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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식 씨 전도관 지관장 출신” 주장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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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윤식 씨 전도관 지관장 출신” 주장 무죄
  • 정윤석
  • 승인 2013.05.03 10:02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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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용식 목사, “박 씨 이단성 비판에 전환점될 판결”

2년간 끌어온 형사소송 끝에 최근 무죄 선고를 받은 진용식 목사(한국기독교이단상담소협회장)를 5월 2일 안산 상록교회에서 만났다. 박윤식 씨측에서 형사고소를 함으로 시작한 이번 사건, 만만찮았다. 같은 사건으로 줄줄이 유죄 처분된 판례가 있는 사건이었기 때문이다. 과연 어떻게 진 목사는 무죄를 선고 받을 수 있었을까? 게다가 검사가 항소하지 않아 무죄 확정이 됐다. 진용식 목사와의 인터뷰 내용을 기자(기독교포털뉴스 www.kportalnews.co.kr)가 재구성해 봤다.

▲ 수원지방법원에 선 진용식 목사

2013년 4월 11일 무죄 처분, 어떤 소송이었나?
2010년 5월 20일 일본 동경에 있는 크리스천센터에서 이단대처 세미나를 진행했다. 일본에 거주하는 목사들을 상대로 참석자를 결정하고 그 외 사람들에 대해서는 통제까지 했다. 이단측에 소속한 목회자가 들어올 수도 있다는 소식이 들어왔기 때문이다. 신분이 확실한 30여 명의 목회자만을 선별해 강의했다. 강연이 끝나는 시점에 한 목사가 질문을 던졌다. “박윤식 씨의 책이 일본 번역본으로 출판될 계획인데 그의 이단성이 무엇입니까?”라는 내용이었다.

3가지로 답변해줬다. 먼저 박윤식 씨는 전도관 지관장 출신이다는 것이었다. 지관장이란 전도사로서 개교회를 담임하는 역할을 하는 사람이라고 부연설명했다. 이단 전력이 있다고 지적했다. 다음으로 박 씨는 통일교와 전도관 교리를 혼합해서 가르치는 사람이다고 설명했다. 마지막으로 이단들은 자신들의 핵심교리를 감춘다고 지적했다. 한국교회가 이단으로 규정한 인물임을 분명히 했다.

▲ 이번 소송에 증거로 제출된 전도관측 신문 자료

  

▲ 박윤식 씨 이름이 화순전도관 전도사로 기재돼 있다

한국으로 돌아왔다. 그런데 이때 강연한 내용이 어떤 경로를 통해서였는지 박윤식 씨측으로 들어간 것으로 보인다. 일본측 목회자들 대상으로, 그것도 외부로 유포되지도 않은 내용의 강연이었다. 그런데 이 내용조차 평강제일교회 원로 목사인 박윤식 씨의 명예를 훼손한 것이라며 박 씨측이 고소한 것이다. 공소사실을 보면 일본에서 강연한 내용이 정말 토씨 하나 틀리지 않게 정확하게 녹취한 상태로 기재돼 있었다. 그렇게 통제한 장소에까지 누군가 와서 강연을 녹취하고 법정 소송 자료를 하라고 넘긴 것이다. 정말 어이가 없다.

이번 승소 사건의 최대 쟁점은 무엇이었나?
두가지로 나눠 볼 수 있었다. 먼저 박윤식 씨가 전도관 지관장 출신이라는 발언이 허위사실이냐, 아니냐의 여부였다. 다음은 박 씨가 통일교·전도관 교리를 혼합한 교육을 한다는 주장이 명예훼손이냐, 아니냐의 문제였다.

여기서 박 씨측은 고소하면서 ‘유죄’ 처분을 자신한 것으로 보인다. 고소 당시 모 언론사와 김 모 목사가 비슷한 내용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유죄’ 처분된 판결문을 참고 자료로 제출했다. 모두 박윤식 씨의 전도관 등의 전력을 언급했다는 이유로 유죄 처분을 받은 내용이었다. 한마디로 동종의 사건과 관련한 판례가 있었다. 악재로 작용할 것처럼 보였다.

무죄 처분될 수 있었던 것은 세계기독교이단대책연합회(세이연, 대표회장 박형택 목사)의 힘이 컸다. 세이연측에서 박윤식 씨가 전도관 전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 입증 자료들을 제공해줬다.

