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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고 했던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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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살려달라고 했던 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 기독교포털뉴스
  • 승인 2016.08.29 2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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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혜로교회 피지 탈출 신도 납치 사건, 인천 만수동 현장을 가다
▲ 피해자 서 씨가 탈출을 시도하기 위해 들어갔던 떡볶이 집이 있는 골목. 떡볶이 집은 없어졌고 현재는 다른 가게가 들어서 있다.

2015년 5월 25일 오후 4시 경, 한 사내가 떡볶이 가게로 들어와 다급한 목소리로 외쳤다. .“살려주세요!” 떡볶이 가게 안에 있던 사람들이 어떤 조치를 취할 틈도 없이 어떤 남자가 뒤따라왔다. 따라 들어 온 남자는 “살려 달라”고 외치는 남자를 끌고 가 차량에 태운 뒤 어디론가 이동했다.

현장 스케치, ‘떡볶이 집에서 벌어진 일’
2016년 8월 23일 오전 11시 쯤 납치사건이 발생했던 사건현장을 방문했다. 인천 남동구 만수동에 위치한 S아파트와 그렇게 넓지 않은 골목이다. 아파트 바로 옆에는 슈퍼마켓, 음식점, 미용실 등의 상가가 일자로 들어서 있었다. 작년 5월 25일, 이 동네에서는 은혜로교회(신옥주 목사) 신도들이 당시 타고 있던 차량에서 뛰쳐나와 탈출을 시도했던 서 모씨를 납치해 데려간 일이 일어났다. 1년도 넘는 시간이 지난 지금, 상가가 바뀌고 사람들의 이동도 있었다. 서 모씨가 도움을 요청하기 위해 들어갔던 떡볶이 집은 칼국수 가게로 바뀌었고, S아파트의 경비인도 2차례 바뀌어 있었다. 그러나 어렵사리 당시 현장에 있었던 목격자를 만났다. 떡볶이 가게에서 일하고 있던 그녀는 그날의 사건을 아직 기억하고 있었다.

"젊던데. 20대 정도로 보이는 총각 같던데? 근데 반바지인가를 입고, 슬리퍼를 신었나? 그런 차림이었어요. 내가 일하던 떡볶이 집으로 ‘사람 살려주세요!’하면서 들어오더라고. 안 가려고 하는 걸 강제로 끌고 차에 태웠지. 차(안)에 사람이 있었는지는 모르겠는데, 한 60대 초반인가, 50대 중반인가처럼 보이는 아저씨가 쫓아와가지고 그 (젊은)애를 질질질 막 끌고 가더니 차에 태우더라고요. 그 (젊은) 애는 막 안 가려고 하고, (쫓아 온) 아저씨는 데려가려고 하고. 갑자기 그랬으니까 (떡볶이 가게 안에 있던)우리는 당황해서 뭐 어쩔 줄 모르고 있었죠. 사람이 '살려주세요' 했다는 건 뭔가 다급하니까 그랬겠죠." 

그녀(당시 떡볶이 가게에서 일했던 사람)는 “그 때 많이 봤어 사람들이. 여기가 길가라 사람들이 많이 봤어요.” 라고 말하며, 주변에 있던 상가 건물 직원들도 소리를 들었을 것이라고 했다. 사건현장 근처에 있는 슈퍼마켓의 주인은 “살려달라고 하는 소리는 들었지만 가게 일이 바빠서 나가보지는 않았다”고 했다. 당시 소리는 못 들었지만 후에 이웃들로부터 얘기를 전해 들었다는 사람도 있었다. 떡볶이 가게 근처의 모 부동산 중개인은 “손님이 오고 계약서를 쓰면 일에 집중하느라 못 듣는다. 나중이 돼서야 그 떡볶이 집 주인에게서 그 일에 대해 들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들은 공통적으로 물었다. “(떡볶이 집에 들어와서 살려달라고 했던)그 남자는 어떻게 됐어요?”

▲ 납치사건이 발생한 인천 만수동의 한 아파트

납치와 감금, 폭행... 피의사실 인정받았지만 불기소처분
경찰이 작성한 범죄 사실을 보면, “서 모씨가 피지 섬(은혜로교회 선교지)에서 대사관을 통해 몰래 귀국한 뒤, 신옥주 목사에게 '교회에 안 나가겠다'는 문자를 남긴 뒤 종적을 감췄다. 그러자 은혜로교회 목사들과 신도들이 서 씨 부부를 강제로 교회로 데리고 오려고 마음먹고, 인천 남동구 구월동 소재의 모텔과 여관을 뒤지기로 공모했다”는 내용이 나온다.

경찰은 “5월 25일 오후 3시 쯤 서 씨 부부가 어머님 집으로 가기 위해 모텔에서 나와 이동하는 것을 본 피의자들이 서 씨 부부를 각각 다른 차량(카니발과 소나타)에 강제로 태워 감금 했다”는 점과 “피의자들 중 2명은 서 씨로부터 서 씨 소유의 개인차량 열쇠를 건네받아 차량을 운전하여 은혜로교회 주차장까지 갔다”는 것에 입각하여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공동감금)을 했다고 판단했다. 

