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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는 불통행정의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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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는 불통행정의 결과"
  • 정윤석
  • 승인 2018.06.08 07:57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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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하영 김포시장 후보자, “당선된다면 허가 과정 철저규명하겠다”
▲ 정하영 후보

경기도 김포에서 시장후보로 출마한 정하영 후보(더불어민주당)가 2018년 5월 31일 ‘장기동 하나님의교회 신축 관련 입장문’을 발표해 주목을 끌고 있다. 김포는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 문제가 첨예한 이슈로 부각하는 지역이다.

정 후보는 하나님의교회 건축 허가는 ‘불통행정의 결과’라고 지적했다. 김포시가 하나님의교회 건축을 허가하기 전에 시민들의 집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충분한 공청회와 해당 종교 관계자와의 갈등 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민주주의적 절차를 선행했어야 한다는 것이다. 그는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점은 행정편의에 입각한 불통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현 상황은 건축을 허가하느냐 불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허가를 취소하는 사안으로 행정소송 이상으로 힘든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이다”고 안타까워했다.

정 후보는 “시장에 당선된다면 시민참여 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용해 시 감사담당자와 시민, 법률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 문제점은 없었는지, 왜 주민공청회와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이 생략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김포시의 입장도 설명해줬다. 장기동의 특정 종교시설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정식 등록된 종교법인으로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금지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축 예정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종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다라는 이유로 해당 종교시설의 건축허가를 승인했다는 입장이다.

한편 안상홍 교주를 남자 하나님, 장길자 교주를 여자 하나님으로 믿고 있는 하나님의교회 측은 지난해 8월 2일 LH공사로부터 장기동 2067번지 일대 1326.7㎡(401평)을 사들인 후 10월 27일 김포시에 건축허가를 접수했다. 이에 대해 김포시는 김포교육청 등 13개 관련부서와 협의를 거친 후 11월 27일 건축허가를 승인했다. 하나님의교회 건축허가가 승인되자 인근 주민들은 "하나님의교회는 이단 교회로, 근처에 학교가 많아 학생들에게 좋지 않은 영향을 끼칠 수 있으니 건축허가를 취소하라"며 결사 반대를 외치고 있다. 

다음은 정하영 후보의 입장문 전문이다

[장기동 하나님의 교회 신축 관련 입장문]

김포시 장기동에 건립예정인 특정 종교시설과 관련 건축을 허가한 김포시를 성토하는 시민여러분들의 불편한 마음과 분노 충분히 이해하고 안타까운 마음 금할 수 없습니다.

먼저 시장후보로서 지역 주요 현안에 대해 적절히 대응하지 못한 점 깊이 사과드립니다.

김포시는 장기동의 특정 종교시설에 대해

▲경기도로부터 정식 등록된 종교법인으로 특정 종교라는 이유로 허가를 하지 않을 수 없다. ▲경기도김포교육지원청으로부터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제9조의 금지 행위 및 시설에 해당되지 않는다. ▲신축 예정 토지는 택지개발촉진법에 의해 종교용지로 지정된 토지다. 라는 이유로 해당 종교시설이 신청한 건축허가를 승인했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물론 현행 법률과 규정상 해당 종교시설의 신축을 원칙에 입각해 허가할 수밖에 없는 시청의 입장은 충분히 이해를 하는 바입니다.

하지만 김포시가 건축을 허가할 때 해당 종교가 가지고 있는 특성과 그간 타 지방자치단체에서 있었던 일련의 행정소송과 관련된 부분을 사전에 파악하고 심사숙고 했다면, 인근 주민들의 반발과 집단민원이 발생할 것을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을 것으로 판단합니다.

또한 건축 허가 전에 시민들의 집단 민원을 사전에 방지하기 위해 시민들과 공청회를 통해서도 충분히 시청과 시민들, 그리고 해당 종교관계자와의 갈등요인을 해결하기 위한 절차적 민주주의가 선행됐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시민들의 거센 저항이 눈앞에 보이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지 않은 점은 행정편의에 입각한 불통행정의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해당 종교와 원주시의 경우는 우리 김포와는 상황이 좀 다르지만 원주시장은 ‘교통 혼잡’과‘ 시민들의 저항’을 이유로 해당종교의 건립 허가를 반려해 행정심판까지 감수했습니다. 그 결과 ‘중대한 공익적 사유가 있을 경우 불허가 처분은 위법이 아니다’라는 결과를 얻어 냈습니다.

건축허가를 취소해 달라는 시민여러분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하고 있습니다. 다만 현 상황은 건축을 허가하느냐 불허하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기존 허가를 취소하는 사안으로 행정소송 이상으로 힘든 어려움이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비록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제가 시장에 당선된다면 시민참여 명예감사관 제도를 활용해 시 감사담당자와 시민, 법률가 등 관련분야 전문가 등으로 특별감사팀을 구성해 건축허가 과정에 대해 문제점은 없었는지, 왜 주민공청회와 건축위원회 심의과정이 생략되었는지를 철저히 규명하겠습니다.

또 당선이 된다면 즉시 행정혁신과 시민소통을 위해 공약으로 발표한 ‘500인 원탁회의’ 1호 안건으로 해당 종교의 신축을 채택해 해법을 강구하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 이행을 위해 신고리 원전 5,6호기 건설과 관련해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배심원단을 뽑아 의사결정을 맡기고 각계 전문가와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충분히 듣고 토론하여 원전여부를 결정한 사례가 있습니다.

비록 정부 정책에 따라 추진되었던 원전 사업 중단 결정을 위한 국민의 함의가 해당 사안과 다른 측면은 있지만, 저 역시 500인 원탁회의 형식의 공론화위원회를 구성해 시민배심원단을 모집하고 찬반 토론회를 진행한 후 이에 대한 투표결과를 바탕으로 재검토하도록 하겠습니다.

지방자치단체의 숙의 민주주의 실현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비단 이번 사안뿐만 아니라 하성면 마조리 주민들의 시청 항의 농성을 비롯해 각종 시와 시민들 간의 갈등 상황을 풀어나가기 위해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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