 구형
상태바
‘신도 성폭행’ 이재록 교주, 1심서 징역 20년 구형
  • 정윤석
  • 승인 2018.11.02 01: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검찰 “목회활동 빙자해 신도들, 성적 유린한 사건” 선고는 16일 오후 2시
▲ 구속 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록 교주(사진 THE FACT 제공)

교회 여신도들을 상습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재판을 받고 있는 이재록 교주(만민중앙)에게 검찰이 2018년 11월 1일 징역 20년형을 구형했다. 검찰은 이 교주에게 징역 20년과 함께 보호관찰 5년, 피해자 접근금지,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명령을 내렸다. 이날 결심공판은 비공개로 진행됐다. 검찰은 이 목사에 대해 “목회활동을 하는 입장에서 신도들을 성적으로 유린한 사건”이라는 취지로 구형 이유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 이재록 교주는 자신에게 '창조의 권능'이 임했다며 기도하면 모든 게 이뤄지는 것처럼 자신을 포장했었다.

이재록 교주는 검찰의 구형 전, 최후 진술을 하는 내내 흐느낀 것으로 전해졌다. 만민피해자대책회의 단체 카톡방에는 ‘이재록 최후 진술’이 요약돼서 올라왔다. △한쪽 눈은 이미 실명됐고 한쪽 눈은 실명 전 단계다 △백내장이 왔다 △초등학교 때 고막이 터져서 들리지 않는다 △변호사가 하는 얘기도 알아듣지 못한다 △소지(구치소 내 잡일하는 수용자)들과 신문지를 말아서 귀에 대고 대화한다 △이런 일이 생겼다는 것 자체가 내가 부족해서다 △매년 성탄절, 성도들에게 내 잘못을 지적하라고 얘기하면서, 그런 일이 있다면 7배를 배상하겠다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런 사람이 한번도 없었다 △하나님이 책을 쓰게 해서 천국과 지옥에 관한 책을 써서 수많은 사람이 구원을 받고 천국에 갔다 △물의를 일으켜서 죄송하다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록 교주에 대한 선고공판은 오는 11월 16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 서관 제418호 법정에서 열린다.

▲ 달 속에 나타났다는 이재록 교주
▲ 이재록 교주의 우측 좌석이 비어있다
▲ 이재록 교주를 목자라고 부르는 신도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