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천지·하나님의교회·구원파 등 소위 BIG 3 이단단체의 문제점을 폭로하는 시위가 지속되고 이에 따른 이단측의 소송이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의미있는 검찰 처분 결과가 나왔다. 이단측은 사이비 종교의 문제를 알리고 예방을 위한 시위가 자신들의 명예훼손을 한 것이라고 보고 특정인을 고소했다. 그러나 서울서부지방검찰청은 특정인의 시위 행위가 사회적 신념을 밝히는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이었다고 보고 2014년 10월 20일 무혐의 처분을 내렸다.
서울서부지검은 2014년 5월경 대전역 노상에서 “구원파는 어떠한 흉악한 죄를 지어도 죄가 하나도 없다고 주장하여 양심에 화인을 맞아서 사회 범죄를 일으키는 막가파식 사이비 종교 집단입니다”라는 글을 게재하는 등 가두 시위를 하며 특정 단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고소당한 A 씨에 대해 증거 불충분하여 혐의없다고 결정했다.
서울서부 지검은 불기소결정서에서 “피의자가 고소인들의 교회인 ‘OOO교회’와 이 교회의 O목사가 구원파인 것처럼 오인될 수 있는 내용들을 사이비 종교 피해자 모임 현장에 게재(했다)”며 “이 행위는 고소인들의 주장처럼 설사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하더라도 신문기사 내용, 현대종교 출판사에서 출판한 구원파의 정체라는 책에 고소인들의 교회를 구원파의 하나로 소개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피의자가 고소인들의 교회를 구원파의 한 종류로 믿는 것에 정당한 이유가 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또한 서울서부지검은 “시민들에게 사이비 종교로 인해 피해를 입지 말라는 당부를 하기 위해 본건 집회를 한 것으로 보아(야 한다)”며 “이는 명예 훼손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거나 공공의 이익을 위한 것으로 해석함이 상당하다”고 결정했다.
서울서부지검은 “피의자는 연합회 형식의 집회에 참가한 한 사람으로 집회 참가자 모두의 의사와 같이 한 것으로 보여진다, 즉 피의자 개인의 의사 표현이라고 볼 수 없다”며 “연합 집회의 단순 참가자인 피의자의 행위가 단순히 고소인을 비방하기 위한 목적이었다기 보다는 사이비 종교로 인한 피해 예방 등 사회적 신념을 통한 행위로 볼 수 있(다)”고 판단했다. 이런 이유로 서울서부지검은 “게시된 내용에 다소 과격한 표현이 포함되었다고 하더라도 이 또한 종교적 자유의 범위 내에 속하는 것으로 피의자의 혐의를 인정키 어려워 불기소 의견임”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