통일교역사편찬위원회가 발간한 <사보> 제 166호를 제출했다. 평강제일교회 원로로 판단되는 박윤식 씨의 1950년대 후반부의 연혁이 상당수 기재돼 있는 자료다. 전도관측에서 발행했다는 국제기독뉴스 1957년 9월9일자 신문을 제출했다. 화순전도관 박윤식(朴潤植) 전도사가 신문사를 방문했다는 내용, 화순전도관(박윤식 전도사) 광복절 축하 광고가 나온 자료가 제출됐다. 국제기독뉴스에 등장하는 박윤식 씨의 한자와 평강제일교회 원로인 박윤식 씨의 한자가 동일하게 기재된 내용이다. 이외에도 박 씨의 전력과 관련한 다수의 자료가 제출됐다. 

▲ 검찰의 처분이 납득되지 않아 정식 재판을
청구했고 결국 무죄 처분받은 진용식 목사

교리적 문제로는 박윤식 씨 스스로 ‘씨앗속임’(1981년 5월)이라는 설교를 하며 “창세 이후로 오늘날까지 이 말씀의 비밀을 공개하지 않은 것을 공개하겠습니다”, “다들 회개하기 위해서 이 귀한 말씀을 증거할 때 오죽 했어야 이 비밀을 증거하는 거예요.. 잘 알아들으세요” 등 비밀을 강조하는 녹취록을 제출했다. 총신대 교수 19인이 박윤식 씨의 평강제일교회측과 4년간의 법정 소송 끝에 승소한 판결문도 증거자료로 제시했다. 여기에 ‘일반적인 언론·출판의 자유와는 달리 다른 종교나 종교 집단을 비판할 수 있는 종교의 자유는 최대한 보장돼야 한다’는 점이 강조돼 있다. 재판부가 이 점을 십분 고려한 것으로 보인다.

전혀 ‘유죄’처분될 사항이 아니었는데?
한국도 아닌 일본에서, 그것도 숫자 30여 명을 대상으로, 교회 목회자만을 대상으로 한 이단대처 강연이었다. 세상에 유포 범위도 이렇게 제한된 강연조차, 대한민국 사법부가 ‘벌금’이라는 재갈을 물리다니 도저히 납득되지 않았다. 게다가 경찰에서는 분명히 ‘이 사건은 불기소다’라고 처분해서 검찰에 넘긴 사건이었다. 검찰은 이 사건에 대해 벌금 100만원으로 기소했다. 검찰의 처분이 전혀 이해가 가지 않았다. 정식 재판을 청구했다. 연기에 연기를 거듭하면서 판사도 2번 바뀐 것으로 안다. 결국 소송이 시작된 20011년 이후 2년만에 무죄 처리됐다(판결문은 압축파일로 회원 자료실에 올렸습니다 클릭).

이번 사건의 의미는?
박윤식 씨측이 매우 곤혹스러울 것으로 보인다. 전도관 출신이라는 말을 누구도 하지 못했다. 지금까지 대다수가 벌금을 물고 유죄 처리됐기 때문이다. 그러나 수원지방법원 재판부(2011고정 2178명예훼손)는 “박윤식 씨가 전도관 출신이다”는 발언에 대해 다음과 같이 판단했다.

“형법 제 307조 제 2항을 적용하기 위하여 적시된 사실이 허위의 사실인지 여부를 판단함에 있어서는 적시된 사실의 내용 전체의 취지를 살펴볼 때 중요한 부분이 객관적 사실과 합치되는 경우에는 세부에 있어서 진실과 약간의 차이가 나거나 다소 과장된 표현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허위의 사실이라고 볼 수 없(다)(대법원 2000. 2. 25. 선고 99도 4757 판결등 참조).”

사법부의 판단은 박윤식 씨 문제와 관련한 새로운 전환점이 될 수도 있다고 본다.

이 사건, 무죄를 입증하기 위해 많은 노력을 기울였다. 전도관에 있다가 탈퇴한 사람까지 만났다. 그 과정에서 1950년대 후반 박윤식 씨와 관련한 다양한 내용을 추적할 수 있었다. 새롭게 알게 된 사실도 있다. 박윤식 씨가 자신의 문제점을 회개했다는 주장이 있다. 그러나 그가 자신과 관련한 문제제기에 대해 이토록 지속적으로 소송을 걸고 있는 것을 보니 그가 오히려 회개하지 않았다는 증거로밖에 보이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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