경찰은 또 ‘상해’에 해당하는 범죄의 모습도 보인다고 기술했다. 같은 날 오후 4시 경 서 씨의 어머니 집 앞 노상에서 차량이 잠시 정차한 틈을 타, 서 씨는 차량에서 뛰어 내려 떡볶이 집에 들어가 도움을 요청했다. 그러자 카니발 차량에 타고 있던 피의자 5명은 “가족인데, 정신병자다”라고 말하며, 서 씨의 양쪽 팔과 다리를 잡고 뒤에서 끌어 안아 카니발 차량에 태워 감금했다고 한다. 이로 인해 서 씨는 양쪽 다리 정강이 부위, 안면 목 부위, 배 부위에 상처가 생기는 상해를 입었다.

경찰의 수사결과 및 의견에 따르면, 감금, 상해와 같은 범죄사실과 더불어 당시 현장의 모습을 찍은 동영상, 참고인과 목격자의 진술 등의 증거관계는 강제성이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 은혜로교회 목사 및 신도들 10명이 승용차 1대, 승합차 1대 즉, 차량 2대를 이용해 서 씨의 주거지에 찾아갔었다는 점과 서 씨가 머물렀던 모텔 주차장에 집결해 서 씨가 나오기만을 기다렸다는 점, 그리고 서 씨의 개인차량을 본인이 몰게 하지 않고 피의자 중 한 명을 시켜 운전하게 했다는 점이 경찰이 정리한 증거자료다. 이 밖에 익명의 목격자가 촬영한 동영상과 떡볶이 집 손님이었던 한 모씨의 진술도 강제성을 뒷받침 하는 중요한 증거자료로 제시됐다.

▲ 불기소 이유서에 등장하는 폭행, 공동감금, 상해에 대한 경찰의 의견
▲ 피해자 서모 씨 상해, 감금에 대한 경찰의 의견
▲ 목격자가 제출한 동영상 CD에는 당시 상황이 잘 나타나 있다. 

“‘납치’가 아니라 교회 이미지 실추에 대해 ‘묻고 싶었을 뿐’”
은혜로교회 목사 및 신도들의 범죄가 인정됐지만 피해자 서 씨는 고소를 취하했다. 서 씨 스스로가 심리적, 육체적으로 많이 지쳤고, 은혜로교회 측에서도 ‘앞으로 서 씨 부부와 접촉하지 않겠다’는 의지를 밝혔다는 이유에서다.

검찰의 불기소 결정서에 따르면, 은혜로교회 측 목사 및 신도들은 “우리교회에서 운영하고 있는 피지 소재 농장에서 적응하지 못하고, 아무 말 없이 도망치듯 귀국하는 일이 벌어지자 현지에서 교회의 이미지가 실추될 것을 우려한 나머지 대책을 수립하기 위해 수소문 끝에 피해자를 만난 것”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서 씨가 ‘신옥주 목사하고만 얘기하겠다’고 해서, 그의 어머니를 대동하기 위해 어머니 집 앞으로 간 상황이었다. 그런데 갑자기 서 씨가 뛰쳐나가서 주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돌발행동을 벌였고, 우리는 피해자를 진정시켜 다시 승합차에 태우고 교회까지 데려갔던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서 씨는 신옥주 목사와 장시간 면담을 한 끝에 신앙관을 확인하고 만나지 않기로 상호 합의를 했다. 그러나 어머님 집 앞에서 서 씨의 돌발행동을 목격한 제 3자가 신고를 해서 수사를 받게 된 것”이라고 덧붙였다.

불기소 처분을 한 인천지방검찰청은 ‘감금의 범의가 다소 미약하고, 상해의 정도가 그다지 중하지 않다는 점’과 ‘피의자들이 향후 피해자를 상대로 어떤 접촉시도도 하지 않을 것을 다짐하고 있는 점’, 그리고 ‘피해자가 피의자들에 대한 처벌을 원하지 않는다는 점’을 감안해 공소권 없음 또는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기소유예란 범죄혐의가 충분하고 죄는 인정되지만 피의자의 기존 전과나 피해자와의 합의 내용, 범행의 동기나 수단,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검사가 판단해 선처하여 기소를 하지 않는 것을 말한다. 

은혜로교회는 지금까지 일부 신도들을 납치·감금·폭행했다는 지적에 대해 그런 적이 없다고 일관되게 부인해왔다. 그러나 서 모 씨 납치 사건을 면밀히 들여다 보면 은혜로교회측 신도 10인은 경찰과 검찰로부터 비록 기소유예처분을 받았지만 ‘강제성이 있는 납치·감금·폭행’을 하지 않았다고 부인할 만큼 결백한 것으로 보이지는 않는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은 은혜로교회측의, ‘폭력, 납치, 감금 등을 하지 않는다는 해명이 과연 진실한 것인가’라는 의문을 남기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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