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부목사는 소장에 출퇴근 9시~17시, 9시 기도회를 시작으로 조회, 당일 근무내용 지시와 보고, 당회장의 감독 하에 종속적으로 근로, 원고에게 강제된 예배시간 등을 근거로 자신을 근로자로 규정하며 교회를 상대로 소송을 걸었다.
이에 대해 김 박사는 “부목사가 이런 소장을 제출했다는 것을 듣고 너무 기가 찼다”며 “하나님의 교회에서 자신을 근로자, 노무자로 생각하는 목회자들이 있다면 그는 삯꾼이다”고 비판했다. 김 박사는 또한 “교회 안에 노조를 설립하자는 시도는 교회의 본질을 외면하는 것”이라며 “설령 교회에서 머슴 취급당하고 아무리 부당한 대우를 받더라도 교회의 순수성을 해치는 시도는 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다.
소송으로 해결하지 않으면 안 될 정도로 열악한 동기를 제공하는 목회자, 장로들에 대한 지적도 김 박사는 빼놓지 않았다. 그는 “교회 예산 수십억의 주도권에 대해 마음을 빼앗긴 목사·장로들은 이제 욕심을 버려야 한다”며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부목사·전도사·관리집사들의 처우개선과 상처를 감싸 안기 위해 노력한다면 교회 소송 문제의 실마리는 풀리게 될 것”이라고 지적했다.
두 번째 강의는 김진현 박사(강원대학교 법대교수)가 ‘교회 분열시의 재산귀속 문제’를 주제로 진행했다. 김 박사는 “교회내에 반목과 대립이 격화되어 사회법에 호소하는 경우가 생기지만 국내 법은 조직분열에 대비한 법이 부재하다”며 “결국 교회가 갈등의 소지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관련기사 참고>김 박사는 갈등을 예방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교단 본부가 해야 할 일을 다음과 같이 정리했다. △교단 본부는 교회 분열시 재산 귀속 결정 방법을 명시한 지교회 정관 표준안을 마련할 것 △교인 총회에서 이를 채택하고 교단 본부에 제출하는 것을 교단 가입의 선행조건으로 할 것 △교단 각급치리회(노회, 총회 등) 별로 실정법인 중재법상의 중재인(중재기관)으로 선임하는 중재계약서를 작성할 것 등이다.