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종편집 : 2024-04-25 10:52 (목)
사람 때리는 안수 기도는 불법
상태바
사람 때리는 안수 기도는 불법
  • 정윤석
  • 승인 2008.08.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대법원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 행사 정당행위 아니다"

상대를 때리는 등 고통을 주는 안수 기도는 피해자측이 허용한 것이라 해도 불법이라는 대법원의 판결이 나와 주목된다. 대법원 1부(주심 김지형 대법관)는 최근 상해와 폭행 혐의로 기소된 A(45)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유죄 판결을 내렸다.

김포에서 기도원을 운영하는 A씨는 2006년 8월18일부터 21일까지 세 차례에 걸쳐 안수기도 명목으로 정신분열증 환자라는 B씨의 눈 부위를 손가락으로 세게 누르고 뺨을 때린 혐의로 기소됐다.

안수기도 당시 A씨는 B씨의 머리를 자신의 무릎 사이에 끼우고 다른 신도들로 하여금 팔과 다리를 붙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했으며 몸부림치던 B씨는 몸에 멍이 들었다. 1·2심 재판부는 “B씨의 어머니가 ‘환자에 대한 모든 책임은 보호자에게 있다’는 각서에 서명까지 하고 안수기도를 부탁한 점, 손가락으로 누르거나 뺨을 가볍게 때린 정도인 점, 안수기도의 대가는 5만원의 헌금이 전부인 점 등에 비춰 정당행위”라며 무죄를 선고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신체 일부에 가볍게 손을 얹거나 약간 누르면서 하는 병의 치료를 간절히 기도하는 행위는 정당성이 인정되지만 마치 치료행위인 양 환자를 끌어들인 뒤 비정상적이거나 과도한 유형력을 행사하고 상해까지 입혔다면 피해자측의 승낙이 있었더라도 정당행위로 볼 수 없다”며 원심을 파기했다.

이어 대법원은 “기도 전 치료행위임을 전제로 B씨 어머니로부터 책임을 전가하는 각서를 받고 고통에 몸부림칠 것에 대비해 팔·다리를 제압한 점, B씨가 멍드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저항한 점, B씨 어머니도 안수기도를 받다가 고통 때문에 소리를 지른 점 등에 비춰 정당행위로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