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교회연합(한교연, 대표회장 조일래 목사)이 2016년 8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됐다가 무죄 선고를 받은 ‘여호와의 증인’측 모 신도의 판결과 관련, 논평을 발표했다. 한교연은 8월 16일 “입영을 거부한 '여호와의 증인' 신도에 대해 법원이 무죄 판결을 내린 것은 국민의 신성한 의무인 국방의 의무에 대한 가치를 스스로 허물어버린 매우 위험한 판결”이라고 논평했다.
한교연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인 모 씨는 전쟁 준비를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종교적 양심에 따라 입영을 거부했으며 이는 헌법상 양심의 자유에 근거한 양심적 병역거부권 행사라고 주장하고 있(다)”며 “그러나 남북이 군사적으로 대치하는 상황에서 전쟁을 위해 총을 들 수 없다는 논리는 종교를 빙자한 명백한 병역 회피이다”고 지적했다. 한교연은 “재판부가 이들의 주장을 받아들여 무죄를 선고하고, 대체복무를 허용하게 될 경우 앞으로 종교는 군대 가기 싫은 젊은이들의 병역 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것”이라며 “그로 인해 파생될 안보 위기와 혼란은 누가 책임질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한교연은 “우리는 기독교의 이단집단 중 하나인 ‘여호와의 증인’에 빠진 젊은이들의 일탈행위를 종교적 양심에 결부시켜 국민의 신성한 의무마저 흔들리게 만들 이번 사법부의 판결에 대해 심히 우려(한다)”며 “상급심에서 반드시 바로 판결해 줄 것을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해 1년 사이 9건의 무죄판결이 내려진 것으로 알려졌다. 청주지법이 8월 11일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장모(21)씨에게 무죄 선고한 것으로 비롯해 6월에는 인천지법이 병역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자 2인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지난해 5∼6월 광주지법에선 4명, 지난해 8월에는 수원지법에서 2명이 무죄선고를 받았다. 그러나 1심의 판결이 상급심에서까지 유지될 지는 불분명하다.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처벌하도록 한 법 조항에 대해 헌재는 2004년과 2011년 두 차례 합헌 결정을 내린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