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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상고이유서 적법 제출 못해 결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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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규학, 상고이유서 적법 제출 못해 결국···
  • 정윤석
  • 승인 2015.04.29 1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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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상고 기각, 진용식 목사 관련 허위 기사로 벌금 600만원형 유죄 확정 판결

성추행·폭행·상해·절도미수·건조물침입·명예훼손·모욕 등으로 20여회 이상 유죄판결을 받고 자신이 소속했던 예장 통합교단에서 2013년 목사 해직된 황규학 발행인(인터넷신문 법과교회)이 진용식 목사의 학력과 관련한 기사를 썼다가 결국 2015년 4월 10일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 유죄 확정 판결을 받았다.

▲ 성추행·절도미수·건조물침입·명예훼손·폭행·상해 등의 전과로 언론인으로서 부적격하다는 비판을 받아온 황규학 발행인(인터넷신문 법과교회). 대법원에서 벌금 600만원형 확정 판결을 받았다. 

대법원 2부(2015도3208)는 “상고 이유서에는 상고이유를 특정하여 원심 판결의 구체적인 법령 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여야 한다”며 “상고이유서에 이와 같은 구체적이고 명시적인 상고 이유의 설시가 없다면 적법한 상고이유가 제출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전제했다. 이런 기준에 따라 대법원은 “피고인(황규학 발행인)은 상고 이유서에 ‘원심판결(진용식 목사와 관련한 기사를 썼다가 황규학 발행인이 벌금 600만원형을 받은 2심 판결을 의미함: 편집자주)에 있어서 심리미진, 사실오인, 채증법칙 위배, 법리오인이 있어서 상고를 제기합니다’라고만 기재하였을 뿐(이다)”며 “원심 판결의 구체적인 법령위반 사유를 명시적으로 설시하지 아니하였으므로 적법한 상고 이유를 제출한 것이라고 볼 수 없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인은 일치된 견해로 황규학 발행인의 상고를 기각했다.

▲ 황규학 발행인의 상고를 기각한 대법원의 판결문

명예훼손으로 벌금 600만원 확정 판결을 받을 수 있는 중대한 재판에서 황규학 발행인은 상고이유서도 제대로 적법하게 제출하지 못했다는 것이 대법원의 판단이었다. 이런 황규학 발행인은 법학박사이자 법률전문가로 알려져 있다. 신천지 유관신문인 천지일보 인터넷판 뉴스천지는 2015년 4월 7일자 “개신교계 법률전문가들 CBS, 개인, 인권·권리 중시해야”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황 발행인 등 3인을 신학대를 졸업하고 법학 박사학위를 취득한 개신교계 법률전문가로 소개했다.

한편 진용식 학력과 관련한 기사를 작성했다가 고소당한 황규학 발행인에 대해 원심인 동부지방법원 제 3형사부는 2015년 1월 30일 “피고인(황규학 발행인)은 2011년 12월 19일경 서울 광진구 OO에 있는 피고인의 집에서 로앤처치 인터넷 사이트 게시판에, 사실은 피해자 진용식이 고등학교와 대학교를 졸업하였음에도 ‘세이연 일부 사람들 학력 사칭의혹’이라는 제목으로, ‘진용식 목사(세이연 상임위원): 최종학력 초등학교 중퇴’, 진 목사의 병적 기록부에 기재된 정규 학력 사항란에 ‘초등중퇴’로 명확하게 기재돼 있고, ···그는 ‘고등학교 졸업’이라고 했지만 모두 거짓으로 밝혀졌다라는 내용의 글을 게시하였다”며 “이로써 피고인은 비방할 목적으로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공공연하게 거짓의 사실을 드러내어 피해자의 명예를 훼손하였다”고 벌금 600만원 형을 내렸다. 대법원에서는 적법성 여부에서, 고등법원에선 ‘사실’과 관련한 쟁점에서도 모두 패소한 황규학 발행인이다.

진용식 목사는 황규학 발행인을 상대로 민사소송을 제기하겠다는 방침이다. 

황규학 발행인과 그가 운영하는 <법과교회>(구 로앤처치, 에클레시안)는 예장 통합측 98회 총회(2013년)에서 각각 상습적 이단옹호자,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했다. 이대위는 당시 보고서에서 “황규학 씨는 상습적인 이단옹호자이며, 그가 운영하는 로앤처치(구 에클레시안) 또한 상습적인 이단옹호언론으로 규정하고 본 교단 산하 교회와 목회자는 기고, 구독, 광고 및 후원하는 것을 철저히 금해야 한다”고 결의했다. 또한 그의 목사직과 관련해서도 “황규학 씨는 더 이상 본 교단의 목사가 아니다”며 “본 교단 서울서남노회 소속 무임 목사로 3년을 지내다 올해 자동해직이 되려 하자 서울 북노회로 옮겨 목사직을 유지하기 위하여 후원교회도 명시되지 않은 채 <국제사랑의 아카데미>란 단체의 전도목사로 신청을 하였고 이 역시 거절되어 결국 자의 사임하므로 해직된 자이다”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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