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정 구속됐던 기독신보 발행인이자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이단사이비대책위원회 전문위원장 김만규 목사가 구속 40일만인 10월 8일 보석으로 출소했다.
김 목사는 2013년 3월 8일 총신대 사당·양지캠퍼스 리모델링과 관련한 기사에서 ‘떡값, 뒷거래 의혹’ 등을 제기했다가 총신대 재단이사회측으로부터 고소당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사전에 확인없이 기사를 작성한 혐의가 인정된다 △반성하는 기미가 없다 △동종의 전과가 있다며 고령에도 불구, 8월 28일 전격 구속했었다.
김 목사는 항소했고 2심 재판이 진행 중이다. 김 목사는 기자(기독교포털뉴스 www.kportalnews.co.kr)와의 전화통화에서 “이 사건과 관련 현재 할 말은 없다”며 “그러나 10월 31일 항소심 선고인데 사건 결과가 나온 후에 입을 열겠다”고 답했다.
김만규 목사와 관련한 재판은 법무법인 서정(이흥복 대표변호사)이 맡고 있다. 서정은 김 목사 외에도 이인강 목사, 박윤식 목사, ‘한국기독교총연합회(한기총) VS 신학대 교수 179명 소송전’의 소송 대리인으로 나서기도 했다. 서정의 구성원인 송명호 변호사는 한기총의 법률고문변호사이자 한기총 교회화해중재특별위원장이다.
힌편 김만규 목사가 CBS를 상대로 고소를 한 건에 대해서는 최근 무혐의 처리됐다. CBS는 김만규 목사가 1990년 경찰 조사 과정에서 "구원파는 이단이 아니다"라고 진술한 바 있다며 지난 7월 15일 김 목사의 과거 발언을 비판적으로 보도한 바 있다. 이에 대해 김목사는 CBS와 해당 기사를 작성한 송주열 기자를 상대로 명예훼손과 업무방해 혐의로 고소했다. 이에 대해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증거가 불충분해 혐의없다고 처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