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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상’ 오성삼 목사, 탈퇴 신도 폭행 '벌금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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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화사상’ 오성삼 목사, 탈퇴 신도 폭행 '벌금형'
  • 정윤석
  • 승인 2012.01.12 2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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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장 합신측에서 ‘신화 사상’ 등의 문제로 이단성 인사로 규정된 오성삼 목사(전 한우리교회 담임)가 자신의 교회를 탈퇴한 신도(피해자) J씨를 폭행한 혐의로 벌금형(2011 형제 59469)을 받은 사실이 최근 확인됐다. 피해자 J 씨는 2011년 9월경 모 대형마트점에서 오 목사와 한우리교회 신도인 윤 모 씨에게 폭행을 당했다며 형사 고소했고 수원지방검찰은 이들에 대해 각각 벌금형으로 약식 기소했다.

이에 수원지방법원은 지난해 말 오 목사에게 폭행죄를 적용해 30만원의 벌금형 약식 명령을 내렸다. 윤 씨에게는 상해죄를 적용해 70만원의 벌금형을 내렸다.

이 고소사건 처분결과에 따르면 오 목사는 피해자를 밀치거나 붙잡거나 신체접촉을 한 사실이 없다며 수사과정에서 범죄 사실을 부인했다. 그러나 검찰은 “피해자가 제출한 녹취서를 볼 때 ‘어, 너 잡으면 어때?’라고 (피의자 오 목사가 말)하였고 피의자의 처 김 모 씨가 ‘여보 잡지 말고 얘기해··· 여기 공공장소니까’라는 대화 내용으로 보아 피의자가 피해자 J 씨를 고의적으로 잡았던 것으로 판단(된다)”며 “당시 현장에서 보안요원들의 진술들을 볼 때 피의자는 피해자가 가지 못하도록 어깨 등을 붙잡은 사실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고 밝혔다. 수원지법도 검찰의 기소대로 오성삼 목사의 폭행혐의를 인정, 구약식 벌금형 처분을 내렸다.

한우리교회 신도인 윤모 씨도 오 목사가 J 씨를 잡고 있는 사이 달려와 J 씨에게 욕설을 하고 얼굴을 때리고 발로 옆구리를 가격하여 안면부좌상 등의 상해를 가한 사실이 인정됐다. 이 명령에 대해 오 목사와 윤 씨가 정식재판을 청구하지 않아 벌금형은 확정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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